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오토바이를 인수 하는데요.. 서류를 어떤 것들을 받아야 하나요??(1)
범S
쪽지전송
Views : 4,722
2013-05-24 00:32
질문과답변
1269406593
|
원본 OR/CR
deed of sale 이거면 되나요??
전 주인이 피노이일경우 면허증 복사본 그리고 딛오브세일 3장 (판매자와 구매자 각각 한장씩 그리고 LTO에 들어가는 한장) 이면 됩니다.
->매장(혹)전 사용사와의 거래 내역서겠지요.. 저도 거래 내역서를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가야 할지요…(싸구려거든요… ㅠㅠ)
->한장에 서명 3번이면 된다고 하던데요.. 서명하고 3장 카피하면 안되나요??
->딛오브세일에 서명한다는 의미는 포기 각서의 의미 아닌가요??
서류만 가지고 가면 언제든지 LTO 등록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오토바이 사실때 주의하실점은 페이퍼에 나와있는 이름과 판매자의 이름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페이퍼란 OR/CR 의 이름과 신분증의 이름 과 동일 확인하란 말씀이시죠??
최대한 많이 그사람의 아이디를 확인하시고 복사본을 갖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엔진넘버와 차대넘버확인하시구요.. 거래하실때는 안전한 곳에서 하시구요..
->요거는 어떻게 확인 해야 하죠.. (넵 공공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에공.. 직접 하려니… 모가 몬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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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이크 [쪽지 보내기]
2017-08-22 12:37
No.
1273361855
13 포인트 획득. 축하!
그런데, 이게 조심해야 하는게요, 모든 건물, 토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 ID와 이름과 주소가 같다고 마냥 믿으실수만은 없습니다. 여기 필리핀은 졸업장. 은행 디포짓 슬립, 직원 보험비 납부 영수증등 모든 관공서 기관 문서 도용하고 만들어 냅니다. 따라서 정말 확실히 하시려면 변호사에게 서류 진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그럴필요까지 없다 하시면 위의 서류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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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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