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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POWER OF ATTORNEY 서식관련질문(4)

Views : 3,866 2017-04-09 17:17
질문과답변 127300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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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에서 제 아이카드 대리(필와이프 친언니) 갱신으로 인해 SPECIAL POWER OF ATTORNEY가 필요해서

작성중인데요..서식중에 "Signed in the presence of"가 있는데 증인(제3자?) 싸인하는곳인가요?? 아니면 공증/확인시

싸인및도장 찍어주는곳인가요?

 

 한국에서 공증-> 외교부 영사확인-> 필리핀 대사관 레드리본 받아야하는데 증인싸인이 꼭필요한것인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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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홀여행 [쪽지 보내기] 2017-04-09 23:38 No. 1273007345
261 포인트 획득. 축하!
그건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써줍니다^^
보홀원더라군리조트
보홀 팡글라오
0920-981-6273
http://www.wonderlagoonresort.com
카이호텔 [쪽지 보내기] 2017-04-10 10:51 No. 1273009167
13 포인트 획득. 축하!
위의 서류는 직접 만드시는게 아닌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셔 진행하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시는건 아니구요, 그리고 공증 확인시 직인은 하단부에 씰로 박아줍니다.
언급해주신 부분은 증인이라 보여집니다.
카이 호텔 (Kay Hotel)
555 don juico ave., clarkview, malabanias, angeles city,Pampanga, Philippines
0908-348-6475 / 0906-229-8659
http://cafe.naver.com/iphil
라오커피 [쪽지 보내기] 2017-04-10 12:44 No. 1273009617
13 포인트 획득. 축하!
제 3자 싸인 하는 곳입니다.

xx 가 참석한 자리에서 사인을 했다는 뜻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계약서 같은거 작성시, 쌍방이 싸인하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증인 식으로 싸인 하는곳이며

증인이 없는 자리라면 공란으로 두셔도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니꼬다 [쪽지 보내기] 2017-04-10 14:29 No. 1273010169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답글 감사드립니다
질문과답변여권/비자
No. 4399
Page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