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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스 지식IN_필리핀 법인설립_서비스업 #1(9)

Views : 10,707 2021-02-16 13:00
자유게시판 127514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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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mirs [쪽지 보내기] 2021-02-16 13:41 No. 1275140800
음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네일아트샵 차리는데 미화 20만달러 2억원 약 10M이면 세금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겠어요 ㅠ

그리고 식당과 슈퍼는 외국인이 할수없군요..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1-02-16 13:50 No. 1275140811
@ parmirs 님에게...미화 20만불이면 현재 페소가치로 약 9.6m페소 정도 되시기에, 통상적으로 10m의 납입자본금을 설정하시곤 합니다.
세금의 경우 인지세는 1회성에 한해 납부가 필요하시며, 2018년 조세개혁 이후 인지세율이 0.5% 에서 1%로 상향조정이 되셨기에,
납부하셔야 할 인지세금은 100,000페소가 나오시게 되며, 이후의 세금은 매출에 따라 발생이 되시니 설립된 법인의 형태와 자본금과는 무관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식당과 슈퍼와 같은 업종은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소매자유화법에 의거 미화 250만불의 자본금 설정 및 동 자본금의 증빙이 없이는 한국인(외국인) 이 주주로 참여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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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mirs [쪽지 보내기] 2021-02-16 13:52 No. 1275140812
@ 봄날의곰 님에게...

네 인지세 제외하고 매년 시청에 퍼밋관련해서 내는 세금

소매업 자본금 2-3M만 신청해놔도 시청해서 세금 많이 걷어가더라구요.(BIR 아님.. 시청에서만)

예로 2M 좀 넘어가는 소매업 1년에 P 60,000 정도 시청에서 걷어가던데...

10M이면 얼마가 될까 상상해봤습니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1-02-16 13:55 No. 1275140817
@ parmirs 님에게...시청에서 징수한 세금이라면, 기본적으로 갱신 시 전년도 매출 기록을 근거로 산정된 지방세 이실텐데, 납부하신 세금이 어떤 기준과 목적으로 산정이 되신 것인지 확인을 해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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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mirs [쪽지 보내기] 2021-02-16 13:57 No. 1275140820
@ 봄날의곰 님에게...

네 시청에서와서 주로 자본금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더군요.

등록된 자본금보다 매장 규모가 크면 거기서 바로 자본금 규모 올려버리기도 합니다.

시청에서 허가를 안해주면 업장을 운영할수 없으니 따라야죠 ㅠ

신규 매장오픈은 BIR,DTI등 비교적 쉬운데 나중에 퍼밋 매년 갱신하려면 시청에 세금을 많이 내야합니다.

그 세금이 매년 갱신할수록 올라갑니다. 체감상 매년 상승률이 전년도 대비 5-8% 가량 됩니다.

그래서 신규매장오픈시 신중해야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어느정도 말이 통하는게 아니라, 무조건 시청,BIR등 일방적으로 그쪽말을 따라야 하기때문에

오픈해놓고 고생하는사람 많이 봤어요.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1-02-16 14:16 No. 1275140840
@ parmirs 님에게...한국의 조세 시스템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으십니다만.. 앞서 언급드린대로 시청에서 징수하는 사업체의 세금은 전년도 발생(신고)된 매출을 근거로 산정이 됩니다.
소속 (혹은 대행) 되신 회계담당자와 매년 신고된 매출액을 확인하여 비교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동 세금의 세율은 변동이 없다 해도 각 항목별 산정되는 기본금액은 매년 인상이 되다보니 신고 매출액이 같더라도 소폭 상승하는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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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배우님 [쪽지 보내기] 2021-11-09 00:15 No. 1275290909
@ 봄날의곰 님에게...
여쭤볼것이 있어 쪽지를 보내고 싶은데 안되네요ㅜㅜ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1-11-09 13:36 No. 1275291087
@ 국민배우님 님에게...
카톡 아이디 ohkumku 로 연락 주시면, 실무자분 단톡방으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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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비 [쪽지 보내기] 2021-02-16 16:46 No. 1275141030
그렇죠. 법인 세우면 소매업 가능하다고 하는 일반 교민들 많으신데, 자본금 제한이 있는거는 잘 모르시지요.

아무튼 소매업 할꺼면, 필리핀 분들로 주주를 세우거나 1인 개인사업자를 내거나,
둘 중에서 사업 규모에 따라 본인이 알아서 결정해야 할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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