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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21,959 2020-06-19 15:26
질문과답변 127485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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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d ... !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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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 [쪽지 보내기] 2020-06-19 15:51 No. 1274852700
65 포인트 획득. 축하!
카톡에서 본바로는

재외국민신고를 하면,
해외체류를 인정받아 자녀 한국특례입학시 사용할 수 있고,
군에간 자녀 해외로 휴가나올 수 있고,
재외국민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SBSB [쪽지 보내기] 2020-06-19 15:52 No. 1274852701
52 포인트 획득. 축하!
생활비 지원 같은 것 없습니다.
romance [쪽지 보내기] 2020-06-19 16:04 No. 1274852717
52 포인트 획득. 축하!
질문도 참 묘하시네요.

이민국 오픈한다고 자게에 올라온글들도 있는데

필핀 이민국 언제부터 락다운 했는지요?
philgo.com/?action=view&writer=y&key=%EC%B6%98&module=post&idx=1274851573&post_id=qna
라고 질문을 안하시나
이건 또 뭔말씀이신지
사기를당하거나,떼인돈 받아주는지요? 해결사 고용하시던가 그럼 받아주겠죠.
생활비 같은거 지원 되는지요? 한국 가시면 그곳에선 저소득층이시면 지원 될겁니다.
춘 [쪽지 보내기] 2020-06-19 16:16 No. 1274852722
@ romance 님에게...
비자연장 신청한지 1개월 되었는데 아직 안들어갔다 해서요. 여기에 알아 본건데요.
잘못했나요?
romance [쪽지 보내기] 2020-06-19 16:22 No. 1274852728
74 포인트 획득. 축하!
@ 춘 님에게...

잘못이라기보다 질문이 조금 황당하신듯 해서요.
춘 [쪽지 보내기] 2020-06-19 16:29 No. 1274852733
@ romance 님에게...
여권 받아간곳에선 비자접수가 ×
여기에 글올라온거보면 필영사관 업무한다,
그래서요...

질문중에 제외국민들록하면 뭐가좋은게 있나해서요...등록하려면 영사관가던지 컴으로 하던지 수고수러운데 왜해라할까
궁금해서요.....도움되는것없이 기찮기만 한것은 아닐까해서요...살짝 꼬아서 질문올린겁니다.
온디네@네이버-47 [쪽지 보내기] 2020-06-20 03:41 No. 1274852984
110 포인트 획득. 축하!
@ 춘 님에게...
귀찮으면 안해도 됩니다. 적어도 재난 상황일때 재외국민 등록 되어 있으면 현황파악이라도 허겠죠.
DonQuijote [쪽지 보내기] 2020-06-19 16:31 No. 1274852734
34 포인트 획득. 축하!
관광비자로 재외국민 신고할수 있나요?
바롱따갈로그 [쪽지 보내기] 2020-06-20 00:43 No. 1274852951
109 포인트 획득. 축하!
@ DonQuijote 님에게... 체류비자 하고는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izi [쪽지 보내기] 2020-06-19 17:35 No. 1274852776
95 포인트 획득. 축하!
별것 아닌것 같지만

이런 경우는 바른 단어 선택을 좀 해주세요.

'제외'국민이 아니라 '재외'국민입니다.

'회의'에서가 아니라 '해외'에서 입니다.

한국에서도 이사가면 전입신고 하듯이

해외에 나가시면 재외국민등록을 하는것이 당연한거 아닙니까?

무슨 혜택이 있어야만 합니까?
춘 [쪽지 보내기] 2020-06-19 17:55 No. 1274852788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Lizi 님에게...


아~
전입신고...그런 의미가 있는거였군요..
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20-06-19 17:53 No. 1274852787
97 포인트 획득. 축하!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재외국민등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외이주 또는 체류사실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 소재 파악 및 보호
해외 영주권자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시
주민세 감면 신청 시
재외국민등록 대상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재외국민등록법 2조)

라고 외교부 홈페이지에 써 있네요.
귀찮아서 안하고 좋은게 없어서 안하고가 아니라 의무 사항입니다.
Korean kuya
유튜브 코리안 꾸야
요리, 맛집 소개, 육아
https://youtube.com/channel/UCuUIgxW4Ofkaqaw3IBaQk2w
manymore [쪽지 보내기] 2020-06-20 13:16 No. 127485312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Koreankuya 님에게...

의무사항 이였군요.

존 정보 감사합니다.
춘 [쪽지 보내기] 2020-06-19 18:56 No. 1274852821
잘알았읍니다
열심히허자 [쪽지 보내기] 2020-06-19 19:28 No. 127485283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이분 심한 makulit 인듯....
sibalnoma [쪽지 보내기] 2020-06-19 22:31 No. 127485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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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요 방구요 뭔 생활비지원을 하요?
바롱따갈로그 [쪽지 보내기] 2020-06-20 00:45 No. 1274852953
71 포인트 획득. 축하!
어떤 나라의 정부도 재외국민 등록한다고 생활비 지원같은거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흥신소에서 하는 업무를 도와 드리지도 않지요.
혜택이 아니라 국민으로써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포석정 [쪽지 보내기] 2020-06-20 01:33 No. 127485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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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된 국민 은 혜택1 도없서요
질문과답변
No. 10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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