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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세무 관리 안내(3)

Views : 8,286 2020-08-14 12:44
자유게시판 127490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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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이멀다 [쪽지 보내기] 2020-08-14 12:54 No. 1274903085
45 포인트 획득. 축하!
가끔 락다운 기간 매출도 없는데 세금 뜯어간다고 불평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 때 납부하는 세금은 전분기나 작년 수입에 대한 세금이죠

대부분의 나라들 올 하반기나 내년이 보릿고개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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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mirs [쪽지 보내기] 2020-08-14 16:59 No. 1274903332
80 포인트 획득. 축하!
@ 갈길이멀다 님에게...
매달 세금 BIR에 세금 납부해야 됩니다.
특히 렌탈비에 관련된 홀딩텍스 (임대료 5%)는 렌탈계약서를 이미 BIR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납부해야되구요. 저같은 경우는 담당직원이 락다운기간 운영을 안했어도 무조건 3대보험을 납부해야된다고 해서 납부를 했는데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확인중입니다 ㅠㅠ
갈길이멀다 [쪽지 보내기] 2020-08-14 20:59 No. 1274903538
95 포인트 획득. 축하!
@ parmirs 님에게...그 세금은 임대인이 내는 세금이 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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