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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비자 부동산 관련 서류(1)

Views : 3,896 2018-04-27 00:07
질문과답변 127383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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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비자에 부동산 관련 서류에 등기랑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길래
본인 명의에 집이 없는지라 임대업하시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전세 무상임대를 하여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를 받았습니다.
원본이 꼭 필요한지는 몰라 일단 스캔본을 팩스로 받았는데
원본이 있어야 하나요 아님 스캔본도 괜찮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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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8-04-27 14:11 No. 1273840259
71 포인트 획득. 축하!
* 아래 대사관 홈페이지 안내 사항을 보면 임대시는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라고 되어 있으니 팩스로 받아서 제출해도 무방 하다고 생각 됩니다.

5)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서류

-가족소득현황진술서 :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본인의 소득이 미흡한 경우 제출

6) 기타 재산 관련 서류 (선택)

-주택/토지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표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관련 서류 면제

12. 주거지 관련 서류

1) 본인 소유 시 주택 등기부등본

2) 임대 시 주택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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