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6/2620056Image at ../data/upload/4/2619314Image at ../data/upload/3/2618973Image at ../data/upload/5/2618305Image at ../data/upload/8/2618288Image at ../data/upload/5/2617475Image at ../data/upload/6/2616876Image at ../data/upload/8/2614918Image at ../data/upload/3/2614883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14,792
Yesterday View: 56,841
30 Days View: 1,041,299

자녀 귀국용 여행자증명서 발급에 관해서(6)

Views : 9,308 2017-03-18 17:38
질문과답변 1272917923
Report List New Post

국적수리가 되어서 한국가서 외국인 불이행서약을 하고 국적취득 마무리를 할려고 다녀오려 하는데

대사관가서 귀국용 여행자증명서 발급받는데  또 다른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여행자증명서 발급받는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아시는 선배님들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didsam [쪽지 보내기] 2017-03-18 18:52 No. 1272918107
32 포인트 획득. 축하!
@대사관 인터넷 사이트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보고 가시면 좋겠네요
hyun1988 [쪽지 보내기] 2017-03-18 20:03 No. 1272918347
32 포인트 획득. 축하!
네 맞습니다 대사관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부분 관련된 내용 나와있으니

확인 한번하시구 필요한 서류 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구요!!!!!!!!
Phillnet
보니파시오
09062282390
cedricson [쪽지 보내기] 2017-03-20 02:19 No. 1272922173
13 포인트 획득. 축하!
자녀는 외국국적 불이행 서류가 없는데요.
외국국적 불이행 서류는 결혼한 사람들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여자의 경우 22세에 국적을 선택을 해야지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7-03-20 09:37 No. 1272922839
13 포인트 획득. 축하!
@ cedricson 님에게...선천적으로 출생시부터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서을 제출 안해도 되는데 인지신고에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는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으며 반드시 이전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그런데 필리핀은 만 18세(성인)가 되기전에는 필리핀국적을 포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한 필리핀대사관에 방문하여 필리핀 국적 불포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며 이때에 필리핀국적 포기서 대신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참고로 위 내용은 여기 필고에서 자녀를 인지신고 하신분들의 경험담을 적었습니다)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7-03-20 09:25 No. 1272922792
13 포인트 획득. 축하!
전자여권발급(5년:현지출생자녀)구비서류

【민원인】
① 여권용 칼라사진 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흰색 상의는 안되며, 제복차림 불가
- 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불가)
② 현지출생증명서 사본 1부
③ 친권자 부 또는 모의 여권사본 1부
④ 국내 출생신고 완료 확인필(전산으로 조회)
⑤ 친권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예:국제결혼자녀)
- 미성년 자녀 동반
- 친권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 친권자 인감증명서 1통
▲소요일: 2주
▲수수료: 1,485
※ 긴급히 국내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상기와 동일함.
- 단수여권(1년 유효기간) : 675페소, 1일 소요
- 여행증명서(1달 유효기간) : 315페소, 1일 소요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7-03-20 09:54 No. 1272922887
13 포인트 획득. 축하!
위의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면 인지신고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신고를 할려고 하는것 같은데 아직은 서류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대한민국 정부 발행의 여행증명서가 발급 될지 의문이 듭니다..대사관에 확인 해 보심이 좋를것 같고요 인지신고를 마친 상태에서는 필리핀 여권으로 관광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사관에서 인지신고를 마친 상태에서는 관광비자를 내주고 있습니다(아래 참고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 안내 사항 입니다).

■ 참고사항
o 인지신고를 마친 후 국적취득신고(법무부장관 승인)을 하셔야 하며, 인지신고를 마치고
필리핀여권으로 비자신청 가능합니다.
질문과답변여권/비자
No. 4398
Page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