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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결혼식(3)

Views : 7,950 2018-09-21 11:14
자유게시판 127401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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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초정(F-1)비자로 살고있는 처제가 한국남자를 만났는데 결혼을 하게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네요 ?

한국에서 애기를 낳게되면 절차가 복잡하지 안다고 하던데

아시는 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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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밤 [쪽지 보내기] 2018-09-22 00:35 No. 1274013211
필리핀 결혼이나 같아요
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
안녕하세요
00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8-09-22 11:49 No. 1274013500
주한 필리핀대사관 홈페이지 안내 사항 입니다..참고하시어 진행 하면 되겠습니다.

V. 필리핀인과의 혼인신고 절차

국내에서 필리핀인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할 여성과 남성 모두 필리핀대사관에 출석하여 필리핀인의 혼인의 법적능력증명서 (LCCM) 을 발급 받고
(한국인의 필요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된 혼인관계증명서와 여권 사본 1부/ 필리핀인의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LCCM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기관에 혼인신고 후
다시 주한필리핀대사관에 방문하여 혼인신고 (신랑신부의 여권 사본 3부와 외교부에서 영사 확인 받은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1부, 사본 3부)-필리핀인 출석 필수.


혼인의 법적능력증명서 발급 기간, 비용: 67,100원/ 3일
혼인신고 처리 기간, 비용: 33,550원/ 3일

담당자: Ms. Khristine Tamanio내선번호 105 (영어 또는 필리핀어로만 상담 가능)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8-09-22 15:42 No. 1274013633
@ 로저홍형님께....

저번 필방문은 군청에서 보내주는 관계로 관내
여행사에서 티켓팅을 하라구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시죠? 년말에 같이 들어 가실 계획이신지요?
참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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