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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할때 한국인이요!(14)

Views : 24,775 2017-05-16 21:55
질문과답변 127314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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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할때 총5명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필리피노3명 한국인2명으로 들어갈거구요.
President
Treasurer
사장과 재무관리를 한국인1명씩 들어갈수없나요?
어느 블로그에서 2014년도에는 한국인이
들어갈수있지만 워킹비자를 1년마다 갱신을
해야한다는 조건하에 가능하다고했어요.

북키퍼에게 물어보니 사장과 재무관리는
필리피노만 들어갈수있고 한국인은 오직
멤버로만 가능하다네요.

법규정이 바뀌어서 이제는 불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필고님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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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라이자 [쪽지 보내기] 2017-05-16 22:06 No. 1273145565
103 포인트 획득. 축하!
회장은 한국인이 가능합니다. 회계는 잘 모르겠네요...
용용언니 [쪽지 보내기] 2017-05-16 22:09 No. 1273145567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엘라이자 님에게...
회장이 한국인 가능한가요? 근데 왜 제 북키퍼는 안된다할까요?
답변 고맙습니다!
yangkee [쪽지 보내기] 2017-05-16 22:50 No. 1273145652
279 포인트 획득. 축하!
60:40 구조에서 외국인은 사장, 부사장, 서기, 회계의 직을 가질 수 없습니다.(ANTI-DUMMY LAW)

회장 혹은 의장(CHAIRMAN)은 가능하나 이는 이사회의 의장을 의미하며 통상 한국에서 처럼 사장 위의 직책인 회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내부적 합의로 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으나 매년 보고하는 GIS에는 이사로만 보고해야 하며 만일 사장으로 보고하며 추후 섹 관련 업무를 볼 때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음 법인등록 시에는 임원을 기록하지 않으니 일단 등록하고 (내부 조정으로-SEC 직원들은 INTERNAL ARRANGEMENT라고 하더군요.) 한국인이 실제 사장의 직을 수행해도 됩니다.
번역
0933-253-1136
용용언니 [쪽지 보내기] 2017-05-17 11:32 No. 1273146389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yangkee 님에게...
당신의 지식에 감탄합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법인설립하고나서 워킹비자는 몇년 쓸수있는걸
만들수있을까요?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5-17 06:59 No. 1273145991
95 포인트 획득. 축하!
@ yangkee 님에게...
또하나 정확히 배워갑니다
좋은날 되세요~~~
김동일옹 [쪽지 보내기] 2017-05-17 01:35 No. 1273145885
52 포인트 획득. 축하!
@ yangkee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yangkee [쪽지 보내기] 2017-05-16 22:53 No. 1273145658
102 포인트 획득. 축하!
@ yangkee 님에게...According to Corp. Code, President is Chief Executive Officer.
번역
0933-253-1136
냉각기동대 [쪽지 보내기] 2017-05-16 23:08 No. 1273145681
122 포인트 획득. 축하!
제가 아는 선에서는 President는 한국사람 안됩니다.
다른 임원도 한국인은 안됩니다.

필리핀 사람 잘 아는 사람 있으면, 쓰시면서, 주식(지분) 매도서를 받아 두세요.
냉각기동대
#3, BWB Bldg, H.Cortest St. Subangdaku, Mandaue City, Cebu
032)272-7902
www.iceone.ph
azby [쪽지 보내기] 2017-05-17 05:26 No. 1273145969
244 포인트 획득. 축하!
덕분에 몰랐던 정보 배워갑니다...ㅎㅎㅎ. 감사합니다...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7-05-17 08:04 No. 1273146039
252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에서 사업하는분들 대단하십니다.. 더미관계까지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니..
데이지5 [쪽지 보내기] 2017-05-17 08:46 No. 1273146107
245 포인트 획득. 축하!
혹시모를 법적인 문제를 위해 사장이나 회계책임자로 등재 안하는게 좋은거 아닌가요?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17-05-17 11:32 No. 1273146391
41 포인트 획득. 축하!
President, Secretary, Treasurer 등은 외국인이 가질 수 없는 직책입니다.

외국인은 보통 Director로 들어갑니다.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조지네 [쪽지 보내기] 2017-05-18 19:59 No. 1273149532
13 포인트 획득. 축하!
아닙니다 한국인은 불가하고 단 멤버로만 가능합니다
gregoryK [쪽지 보내기] 2017-05-22 01:18 No. 1273155212
13 포인트 획득. 축하!
제 경험으로, 저도 법인 만들때 고민히고 변호사도 여럿만나보고 법도 찾아뵜는데요, 법인 이사장, 회계 등의 직은 안되더군요. 법인 멤버로만 참여하고 발행 주식의 40퍼센트 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는 학교법인이었습니다. 다른 법인의 경우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던데, 그 부분은 직접 관련 부처를 방문하면 자세히 알려주더군요. 직접 발품을 팔아보심이 정확할 듯합니다.
질문과답변
No. 1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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