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와 수화물(5)
에어신신파스
쪽지전송
Views : 8,988
2020-02-28 01:07
자유게시판
1274616657
|
기체 스프레이 에어 신신파스 비행기 수화물로 가져갈수있나요.
갯수 제한있나요.
보조밧데리는 기내만 가능한가요.
손선풍기도 기내만 가능한가요
갯수 제한있나요.
보조밧데리는 기내만 가능한가요.
손선풍기도 기내만 가능한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무제한vV [쪽지 보내기]
2020-02-28 02:39
No.
1274616696
65 포인트 획득. 축하!
스프레이는 안되는걸로알고 있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shil88 [쪽지 보내기]
2020-02-28 06:53
No.
1274616752
97 포인트 획득. 축하!
1. 스프레이는 액체류로 분류됩니다. 기내에는 용기당 100ml 이하 총 1리터를 넘지 않아야 하고, 수화물로는 용기당 500ml, 최대 2리터, 혹은 2키로까지 가능합니다.
2. 보조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에만 반드시 핸드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선풍기 배터리 종류에 따라 수화물도 가능합니다.
2. 보조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에만 반드시 핸드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선풍기 배터리 종류에 따라 수화물도 가능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20-02-28 08:16
No.
1274616791
35 포인트 획득. 축하!
스프레이 종류도 다양해서 어느 제품은 되고 안되고 하더군요
언젠가 차량 소독용으로 구입한 스프레이 캐리어 열고 확인중 이제품은 안된다고
금지품목 제품 목록을 보여주던 일이 생각 나내요
언젠가 차량 소독용으로 구입한 스프레이 캐리어 열고 확인중 이제품은 안된다고
금지품목 제품 목록을 보여주던 일이 생각 나내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shil88 [쪽지 보내기]
2020-02-28 12:43
No.
1274617061
49 포인트 획득. 축하!
@ 하얀고무신 님에게...
스프레이는 개인위생용품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하네요.
향수, 화장수, 헤어스프레이 정도라고 합니다.
스프레이는 개인위생용품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하네요.
향수, 화장수, 헤어스프레이 정도라고 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20-02-28 13:28
No.
1274617107
44 포인트 획득. 축하!
@ shil88 님에게...
일단 에어파스류는 크기 제한에 걸리는것으로 압니다
댓글 달아주신 품목도 크기가 규정을 넘어 서면 안된다고 허던 ㅎㅎ
일단 에어파스류는 크기 제한에 걸리는것으로 압니다
댓글 달아주신 품목도 크기가 규정을 넘어 서면 안된다고 허던 ㅎㅎ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95351
Page 1908
Reminder :
필고 인공지능 GPT-4 Turbo 업데이트 안내
( 6 )
Reminder :
필고 닉네임 업데이트 안내
( 12 )
감사하며 산다는건 어려워.. (3)
사람의아들
819
13:55
한국에서 미팅후 필리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LG U+
417
13:35
필리핀 군과 사법기관 편제입니다. 알쓸신잡 (2)
Neo Park
2,127
24-03-28
[ANIMATION] 플란다스의 개 (4) 1
MUSICIANANDACTOR
2,636
24-03-28
[MOVIE] EXHUMA (파묘) & Noah's Ark (A Musical Adventure) (4)
MUSICIANANDACTOR
1,229
24-03-28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분
Minsoo Kim
582
24-03-28
올드보이의 근육 만들기 (6)
꽃을사는보트...
2,410
24-03-27
[사진] 주필리핀 대사관 재외투표소 (8) 1
믿음소망사랑...
2,535
24-03-27
재외선거 투표기간 (1) 1
LiBERTY
550
24-03-27
콘도 매도관련 질문 (22) 1
ac922d
4,846
24-03-26
메트로마닐라에서 가성비 좋은 사립학교 궁금합니다. (8)
magi1919
2,829
24-03-26
필리핀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세요 (2) 1
44JJ2016
696
24-03-26
필리핀에서 말린 과일과 야채를 한국에 가져가는것 (7)
Justin Kang@구글-q...
2,179
24-03-26
필리핀 Holy week 연휴기간 안전공지 1
믿음소망사랑...
1,328
24-03-25
요즘 필리핀 시골 농지 가격이 어떤가요? (22)
Justin Kang@구글-q...
4,631
24-03-24
베트남 관련 유튜버 (15)
Hannah-1
7,575
24-03-23
제10회 필리핀 한인 탁구모임 안내
키다리아저씨
806
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