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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불 외국인 지분 100% 법인 설립에 대해..(30)
nice0307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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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14:00
질문과답변
127404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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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법인 설립시 BIR과 SEC에 세금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거의 천만원 가까이 되던데(청약자본금의 0.5%, 수권자본금의 1%*0.2) 제 생각이 맞나요?
괜히 좋아라 했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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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 자본금의 25%가 청약자본금. 청약자본금의 25%가 납입자본금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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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납입의 4배 80만불의 0.5%라는 얘기네요?....40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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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시구요. 포인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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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인 댓글 같지만 수권자본금의 1%*0.2 도 더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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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만만치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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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턴가 200->20만불로 바뀐다고 얘기나왔는데 이번에 알아보니 바뀐거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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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은 200만불,
네거티브 리스트에 없는 업종의 외국인 100% 지분시 납입자본금 20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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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파이팅 하세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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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소매업은 여전히 200만불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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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인 설립시 자본금은 기본적으로 수권, 청약, 납입 자본금으로 분류되며,
외국인투자법에 의거 100% 외자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조건은 알고계신바와 같이 미화 200,000달러가 맞습니다.
단, 100% 외자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투자불허목록에 의거하여 영위하실 업종별로 등록 여부및 자본금의 크기가 달라지십니다.
최근 변동되는 환율에 따라 현재 페소가치로는 약 10.8M 페소입니다.
정관 진행 도중 변경되는 환율에 따라서도 자본금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어 당사에서는 11M 페소 설정을 권장드리곤 합니다.
법인 설립시 납부되셔야 하는 실비용은 언급주신 SEC FILING FEE 및 DST2000 이외에도
SEC ( LRF/ARTICLES , FIA 및 STAMP 등 )
CITY HALL ( BARANGAY CLEARANCE 및 MAYOR'S PERMIT )
BIR ( DST _COL , BIR0605 , BOOKS , BIR OR 등 )
의 비용등이 있으십니다.
타 항목 대비 납부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위 2가지 비용이며, 세율은
SEC FILING FEE ( 수권자본금 * 1% * 0.2 ) 가 맞으나
DST2000의 경우 2018년 조세개혁 이후 0.5% 에서 1% 로 인상 되셨습니다.
즉 DST2000 ( 청약자본금 * 1% ) 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미화 200,000달러 ( 페소 11M 페소로 책정 ) 하실 경우
SEC FILING FEE 는 22,000페소
DST2000 은 110,000페소가 되겠습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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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200만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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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50만불이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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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필생활에 필요한 정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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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사합니다. 조금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미화 200,000 달러(11M 페소) 라는게 납입 자본금이 맞나요? 계산하신 결과는 수권, 청약자본금 구분없이 그냥 11M에서 계산하신거 같아서...
그럼 청약자본금은 납입 자본금/0.25, 수권자본금은 납입자본금/0.25/0.25 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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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설정되신 수권자본금을 베이스로 하시어
설정되셔야 하는 최소 청약자본금은 25%이며,
위 기준으로 설정된 청약자본금을 베이스로 하시어
설정되셔야 하는 최소 납입자본금 역시 25% 입니다.
예를들어,
200,000달러를 수권자본금으로 잡으시고, 청약및 납입자본금을 최소 설정으로 잡으시면
수권 200,000달러 / 청약 50,000달러 / 납입 12,500달러 입니다.(페소 설정)
위와같이 설정하시면, DST2000(인지세)가 청약을 기준으로 납부가 되시니, 비용은 절감이 되시나,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 100% 외자법인 설립의 기준인 납입자본금이 200,000달러로 설정되셔야 하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십니다.
즉, 100%외자법인 설립을 위해 납입자본금을 200,000달러로 맞추되, 청약 및 수권 역시 동일하게 설정을 하셔야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의 법인 설립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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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완벽히 이해가 되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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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정확한 정보 입니다
저도 외국인 투자 법인으로 변경한지 4년째 입니다
그래서 님의 정보가 정확한지 아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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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세금 합이 132000페소라는얘긴가요?
본글이 1천만원이라해서 ...엄청 많구나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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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 Fee =22,000 페소
LRF/Articles =1,230 페소
Foreign Investment Act =3,000 페소
Name Reservation,Form,STB stamp,STB typing,DOCS Stamp =1,624페소
DST2000 =110,000페소
137,854페소 가 실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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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서 식당은 소매업이 될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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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정보 감사합니다.
직접 진행하기 힘들면 여기에 대행 서비스를 받아도 좋겠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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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원이 아녀서 다행입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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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답글 달아주셨군요. 수권/청약/납입자본금을 동일시할 수 있는지는 전혀 몰랐네요. 그럼 이제 제가 할려는 일이 외국인 지분 100% 허용 종목인지만 확인하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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