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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국적에관한질문입니다(20)

Views : 10,687 2019-12-03 11:06
질문과답변 127449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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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육십입니다.휴.어쩌다보니.애기가태어났네요.딱3년된딸입니다.애기엄마하고는.결혼도안됩니다.아니.제가하지못하네요.한달생활비조로약오만페소보내고있습니다.요쯤은.결혼없이아기를.한국인으로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출생신고는애기엄마하고.직접가서싸인햇네요.뭐가필요한지도모르고.또딸이한국인으로살았어면합니다.전문적으로하는업체가있어면소개부탁드림니다.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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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etcoconut [쪽지 보내기] 2019-12-03 11:18 No. 127449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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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주위에 무책임한 사람들 많은데 따님을 책임질려고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애기 엄마도 같이가면 자녀한테 참 좋을텐데요. 아쉽네요. 행복한 가정 꾸리세요.
song@카카오톡-12 [쪽지 보내기] 2019-12-03 11:19 No. 127449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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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댓글을 달아주기를...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19-12-03 11:52 No. 127449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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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불가능
대끼리다 [쪽지 보내기] 2019-12-04 09:56 No. 1274496987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화상영어 님에게...
됩니다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19-12-03 11:54 No. 127449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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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회자는 소명 자체가 어렵고 나이가 벌써 3살이고

불가능 합니다



저는 혼전에 태어난 아들, 국적취득 하는데도 어려웟어요
대끼리다 [쪽지 보내기] 2019-12-04 09:56 No. 127449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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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영어 님에게...
됩니다 제가 했습니다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19-12-03 11:59 No. 127449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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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한국인으로 살려면 엄마와 혼인신고후에 자녀를 한국에 인지신고 후에 출생신고, 그다음에 국적취득신고 3개를 하셔야 합니다,,
대끼리다 [쪽지 보내기] 2019-12-04 09:57 No. 127449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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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없이 인지신고 국적취득 다 가능합니다.
세부코필가족 [쪽지 보내기] 2019-12-03 12:11 No. 127449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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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에 태어난 자녀라 결혼을 하시던 안하시던 한국에서는 인지신고만 가능합니다.

결혼을 안하셔도 인지신고는 가능합니다.

먼저 psa 출생증명서를 바탕으로 자녀 필리핀 여권부터 만드시고

인지신고후 자녀 복수국적을 혜택 받는것까지 마무리하시려면 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한번 입국시키셔야하고 dna 검사까지해서 최종적으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받으셔야 다 끝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자녀의 모는 결혼전이라 한국은
관광비자만 가능하며 모의 관광비자가 거부되거나 자녀와 동반 출국이 힘들다면 모의 동의서가 있어야 필리핀에서 자녀를 한국에 잠시라도 데려가실수 있습니다.

자녀가 복수국적을 얻는게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준비하는과정에서 필리핀법과 한국법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여야하다보니 좀 불편한 점들이 많고 필리핀 관공서가 느리다보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셔야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바이러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9-12-03 12:13 No. 127449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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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니 안된다는데..
남의 자식도 입양하는데 왜 안되는지?
이해가???
일좀하자11 [쪽지 보내기] 2019-12-03 12:56 No. 127449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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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정확히 답변을 해주셨네요
foxguy [쪽지 보내기] 2019-12-03 13:06 No. 127449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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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가능한걸로 압니다..다만 필리핀이라 나라가 한국에 비자를 받는것이 어려운만큼
태어난 아기도 마찬가지 입니다.올해부터 어렵고 까다로운 비자 발급 절차를 개선한다는 말이 있네요..지침은 내려간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그아이는 한국에서 사는건가요?
애가 천덕꾸러기 되는건 아닌지 그게 좀 걱정 되네요..
그냥 실례 무릎쓰고 여쭤 보는데 글쓴 분은 한국에서 혼자는 아니시죠?
LHH [쪽지 보내기] 2019-12-03 13:55 No. 127449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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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부부관계 없이 친자 등록 자체가 안되지 않나요???
의아...
◈ HEAD HUNTING ◈
◈ Korean Speakers ◈
kindonestop [쪽지 보내기] 2019-12-03 15:54 No. 127449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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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H 님에게...
입양도 가능한데 친자인데 불가능할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인지신청후 한국 호적에 등제되면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후에 출입국사무소에서
DNA 검사후에 일치시 국적주어지는데... 불일치시
자녀만 등록되고 국적취득은 불가능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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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탄 [쪽지 보내기] 2019-12-03 15:20 No. 12744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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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day -

많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잘해결되시기를 응원합니다.
Satan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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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끼리다 [쪽지 보내기] 2019-12-04 09:52 No. 127449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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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해주세요~! 댓글다려고 오랫만에 로그인합니다.

제가 제 아들의 생모와 혼인없이 저의 친자를 인지신고후 한국 국적취득하였습니다.

아이의 생모와 저는 전혀 법적인 관계가 없지만 마닐라 대사관 방문해서

친자 인지신고 하시면 DNA검사 무료로 진행되고 DNA검사결과 친자로 판별되면

한국에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고 필리핀대사관가서 국적포기 확인서 받아서 출입국관리소가서

외국국적불이행서약서 작성하시면 구청에서 주민번호까지 다 나오고 여권신청됩니다.

여권이 나오면 완전한 한국인이죠
파란도넛 [쪽지 보내기] 2019-12-05 05:30 No. 127449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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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끼리다 님에게...
대단히감사합니다.대사관가서절차대로해보겠습니다.건강하세요.
대끼리다 [쪽지 보내기] 2019-12-04 09:55 No. 127449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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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끼리다 님에게...
그리고 모든과정은 혼자 진행했습니다.

한국국적 취득후에도 여전히 아들의 생모와는 미혼상태입니다.

아들의 생모와 한국에 잠시 방문할때에도 여행사 신청하실필요없이

한국인이 대사관에서 직접 신청할수 있으며 한국인 자녀의 생모 로 비자발급됩니다.
궁금하다구요 [쪽지 보내기] 2019-12-05 00:04 No. 127449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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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끼리다 님에게...
참말로 좋은경험담이네요
파란도넛님 힘이 나겠는걸요
파란도넛 [쪽지 보내기] 2019-12-05 05:31 No. 127449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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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다구요 님에게...
감사합니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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