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비자신청 절차가 보통 간략하게 어떻게 되나요? (1)
내재산이화수...
317
00:46
와이프 한국국적 취득 문의(9)
유리아빠
쪽지전송
Views : 8,077
2019-12-17 12:34
자유게시판
1274512087
|
검색해 봤는데 잘 이해가 안되서요.
현재 결혼 3년 넘었고. 한국 거주 1년 넘었고. 딸 하나 있는데.. 귀화 신청 가능한가요?
한국말은 거의 못하는 수준이고요...
혹시 잘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현재 결혼 3년 넘었고. 한국 거주 1년 넘었고. 딸 하나 있는데.. 귀화 신청 가능한가요?
한국말은 거의 못하는 수준이고요...
혹시 잘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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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보이 [쪽지 보내기]
2019-12-17 13:16
No.
1274512117
30 포인트 획득. 축하!
한국거주 2년이상 한국어시험 통과해야 영주권받고 3년이상 거주해야 귀화시험보고 통과해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와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와있어요
사리사리컴파니
라스피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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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etcoconut [쪽지 보내기]
2019-12-17 13:56
No.
1274512171
37 포인트 획득. 축하!
귀화시험이 요즘들어 많이 힘들어졌다고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예전엔 콩 짚기도 있었다는거 같던데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르나 여튼 귀화시험 빡세졌다고 들어습니다. 준비 하셔야 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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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skiss [쪽지 보내기]
2019-12-17 14:05
No.
1274512183
41 포인트 획득. 축하!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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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늑대 [쪽지 보내기]
2019-12-17 14:15
No.
1274512197
55 포인트 획득. 축하!
혼인동거자(국적법 제6조 제2항)
⇨ 요건
o 배우자가 대한민국 구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요건 해당 자
-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1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주소가 되어 있는 자
□ 혼인관계 단절자(국적법 제6조 제2항)
⇨ 요건
o 배우자가 대한민국 구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요건 해당 자
-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1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주소가 되어 있는 자
- 혼인에 의해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 또는 양육하여야 할 자
□ 동포 1,2세 배우자(국적법 제6조 제2항 제2호)
⇨ 요건
o 동포 1세 쪼는 2세가 신청할 때 그 배우자는 동반신청자가 됨
o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을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되어 있는 자
(가족동반신청의 특례)
- 국적회복 또는 귀화허가 신청한 외국국적의 동포와 함께 국내 체류 중인 가족은 불법체류자가 아닌 한 그 외국국적동포와 동반신청 가능
- 동반신청의 범위 :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 단, 동포1세․2세가 허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함
⇨ 요건
o 배우자가 대한민국 구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요건 해당 자
-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1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주소가 되어 있는 자
□ 혼인관계 단절자(국적법 제6조 제2항)
⇨ 요건
o 배우자가 대한민국 구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요건 해당 자
-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1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주소가 되어 있는 자
- 혼인에 의해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 또는 양육하여야 할 자
□ 동포 1,2세 배우자(국적법 제6조 제2항 제2호)
⇨ 요건
o 동포 1세 쪼는 2세가 신청할 때 그 배우자는 동반신청자가 됨
o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을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되어 있는 자
(가족동반신청의 특례)
- 국적회복 또는 귀화허가 신청한 외국국적의 동포와 함께 국내 체류 중인 가족은 불법체류자가 아닌 한 그 외국국적동포와 동반신청 가능
- 동반신청의 범위 :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 단, 동포1세․2세가 허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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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늑대 [쪽지 보내기]
2019-12-17 14:23
No.
1274512204
32 포인트 획득. 축하!
위에 올려드린 관렵법을 보시면
혼인동거자(국적법 제6조 제2항)의 의하면 자격 요건은 가능 합니다.
물론 신랑분의 동의가 있어야되고
애매한 부분은 한국어를 못하는데 그 나라 국민이 될 준비는 안되었다고 보겠지요 그건 어느 나라든 마찬 가지일겁니다.
애국가 4절까지도 외우셔야됩니다.
보통은 신랑분들이 동의를 안해줘서 국적 취득을 못하는 신부들도 많은데 남편분께서 적극적이시니 좋은 결과 나올것 같네요.^
응원합니다.
늦지 않았으니 지급부터 천천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관리소나 법무부, 또는 여성가족부 다문화 정책 담당관과 상담하시면 좋은 결과 얻을실것 같습니다.
혼인동거자(국적법 제6조 제2항)의 의하면 자격 요건은 가능 합니다.
물론 신랑분의 동의가 있어야되고
애매한 부분은 한국어를 못하는데 그 나라 국민이 될 준비는 안되었다고 보겠지요 그건 어느 나라든 마찬 가지일겁니다.
애국가 4절까지도 외우셔야됩니다.
보통은 신랑분들이 동의를 안해줘서 국적 취득을 못하는 신부들도 많은데 남편분께서 적극적이시니 좋은 결과 나올것 같네요.^
응원합니다.
늦지 않았으니 지급부터 천천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관리소나 법무부, 또는 여성가족부 다문화 정책 담당관과 상담하시면 좋은 결과 얻을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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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아빠 [쪽지 보내기]
2019-12-17 14:31
No.
1274512215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아리랑늑대 님에게...감사합니다.
궁금한것이 필기는 해당 안되는거 같은데.. 요거 면접이 참말로 머리 아프네요
궁금한것이 필기는 해당 안되는거 같은데.. 요거 면접이 참말로 머리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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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탄 [쪽지 보내기]
2019-12-17 14:53
No.
1274512247
85 포인트 획득.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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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doawlqh4432 [쪽지 보내기]
2019-12-17 17:13
No.
1274512395
47 포인트 획득. 축하!
한국 거주 1년 넘었으면 한국에서 출입국사무소나 법무사 상담하는게 더 확실하고 빠르지 않았을까 생각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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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두기 [쪽지 보내기]
2020-02-27 19:32
No.
127461642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저도 급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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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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