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체납뒤 먹튀하면 임차인 대처방안은 뭐가 있을까요?(31)
퍼스트맨@네이버-38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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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13:38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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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증되어있는 계약서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불이익이나 임대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데포짓으로 퉁치라고 하면서 돈없어서 못준데요..
이런경우 먹튀하면 임대인은 손가락 빨아여 하나요?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한국에 있어 방법을 찾아보는데 민사소송 이외에는 별 방법이 없는듯 한데
돈을 못 받더라도 필리핀에 다시 방문을 못한다는가 , 사업을 못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솔직히 한달만이라도 주면서 미안하다고하면 받아줄라고 했는데,
정말 먹튀인간들 어떻게 인간만드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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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궁금한데.. 퀘존에 엄마손김치 거긴 아니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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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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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시네요.. 빽 없는 이상 이 나라 소송하면 기본으로 몇년 걸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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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신고후 nbi라~~돈좀 들이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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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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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글쓰신분도 열받으니 쓰셨겠죠 잘해결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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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힘들지만 임대인도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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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포짓은 월세 땜방 하라고 하는돈이 아닙니다. 이사가고 나가면 집 복구비용및 계약중도 해지에 의한 보상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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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가 피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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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한국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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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소송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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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요 포기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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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최소화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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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내지마세요
전 세입자 문제시
그래도 내가 부자니까
베푸는 마음으로 해결합니다
한달치 정도 손해보더라고요
법정가면 나도 망해요
마음편히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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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에게는 잘 가라고 손 흔들어 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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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포짓은 정확히 이럴때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닌게 맞습니다.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니 패널티로 디포짓을 차감하는 것이고 밀린 월세 및 유틸리티, 그리고 파손부분을 세입자가 추가로 책임진 후 나가야 하는것이 제너럴 합니다.
이걸 필리핀 마인드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참 잘못된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게 잘못되었다 생각하시는 분은 계약서에 처음부터 사인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물론 집을 구하시지 못하시겠지만^^)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보증금을 1년치는 받으며, 다른 세입자를 바꿔 넣지 않는 한에는 계약 중도 해지도 되지 않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정을 감안하여 나도 같이 손해를 본다는 마음으로 글쓴이께서 이번만큼은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면 아마도 글쓴분께 더 큰 좋은 일이 생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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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정확한 절차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님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맞게 알아보시고
들인 시간과 노력에 맞게 응징할수있으면 해보는거고
별 수확이 없을거 같으면 관두는 것이고, 그래도 어떠한 과정을 알게되고 하면서 얻어지는게 있을겁니다.
근데 계약기간을 못채워도 계약한 기간의 월세는 다 내야하는게 이나라 월세 계약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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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때를 대비해 이민국에 동시에 신고하셔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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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시키.. !! 내가 대신 욕해줄께요.. ! @
이 쓰.........뻘 놈의 쓰키.. 밤에 오줌도 못 쌀 놈의 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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