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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원 신고(19)

Views : 15,490 2019-12-08 13:55
질문과답변 127450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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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첨 만들어서 장사하다 법인 다른법인으로 주주와 법인상호

필에서 결혼하여 부인이름으로 이름 바꾼지 2년 좀 넘어써요

장사한지는 10년 넘어구요

상호 바꿀때마다 리덥세일 없시 이름만 바뀜



여기서 질문

4명이 노동부에 신고 하였는데
저에 일상생활 회사사정 속속히 아는직원입니다
전부 오래 근무 하였구 봉급은 250ㅡ280페소

마지막 아내 사업등록이면 좀 무리가 되도
처리할수가 이을것 같은데
앞전 법인 2번 바꾼것가지 처리하면
가게4개을 정리 해야 할것 같은데

혹시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분 계신가요

도움 부탁 드림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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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났써 [쪽지 보내기] 2019-12-08 13:57 No. 1274501095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2년 정도는 처리 할수 있을것 같아요
6ㅡ7년되면 많은 돈이 필요할것 같아서
라오커피 [쪽지 보내기] 2019-12-08 14:41 No. 1274501123
97 포인트 획득. 축하!
이건 직원이 머리가 좀 돌아가면 100전 100패 게임이라
직원들과 적당히 딜 보는게 가장 좋습니다.

노동청 신고 했다는 얘기는 최저임금, 휴일 수당 같은 부분일텐데 이건 업주가 돈을
적절히 지불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는 게임이죠.
다만 노동청 신고를 그 지역 노동청에 신고 할경우 money claim의 한도가 워낙 낮아서
NLRC로 직원들이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업주가 쎄게 나가면 뭣 모르는 애들은
귀찮고, 시간 들고, 힘들어서 포기 하는 경우도 있는데
뒤에서 조종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무조건 지는 게임 입니다.

무슨일인지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직원을 250-280페소 주시고 쓰셨으면
부족하게 주신돈 주신다 생각하고 적절히 딜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19-12-08 15:19 No. 1274501748
@ 라오커피 님에게...
뭔 모르면 떨어져 나간다,
라는데 제가 경험으로는 무료변호사,유료변호사,거기 상주하는꾼이 서류 작업해서 2년, 3년이 걸려도 가능성 있으면 다 받아냅니다,

힘들어서 포기 할일 없어요. 280페소 받고 일하던 애들이 돈나오는데 포기하겟어요,

제 경우는 직원 해고해서 1명당 3년치월급 결국 지급한적 잇습니다,

베경우 재판 시간 3년 반 걸렷고 3년치 3명 줫습니다,
변호사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애내들이 돈 받아낼땐느 13먼스부터 수당 휴일 이런거 안준것 까지 탈탈 털어서 받아내고 줫다고 우겨도 소명 못하면 다 줘야함... 노동청에서 하는데 노동자편임


그리고 1명이 아닌 4명이 햇다면 ...
상황이 무지 안좋네요.

판결은 뻔해 보인,ㄴ데 안줄때 어떻게 되는지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겟네요


고소 할 정도면 애내가 증오 하는 마음을 품고 하기 땜에 쇼부도 안될것이고
쇼부를 해도 재판 결과값과 같은 돈을 요구함
라오커피 [쪽지 보내기] 2019-12-08 21:35 No. 1274502058
167 포인트 획득. 축하!
@ 화상영어 님에게...
네, 님 말씀이 제 경험에 비추어도 맞지만 꼭 다 맞다라고는 말 못합니다.

진짜 적은 일당으로 일하는 직원들은 아무래도 그정도로 잘 모르고 교육도 못 배운
사람들도 있어서 노동청 신고 절차 라던지, 아니면 소송 진행시 PAO 쓰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으며 본인이 무조건 이긴다라는 경험적 지식이 없어서 쎄게 나가는 경우엔 포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조종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엔 백전백패라고 적은거고

신고자가 포기 하지 않으면 무조건 지는 게임입니다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19-12-08 15:32 No. 1274501810
144 포인트 획득. 축하!
@ 화상영어 님에게...
님의 상황이라면 변호사 비용이라도 아끼라고 하고 싶네요

어짜피 뜨낌
잘났써 [쪽지 보내기] 2019-12-08 18:02 No. 1274501946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화상영어 님에게...줄 금액이 확정되면 일시불로 줘야 하나요 아니면 달달이 조금씩 줘도 되나요 아니면 형편데로 줘도 되는건지요?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19-12-08 22:01 No. 1274502068
34 포인트 획득. 축하!
@ 잘났써 님에게...
한번에 안내고 나눠서 줫던 기억이 잇네요
거기서 어떻게해서 얼마씩 줄건지 쓰고
지불햇어요


릴주러 저도 한번에 안줫어요
라오커피 [쪽지 보내기] 2019-12-08 21:39 No. 1274502061
95 포인트 획득. 축하!
@ 잘났써 님에게...
전화 안받아도 둘이 마주할 기회는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로 합의를 권합니다. 노동청의 주 목적은 상호간의
합의를 이루어 내게끔 하는거니 그 기회를 이용 하셔서 잘 합의를 보시는게
이롭습니다.
만약 금전 문제가 지방 노동청에서 합의가 안되면 NLRC 로 넘어가는데 그때부턴
소송이라 생각하시고 변호사 선임 하셔야 되는데 이건 팩트가 이길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지 마시고 딜 보시는게 변호사 비용을 세이브 하는 방법입니다.

줄 금액이 확정되면 조건 또한 서로 정하실수 있습니다.
잘났써 [쪽지 보내기] 2019-12-08 14:49 No. 1274501130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라오커피 님에게...몇번찿아가고 전화도 안받구 피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19-12-08 21:58 No. 1274502067
@ 잘났써 님에게...
하,,,, 그럼 돈 받아넬 생각인가 보네요

확신이 잇고, 뒤에서 도와주는 변호사가 그렇게 시킨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경우는 변호사 대 변호사가 만나서 쇼부
하는게 맞습니다,


기달렷다가 첫번째 노동청에서 부르면
거기서 만나서 변호사나 당사자랑 마주해서 대화 하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총 3번정도인가 협의기회를 주는데 여기서 해결 못하면 소송으로 넘어가서 진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아리랑늑대 [쪽지 보내기] 2019-12-08 17:14 No. 1274501924
164 포인트 획득. 축하!
어려움에 처하셨네요.
잘 해결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사탄 [쪽지 보내기] 2019-12-08 19:07 No. 1274501970
170 포인트 획득. 축하!
Good day -

요즘 사업관련글에 관심이 많이 가네요..
이리저리 알아보고있는데, 많이 어렵네요 ㅎㅎ
결국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지만
오늘도 댓글로 많은 정보 얻고갑니다.
SatanCompany
Welcome to hell
44444444
The world is hell.com
song@카카오톡-12 [쪽지 보내기] 2019-12-08 21:48 No. 1274502065
134 포인트 획득. 축하!
난또... 노동부 직원을 고소한다는줄 알았네....
김선길 [쪽지 보내기] 2019-12-09 04:43 No. 1274502231
78 포인트 획득. 축하!
@ song@카카오톡-12 님에게...
헐~
우째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19-12-09 12:22 No. 127450251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최저임금 절반도 안되게 주셨으니 일한거 몇년치를 다 뱉어내야 될겁니다.

3대 보험 이런거도 없을 거 같은데 이번일로 타격이 좀 크시겠습니다..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Rocketcoconut [쪽지 보내기] 2019-12-09 18:08 No. 1274502912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250으로 일 하는 데가 아직 있군요... 10년전 보수 같은데.. 와
육남매 [쪽지 보내기] 2019-12-09 19:32 No. 1274503012
일당 250 페소라는건가요?
26일 근무하면 6천5백페소?
하우스메이드라고 가정하면, ... 적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 하우스 메이드 최저 임금이 있지만, 최저 임금 그대로 주면, .. 당연히.. 나중에 노동부 신고들어가겠죠.

임금은 최저임금을 줄게 아니라, ... 적당한 선에서 줘야합니다.

만약, 임금을 오랜동안 최저시급보다 적게줬다면, ...

직원들과 합의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루돌프사슴 [쪽지 보내기] 2019-12-09 19:46 No. 127450301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업종과 직원수에 따라 기본급여는 다를수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모르니 페스 하고 노동부 가시면 자세하게 상황설명 들으실수 있습니다.

설명들으시고 한 두 차례 더 찾아가세요. 가실때 사모님 대동하시구요.

나름 회사의 어려움도 설명하시고 직원들의 문제점도 말씀하세요..

예를들 면 배신감 같은거죠.. 어려울때 도와준것 들..등등 그리고

진자 힘들다고 하면서 그곳 상주 변호사 한명 소개 해달라고 하세요..합의 보기 원한다구요.

실력있고 좋은 변호사 소개해 달라고 하셔서 합의 보시면 몇년치 급여는 안줘도

될것 같습니다. 변호사 소개 받는 날 소개 시켜준 직원과 같이 식사 하시면 더 좋지요...

다만 어떤게 더 이익인지는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하세요..사모님의 가족이 힘이 좀 있으시

다면 함들진 않을거에요...필리핀 문화가 그러니까요...!
쿵푸엉 [쪽지 보내기] 2019-12-10 21:19 No. 127450488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이건 직원이 머리가 좀 돌아가면 100전 100패 게임이라
직원들과 적당히 딜 보는게 가장 좋습니다.

노동청 신고 했다는 얘기는 최저임금, 휴일 수당 같은 부분일텐데 이건 업주가 돈을
적절히 지불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는 게임이죠.
다만 노동청 신고를 그 지역 노동청에 신고 할경우 money claim의 한도가 워낙 낮아서
NLRC로 직원들이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업주가 쎄게 나가면 뭣 모르는 애들은
귀찮고, 시간 들고, 힘들어서 포기 하는 경우도 있는데
뒤에서 조종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무조건 지는 게임 입니다.

무슨일인지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직원을 250-280페소 주시고 쓰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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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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