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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현지 결혼 체류기간(12)

Views : 5,731 2018-10-24 14:29
자유게시판 127404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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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필리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케존시티 사람이구요 여자친구 집은 마닐라와 가깝습니다.

그러면 주말 제외하고 현지에 10일 체류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가 1인 사업을 하는 관계로 하루를 빼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10일을 연속으로 체류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휴가철엔 큰 맘 먹고는 최대 5일 정도 주말에는 일이 없어 갈 수는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가서 만나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 글을 보니 체류할 필요가 없다고도 하고 어떤 분은 체류 안하면 서류 통과가 안 된다고 하는데 결혼하신 분들 정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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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콘2 [쪽지 보내기] 2018-10-24 15:23 No. 1274047255
필리핀 결혼준비(결혼 공고)기간에 체류에대해서 저도 답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저도 10일을 체류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입국후에 결혼하고 출국을 하지않고 이곳에 거주하기때문에 문제가되는지 않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문제는 주말 5일에 본인의 PSA 및 대사관 미혼증명서 발급, 시청 접수, 시청세미나까지 다 마칠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희동이 [쪽지 보내기] 2018-10-24 19:31 No. 1274047528
결혼전 총체류기간이 10일 이상이어야 하는것이고 결혼허가서 제출후에는 한국으로 귀국하시면 됩니다.
결혼허가서가 나온후 한번더 오셔야 하구요
영주권,결혼서류,이민국문제
PSA,학교공증
카톡 poleto
blog.naver.com/thought
nvec [쪽지 보내기] 2018-10-24 20:29 No. 1274047569
규정대로 10일 연속 체류해야 합니다. 편법 쓰다가 잘못 걸리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들 합니다~
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8-10-24 20:36 No. 1274047583
이거 완전히 FAQ죠.하도 많이들질문하셔서 검색하면 금방나올텐데요 근데 대부분 체류해야된다 아니다 갈리니깐 더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며칠전 게시글에도 제목달고 올렸었는데요.

필 제도상 10일이상 체류해야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게시한글 복사해서 올려드립니다.삐끼에 놀아나지 마시길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고,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도 질답게시글에 질문하신분도 있고ㅡ제가 답변도 드렸는데,

시청혼인허가신청후 10일동안 필에 체류해야되냐는 질문인데,

이거~~~~~~
필시스템에 결혼공지기한 10일동안 체류해야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10일 체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결혼허가시 공지 기한은 각 도시별로 다릅니다.

10일 7일 5일정도로 3가지가 보편적입니다.

그럼 5일공지 기한인 도시에서 결혼허가 신청시는 5일체류가 되는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으면,

대사관홈페이지 자주묻는 질문게시글에도 참고하시라고 공지해두었습니다.

결혼허가신청후 10일동안 체류해야되는가?
-답변 체류하지않아도됩니다~~~라고요.

홈페이지 원본글입니다.

필리핀인과 국제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반드시 10일 이상 체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에 다니고 있어 10일 체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꼭 10일을 체류해야 하나요?


필리핀에서는 결혼 허가 신청을 하면 10일간 시청게시판에 공고를 한 후 결혼허가를 합니다. 공고기간 10일 동안에 한국인이 반드시 필리핀에 체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결혼식은 반드시 결혼허가 승인 후 올리셔야 합니다.
간판쟁이 [쪽지 보내기] 2018-10-30 20:49 No. 1274054076
@ 필코리아 님에게...
제가 필리핀을 올해 3월부터 7번 같다 왔습니다[체류기간45일],이번11월24일 시청 결혼접수하고 28일 올라옵니다,결혼날자는 내년 2월입니다,저 또한 시청접수하고 10일체류기간 못채웁니다,
제가 아는 상식도 10일체류 의무가 아닌 10일안에 문제가 있을시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이라 알고있습니다,
유진기획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간판쟁이 [쪽지 보내기] 2018-12-10 11:27 No. 1274094846
@ 간판쟁이 님에게...
현제 11월27일시청접수후 12월9일 결혼허가서류 나왔습니다 전 29일새벽에 올라왔고요
시청 세미나는 시간관계상 급행료지불하고 패스.결혼날자는 내년2월입니다,현제까지 시청접수하고 체류기간은 2일이네요
유진기획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anagas [쪽지 보내기] 2018-10-26 16:21 No. 1274049684
@ 필코리아 님에게...
맞습니다. 제가 대사관에 문의해본 결과 이런 답신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10-35267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미혼증명서 발급 후 시청에 결혼 허가서를 신청하고 나서 결혼 허가서가 발급되기 까지는 10일간 시청 공고기간을 마쳐야 하나, 결혼 허가서 신청 후 부득이 개인 사정으로 10일을 연속으로 체류하지 못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도 추후 결혼허가서 발급 시 혼인 신고자가 시청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 필리핀에 연속으로 10일 체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결혼허가서 신청 및 발급 할 때와 결혼식을 치룰 때 시청에 출석해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혼인신고 절차는 필리핀 시청 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자과 김미정 행정원(☏63-2-856-9210, 내선 2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8-10-26 16:20 No. 1274049687
@ Banagas 님에게...네 그래도 당사자입장에서는 혹시나 하는 맘은 다 있습니다.이메일 잘보냈습니다 이제....궁금증이 해결되셨네요.결혼잘하시고.아들딸 구분말고 셋만 나아 잘 사세요 ^^:
저는 이제 둘째가 곧 출산합니다 ^^:
Banagas [쪽지 보내기] 2018-10-24 21:21 No. 1274047620
@ 필코리아 님에게...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도 봤습니다만 실제 결혼 하신 분들의 이야기와 많이 달라서 대사관에 정식으로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됐거덩 [쪽지 보내기] 2018-10-24 21:17 No. 1274047618
@ 필코리아 님에
님 글에 토 다실분 한분 계실 뜻 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해리키웰@네이버-30 [쪽지 보내기] 2018-11-02 13:53 No. 1274056761
이게 필핀 현지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더라구요.
저는 10일체류같은 거 안했습니다. 해당 시청에서 10일체류없이 바로 받아줬는데, 2달후에 다시 와서 결혼했습니다. 참고로 세미나도 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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