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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 외국인 가능하죠?(12)

Views : 9,794 2018-07-22 23:16
질문과답변 127393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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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법인 아닌
Partnership이 외국인이 가능할텐데 이건 어떤 제약이
걸려 있나요?
인터넷상에 보니 법인과 동업의 차이점들은 명시 되있던데
파트너쉽의 외국인 참여 제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못 구했는데 아시는 분 만 정보 공유 부탁 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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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7-22 23:49 No. 1273937427
84 포인트 획득. 축하!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Negative List 에 있는 것은 당연히 똑같겠죠. 예를 들어, 소매업은 파트너쉽, 개인 사업자, 법인 모두 외국인은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소매업을 법인으로 해서 외국인이 40% 소유할 수 있다라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편법으로 신고할때 소매업이 다른 업종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외국인 40% 소유 하게 되는 겁니다.)
sorichonsa@네이버-75 [쪽지 보내기] 2018-07-23 01:34 No. 1273937505
72 포인트 획득. 축하!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사항인데, 언 라인으로 정보를 구하는것보다
비용을 들여서라도 현지의 상법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권합니다.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8-07-23 01:56 No. 1273937510
96 포인트 획득. 축하!
@ sorichonsa@네이버-75 님에게...

매우 적확한 답변을 해 주셨군요,


yangkee [쪽지 보내기] 2018-07-23 10:28 No. 1273937678
아시듯이 법인과는 달리 GENERAL PARTNERSHIP이라면 무한 책임:

Philippine partnerships operate under the concept of unlimited liability

법인 서류와 다른 추가되는 서류: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Special Investors Resident Visa or proof of other types of visa [in case of foreigner];
번역
0933-253-1136
yangkee [쪽지 보내기] 2018-07-23 10:49 No. 1273937714
94 포인트 획득. 축하!
@ yangkee 님에게...라오커피님 이 분야를 잘 아시는 분으로 기억합니다만 NEGATIVE LIST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트너쉽 법에는 제한 업종이 명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www.philippinejustice.com/partnership.htm
번역
0933-253-1136
Victhor [쪽지 보내기] 2018-07-23 12:44 No. 1273937896
48 포인트 획득. 축하!
@ yangkee 님에게...

i agree this is very reliable
Yii [쪽지 보내기] 2018-07-23 10:58 No. 1273937722
74 포인트 획득. 축하!
It depends on what kind of business and it is very complicated. . .
Victhor [쪽지 보내기] 2018-07-23 12:44 No. 1273937895
75 포인트 획득. 축하!
@ Yii 님에게...

I think business will depends on where is the location is , so that the resources will be available everywhere
Yii [쪽지 보내기] 2018-07-23 13:26 No. 1273937963
93 포인트 획득. 축하!
@ Victhor 님에게...
Yes, That's right victhor
Victhor [쪽지 보내기] 2018-07-23 15:24 No. 127393811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Yii 님에게...

Yes i am very correct Yii , thanks for the support
한마디콕 [쪽지 보내기] 2018-07-23 14:14 No. 1273938037
54 포인트 획득. 축하!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Negative List 에 있는 것은 당연히 똑같겠죠. 예를 들어, 소매업은 파트너쉽, 개인 사업자, 법인 모두 외국인은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소매업을 법인으로 해서 외국인이 40% 소유할 수 있다라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편법으로 신고할때 소매업이 다른 업종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외국인 40% 소유 하게 되는 겁니다.) 2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23 21:50 No. 1273938588
Partnership은 필리핀 민법상 동업으로 정확하게 Anti dummy law 및 FIA가 적용됩니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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