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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관하여 .(12)

Views : 8,082 2018-03-18 12:28
질문과답변 127379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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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필리핀 다문화 자녀 23세 여자 인데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이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필리핀 여권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중국적이 되는 건가요?
이중국적이 되면 필리핀 땅을 제 이름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또 엄마가 필리핀 사람 이였다가 91년 결혼 당시 필리핀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주민등록증도 있고요..(91년 국제 결혼 당시 절차가 쉬웠답니다..)
엄마도 다시 필리핀 여권을 만들 수 있나요?
그럼 엄마도 이중국적이 되는건가요?

초보입니다?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필리핀에 있어서 와이파이 느려 답변을 잘 못한다는 점 양해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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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8-03-18 13:28 No. 1273798170
94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사람이 필리핀 국적을 취득하는데.. 문제될게 있을까요? ^^
타랑타랑 [쪽지 보내기] 2018-03-18 16:17 No. 1273798314
76 포인트 획득. 축하!
@ 눈티코티 님에게...

필리핀 사람이 필리핀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거 같은데,
문제는 필리핀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적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이중국적 허용은 상당히 까다롭게 거의 안된다고 보는게 맞으니까요.

글쓴님은 양쪽 국적을 다 가지고 싶어서 질문한듯 합니다
Tarang
Tarang
고은지@카카오톡-74 [쪽지 보내기] 2018-03-18 16:30 No. 1273798327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타랑타랑 님에게...
양쪽국적을 원합니다..현재 대한민국 여권인데..필리핀 여권을 만들 수 있는지요?
타랑타랑 [쪽지 보내기] 2018-03-18 16:46 No. 1273798341
84 포인트 획득. 축하!
@ 고은지@카카오톡-74 님에게...

제가 아는 상식선이라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아는데로만 적을께요

1. 필리핀 여권 취득 가능합니다.
2. 필리핀여권, 한국여권 둘다 취득한채로 한국들어갈땐 한국여권,필리핀들어갈땐 필리핀 여권으로 사용하면 2중국적 유지도 가능합니다.
3. 대신 양쪽 국가 의무를 다 져야 합니다.
4. 여권기간 만료로 리뉴얼할때 걸릴 확율이 높고, 이때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5. 고의 미신고로 2중국적을 유지했기 때문에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때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6. 필리핀은 이중국적이 허용되어 별도의 페널티가 없습니다.
Tarang
Tarang
고은지@카카오톡-74 [쪽지 보내기] 2018-03-18 16:48 No. 1273798344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타랑타랑 님에게...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하늘걷기 [쪽지 보내기] 2018-03-18 18:47 No. 1273798439
68 포인트 획득. 축하!
필 대사관에 가시면
필리핀 혈연에 대해서 시민권 재 취득법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필리핀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필리핀 고향 관할시청을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하늘걷기 [쪽지 보내기] 2018-03-18 18:48 No. 1273798440
64 포인트 획득. 축하!
필 대사관에 가시면
필리핀 혈연에 대해서 시민권 재 취득법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필리핀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필리핀 고향 관할시청을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유진맘 [쪽지 보내기] 2018-03-18 20:14 No. 1273798521
68 포인트 획득. 축하!
제가 알기론 어머님은 이민국에 신청해서 국적 다시 얻을수 있구요. 자녀분은 안될수도 있어요.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자녀 출생당시 부모중 한분이 필리핀국적자 이어야 하는데 태어나기 전에 어머님이 귀화했다면 해당이 안되잖아요.
필리핀에 계시다니까 자세한 것은 이민국에 문의해 보세요.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3-18 20:28 No. 1273798533
70 포인트 획득. 축하!
@ 유진맘 님에게...
그렇겠네요
참고하겠습니다~~~
명후니 [쪽지 보내기] 2018-03-18 20:44 No. 1273798548
이런 케이스는 국적회복에 관련된건데 보통 원국적의 회복은 쉬운 편입니다만.
필리핀은 뭐든지 복잡하고 느린 나라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구글링으로 검색해보니 관련된 질문들이 있으니 참고해보시고
이민국에 국적회복에 관련한 답변이 있어서 링크해 드릴테니 참고해보세요
www.immigration.gov.ph/services/citizenship-retention-and-aquisition/application-for-retention-re-acquisition-of-phil-citizenship
www.immigration.gov.ph/faqs/citizenship
www.accralaw.com/publications/how-reacquire-filipino-citizenship
Anyway [쪽지 보내기] 2018-03-18 20:49 No. 1273798550
68 포인트 획득. 축하!
1. 본인과 어머니 국적취득(회복) 됩니다.
2. 국적취득(회복)되면 당연히 여권 만들 수 있습니다.
3. 국적취득(회복)은 필시민권이기에 토지취득이
가능합니다.


eurotogether [쪽지 보내기] 2018-03-19 11:11 No. 1273798996
9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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