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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관련 픽업등 자가격리 관련해서 최근 입국자 분들에게 질문좀 드려봅니다.(6)

Views : 13,660 2021-02-26 15:28
질문과답변 127514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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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살 아이 아내. 세달된 막내. 네식구가 귀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필리핀에 오래있다보니

자가격리 수칙이나 방역수칙등 검색을 해봐도 시원하게 알기가 어려워서 경험자분들의 조언을 구해봅니

다.


1. 한국에서 아버님이 쏘나타로 픽업을 오실경우 저희 네식구가 탑승하는데 제한이 있나요.

아버님말씀으로는 탑승인원 제한이 있어 두대가 움직여야 된다 하시는데 아무리 검색해도

탑승인원 제한 글귀는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2. 부모님과 본가에서 자가격리를 할경우 부모님께서 다른곳에 집을 얻어 저희들과 별도로

생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며 부모님도 같이 자가격리 하게 되면

문제 없지 않나요..


3. 요즘도 자가격리가 14일인가요. 지인은 얼마전 필리핀 아내분이 입국하셔서 집에서 같이

생활하였는데 아내분 자가격리가 일찍 끝나서 회사 업무 보시는데 지장이 없었다 들었던것

같습니다만... 처음엔 회사때문에 아내분은 시설격리 해야 한다 하시더니 아내분 집에서

같이 생활하며 출퇴근도 자유롭게 하셨던것 같은데.. 무엇이 맞는지요..



질병관리 본부 들어가 봐도 한눈에 보기 쉽게 해외입국자 관련 수칙을

검색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최근 입국자분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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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rgus [쪽지 보내기] 2021-02-26 16:46 No. 1275149123
1. 네 승용차로 정원 오버입니다.

2. 가능합니다.

3. 가기전 pcr 가져가야되며 14일 입니다.
오늘꼭당신과 [쪽지 보내기] 2021-02-26 16:59 No. 1275149134
@ qhrgus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갓난아기는 모유수유로 어차피 엄마가 안고 타야 합니다. 정원 오버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세부지침 나와있는곳이 있을까요.
포석정 [쪽지 보내기] 2021-02-26 17:01 No. 1275149135
48 포인트 획득. 축하!
현지 pcr음성확인서 미지참시외국인은 입국 자체가 금지되며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 관련 비용은 모두 자부담
필고좋아요 [쪽지 보내기] 2021-02-26 17:59 No. 1275149160
거주지 및 자가격리를 하시고자 하는곳이 속한 지역 시청이나 보건소로 연락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속한 지역의 시청으로 연락했더니 도청산하 담당부서로 연결해주어서, 그쪽에 문의한후 궁금했던점 대부분 확인하고 잘 입국했었습니다. (교통부분, 자가격리부분 등)
등대 [쪽지 보내기] 2021-02-26 19:47 No. 1275149190
1. 며칠 전, 승용차로 제가 운전하고 픽업하러 가서 부부와 27세 성인 자녀, 이렇게 4명이 한 차로 왔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로 5명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보건 당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가기전 pcr 가져가야되며, 14일을 마치고 15일 째 보건소에서 와서 다시 검사하고 결과가 나온 다음날 10시반까지 격리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엄격한 15일 격리였습니다.
charles@네이버-91 [쪽지 보내기] 2021-02-26 20:45 No. 1275149202
14일이아니고 14박을해야 종료됩니다.(입국다음날부터 카운트 시작됨)
저같은 경우는 격리해제 전날 코로나2차 검사받고
퇴소했는데 2차 코로나 검사받고 음성결과가 일찍나오더라도 정오 12시가 지나야 격리 해제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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