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0/2629810Image at ../data/upload/4/2629204Image at ../data/upload/3/2628543Image at ../data/upload/7/2628417Image at ../data/upload/0/2628400Image at ../data/upload/4/2628124Image at ../data/upload/7/2626737Image at ../data/upload/3/2625893Image at ../data/upload/5/2624955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49,510
Yesterday View: 114,290
30 Days View: 2,518,561

Deleted ... !(11)

Views : 3,751 2015-06-26 20:45
질문과답변 1270592934
Report List New Post
Deleted ... !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비컨설팅 [쪽지 보내기] 2015-06-26 21:00 No. 1270592945
108 포인트 획득. 축하!
DOLE 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www.dole.gov.ph/labor_codes/view/7DOLE CODE: Book VI - Post Employment, Art. 285.1. 직원이 그만두려면 먼저 한달전에 레터를 써야 합니다.그렇지 않다면, 회사는 그 직원의 사직을 1개월 정도 미룰 수 있습니다. 즉, 직원의 사표 처리는 되지 않은 것이며 직원은 계속 회사를 다녀야 하는 것 입니다.직원이 회사를 안나오면 무단 결근을 하는 것이며 ( 그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겠지만 ) 회사에 대한 (어떠한) 요구 권한을 잃게 될 것입니다.2. 직원이 레터 없이 즉시 그만 둘 수 있는 사례a) 직원이 사장(또는 사장급)으로 부터 심각한 모욕을 당한 경우(물론 직원은 법적으로 입증 해야합니다. 증인 등)b) 직원이 사장(또는 사장급)으로 부터 비인간적이며 참을 수 없는 대접을 받은 경우(물론 직원은 법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c) 사장(또는 사장급)이 (직원엑) 범죄적 행위를 한 경우d) 위와 같은 동급의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즉, 님과 같은 경우는 사장이 사표 레터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 직원은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직원에게 회사의 규정을 흐트리지 말고 제대로 일을 해라는 정식 레터를 써서 보내야 합니다.
비컨설팅 - 여행 비지니스 컨설팅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팜팡가 앙헬레스 : 045-322-4133
www.philgo.net
世界に一つだけの花 [쪽지 보내기] 2015-06-27 04:58 No. 1270593397
104 포인트 획득. 축하!
@ 비컨설팅 님에게...좋은 정보 잘 읽고 갑니다.
공부되네요
후리지아 [쪽지 보내기] 2015-06-26 21:30 No. 1270592999
72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비컨설팅 님에게...
다 [쪽지 보내기] 2015-06-26 21:17 No. 1270592972
82 포인트 획득. 축하!
@ 비컨설팅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비컨설팅 [쪽지 보내기] 2015-06-26 21:02 No. 1270592950
41 포인트 획득. 축하!
그리고 도둑 맞았으면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 모르겠지만,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올바른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직원이 아이폰을 잃어 버린 경우가 있었는데, 경찰이 와서 지문 찍고 그랬습니다.
비컨설팅 - 여행 비지니스 컨설팅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팜팡가 앙헬레스 : 045-322-4133
www.philgo.net
클놈의습격 [쪽지 보내기] 2015-06-26 21:03 No. 1270592955
131 포인트 획득. 축하!
직원이 물건에 대한 경비 책임이 있다면 급여 지불정지 신청을 진행하고 손해배상 청구 하시면 됩니다.
후리지아 [쪽지 보내기] 2015-06-26 21:31 No. 1270593003
100 포인트 획득. 축하!
감사합니다@ 클놈의습격 님에게...
한중필 [쪽지 보내기] 2015-06-26 21:29 No. 1270592996
105 포인트 획득. 축하!
범인과 짜고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그걸 이유로 안 줄수는 없겠지요. 일단 경찰에 신고는 하셔야겠고 나머지는 위에 설명대로 처리하면 되겟네요.
I LOVE INDIGO.
후리지아 [쪽지 보내기] 2015-06-26 21:32 No. 1270593009
79 포인트 획득. 축하!
물론 바로 경찰에 신고 했고요
@ 한중필 님에게...
찰뤼 [쪽지 보내기] 2015-06-26 22:57 No. 1270593154
35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 오너들과 외국인 오너들의 영향력이 다르다는점이 함정이죠..위의 상황은 정확히 도둑맞은 물건을 직원이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경찰서에 보고 하고 배상받고 해고하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위의 상황에서는 직원이 가져갔다는 증거가 없이 그냥 심증만 있는 상태에서 직원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직원이 노동법을 따르지 않고 바로 그만둔다고 하였어도, 그날까지 일한 급여와 13month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단, 계약서 상에 무단 사퇴 및 결근등에 대한 여타 조항이 있으시면 회사 내규를 따르셔도 됩니다)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모퉁이 [쪽지 보내기] 2015-06-27 10:24 No. 1270593578
47 포인트 획득. 축하!
이 나라는 복수 문화가 있습니다. 몇년을 숨죽이고 있다가 마지만에 극단적으로 선택합니다.
 
일단 직원 분과 잘 이야기 하시고 미래를 도모 하세요.
 
한국 분들에게는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이들에게는 목숨을 겁니다.
핸드폰 하나 훔치려고 사람을 죽입니다.
 
잘 해결 하세요.
 
법적인 것은 모르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질문과답변
No. 108233
Page 2165
 콘도 매매시 (5) pira****@네이버-2... 3,668 24-04-01
 Deleted ... ! (2) HHH@카카오톡-72 1,347 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