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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power attorney(4)

Views : 20,616 2021-04-21 01:16
질문과답변 127517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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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명의가 나와 아들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지금 한국에 있어서 필리핀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S.p.a를 받아 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며, 한국 번역공증 사무실에서 작성해서” 필리핀으로 우편 보내서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국대사관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건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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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쪽지 보내기] 2021-04-21 01:45 No. 1275175380
콘도.

위임장에 서류들 아포스티유 하셔야겠네요.

근데 사시는분이 당사자 없으면 찜찜해서 코로나때는 잘 거래가 안돼여

구리는 구리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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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리 [쪽지 보내기] 2021-04-21 08:54 No. 1275175503
이태원 필리핀 대사관에서 받으세요
빨간리본으로
pagibig [쪽지 보내기] 2021-04-21 10:44 No. 1275175580
@ 하느리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주한 필리핀대사관 웹 양식에 스페셜 파워어토니가 잇던데, 읽어보니 첫줄에 나 누구누구는 필리핀 시민권자로.. 어쩌고 저쩌고로 나오길래 필리핀 사람만 여기하고 한국인은 다른데서 번역공증해야 하는건 아니ㄹ까 생각이 들더라구요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1-04-21 10:36 No. 1275175574
안녕하세요.

필리핀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해외 발행서류는 모두 아포스티유 공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 기입될 내역은 매각할 부동산에 필요한 행정업무 또는 매매 동의가 명시되어야 하며,
위임장에 기본적으로 기입되야할 법률적 문구들이 있기에 필리핀 변호사 또는 전문 업체를 통해 작성 받는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작성후 위임장이 사용될 사용처에 재차 검토받는것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문 위임장은 번역본을 준비하여 한국내 변호사 사실공증이 필요하며,
이후 대한민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아야 필리핀에서 유효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행 및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브) 0917-899-7982
한국내 연락처) 010-5893-4216
카카오톡) eddie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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