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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다리 급지법'의 글에 붙여 적습니다.(6)

Views : 11,363 2019-03-25 20:55
자유게시판 127419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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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의 법령을 살펴보면,

공사 현장에서 일상처럼 행해지는 '작업 받침대로서의 사다리 사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임시의 이동 작업용도로는 규제 되지 않습니다.(다만, 이때에도 작업원의 안전연결고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현장작업자들의 불만이 따를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작업의 편이를 위해 이용하는 작업 받침대로서의 이동용사다리의 이용은 매우 위험합니다.

심지어는 고층건설의 현장에서 조차 작업의 편이와 시간의 단축을 위해

비계의 발판 위에서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보니...

이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예방키 위한 조처로 이해 하시면 됄것입니다.

일반 개인 가정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가정에서도 '작업대의 받침으로서의 사다리 이용'은 매우 위험합니다.

편이성과 안전을 겸비한 새로운 작업도구나 장비가 개발 돼기를 기대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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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ura [쪽지 보내기] 2019-03-25 21:07 No. 1274199964
사망자와 장애인이 엄청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단속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소규모 주택공사 현장같은데까지 단속은 힘들고 아파트 공사장은 도입이 합리적일듯 합니다.
TongtongBoat [쪽지 보내기] 2019-03-26 23:16 No. 1274201511
@ Batura 님에게...
규모있는 어느 작업장이나 안전관리요원이 상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중 A형 사다리 이용시 작업중단후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모든 안전장구류를 매월 점검해서 사용허가 스티커 붙이는데
만약에 스티커 안붙어 있는 안전 장구류 이용지 경고 조치및 작업중지 시킵니다.
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19-03-25 22:08 No. 1274200051
그 사다리를 새로 사는것도 비용이죠. 연극 바닥에서 소극장들이 조명 작업 할때 그런 발받침이 있는 안전 사다리를 쓴다는건 거의 불가능 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써야하고 빨리 폈다가 빨리 접어야 하고... 현장 생각은 전혀 안한 처사긴 해요
설국화 [쪽지 보내기] 2019-03-25 22:32 No. 1274200086
실무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엄마겟돈 [쪽지 보내기] 2019-03-26 08:27 No. 1274200417
@ 설국화 님에게...
빙고! 해봤어야 알죠 하여간 나랏밥 먹는 이들 임기기간동안 실적제 해서 능력 없음
사퇴시키는 법안 나왔음 좋겠네요.
엄마겟돈
안녕하세요!
웃다보면
좋은일이 생깁니다.
아큐페이셔널 [쪽지 보내기] 2019-03-26 10:06 No. 1274200553

A형 사다리 이용할때 안전 띠를 걸면 괞찬데요.

사다리 사용에 안전을 위해서 보완이 필요하죠.

안전과 실효성을 위해 법이 바뀐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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