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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법인이 부동산 소유에관한 관계법령에대해 알고싶습니다.(19)

Views : 16,853 2020-01-15 16:34
질문과답변 127455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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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법인이 부동산 소유에관한 관계법령에대해 알고싶습니다.

* 한국사람이 필리핀에 땅을 사서 비즈니스용도로 쓸려고 합니다. (창고 / 공장)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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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길 [쪽지 보내기] 2020-01-15 16:57 No. 1274559498
104 포인트 획득. 축하!
구매는 못하고 장기 리스만 가능합니다.
최대 25년까지 됩니다.


PC졷문가 [쪽지 보내기] 2020-01-15 17:59 No. 1274559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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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길 님에게...
선길님 난독증, 허언증 치료는 받고 계십니까?
전에 자게에 남긴 헛소리에 팩트댓글에 답을 안주시던데
아직도 헛소리하고 다니시는거 아니죠?

---------------------------------------------

경제 특구지역은 50년 + 25년 총 75년

그 외 지역은 25년 + 25년 총 50년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경제 특구지역을 제외하고 장기 임대시 계약금은 보통 땅값의 약 60~80%정도 됩니다.
김선길 [쪽지 보내기] 2020-01-15 18:28 No. 127455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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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졷문가 님에게...
캡쳐했습니다.
지난번 처럼 또 고치고서 딴소리 하지 마세요.
경제특구가 75년?

필리핀 헌법10조 3항중의 내용입니다.

Private corporations or associations may not hold such alienable lands of the public domain except by leas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enty-five years, renewable for not more than twenty-five years

헌법에 어긋나는 법령은 모두 무효입니다.
25년 이내의 기간 동안만 리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다시 25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계약할 때 50년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75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UFCLEE [쪽지 보내기] 2020-01-16 09:20 No. 127456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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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길 님에게...
필리핀 외국인 부동산소유 투자
법인설립 법규:
내국인 40%, 외국인 60%,
외국인이 통상 토지를 100% 소유못함.
다만, 토지위에 지은 콘도미늄,아파트의 건물만 100%가능함.
또는 골프회원권, 상장사주식 및 채권도 100%가능.

경제특구 단지안에 입주하는 외국부동산개발사는 75년 임대가능하나, 역시 국내60%, 외국60% 투자 조건임.

제안규정이 적용되지않는 업종은 USD.200,000.-이상이며, 수출업종 or 첨단기술산업만 가능합니다.
김선길 [쪽지 보내기] 2020-01-16 10:26 No. 12745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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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FCLEE 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불분명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50+25"년 임대 가능한 경우는 민간소유의 땅만 가능합니다.
경제특구내에서 리스한다고 해도 그런 경우 필리핀 정부가 계약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PC졷문가 [쪽지 보내기] 2020-01-15 18:51 No. 127455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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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길 님에게...
ㅋㅋㅋ님 어디서 1987년도 개정 전 글을 인용합니까?
Foreign Investment Acts of 1991 - Negative List A 규정에
최장 50년 렌트가능. 또 1천헥타르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부에서 선을 그어놨는데
어디 개짖는 소리만 자꾸하세요 ㅋㅋ 아직도 헛소리 계속하시는거 보니까 난독증에 허언증에 망상증은 치료전이신거 같네요^^
김선길 [쪽지 보내기] 2020-01-15 18:28 No. 1274559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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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길 님에게...
헌법 10조가 아닌 12조입니다.
PC졷문가 [쪽지 보내기] 2020-01-15 18:56 No. 127455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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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길 님에게...

Foreigners are not permitted to own land in the Philippines,
except in cases of hereditary succession. However, foreigners
investing in the Philippines are allowed to lease private land for
50 years, renewable once for a maximum period of 25 years.

최대 50년, 25년이내에서 한번 연장가능 ㅇㅋ? 못배운티 내지말고 모르면 댓글을 쳐 달지마세요 괜히 무식한티 내지마시고요 ㅋㅋ
김선길 [쪽지 보내기] 2020-01-15 19:23 No. 1274559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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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졷문가가 엉뚱한 법령을 인용했습니다.
네거티브리스트가 아니라아래의 법령에 있습니다.

REPUBLIC ACT NO. 7652 - AN ACT ALLOWING THE LONG-TERM LEASE OF PRIVATE LANDS BY FOREIGN INVESTORS

옛날법이 아니고 헌법에는 국가소유의 땅에 대한 리스에 대한 규제인 반면 하위법령은 사유지의 리스에 대한 규제입니다. 둘다 유효합니다.
그런데 사유지의 경우 50년까지 가능은 하지만 50년으로 계약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자가 자신이 50년이상 살 것을 예상하지 않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유지도 25년으로 리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PC졷문가 [쪽지 보내기] 2020-01-15 21:55 No. 127455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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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길 님에게...

(1) No lease contract shall be for a period exceeding fifty (50) years, renewable once for a period of not more than twenty- five (25) years;

자기가 남긴 자료에는 위에 글을 못찾는건가요 아니면 뇌에서 읽지말라고 시키는거에요? 1993년에 법이 개정되었고 30년이 다되가는데요 ㅋㅋ 어디 구시대적 법률들고와서 헛소리 쳐 싸지릅니까? 이러니까 님이 정신병자라고 욕먹는거에요
김선길 [쪽지 보내기] 2020-01-16 05:51 No. 1274559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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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
필리핀에서는 PC졷문가 같은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해당 법의 원문은 아래의 링크에 있습니다.

www.officialgazette.gov.ph/1993/06/04/republic-act-no-7652/


PC졷문가는 앞부분을 짜르고 인용했습니다.

SEC. 4. Coverage. – Any foreign investor investing in the Philippines shall be allowed to lease private land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1) No lease contract shall be for a period exceeding fifty (50) years, renewable once for a period of not more than twenty- five (25) years;

해당법령에서 사유지에서만 적용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헙법에 국유지는 25년 리스 계약만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50년 계약은 사유지에 대해서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부지 같은 경우 땅주인들이 50년 계약 잘 안해줍니다. 50년이면 보통 상속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땅주인들이 골치아프다고 생각해서 25년정도로 한다고 합니다. 또한 법적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공장을 짓는 외국회사는 국유지를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
PC졷문가 [쪽지 보내기] 2020-01-16 13:45 No. 127456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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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나 필리핀에선 본인이 써놓고 다르게 답변하는 김선길같은 정신병자를 조심해야합니다 ㅋㅋ 국유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선길 [쪽지 보내기] 2020-01-15 19:26 No. 127455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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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졷문가를 비롯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1)필리핀 땅은 구매할 수 없다.
2)필리핀 땅은 25년간 리스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상영어 [쪽지 보내기] 2020-01-15 22:48 No. 127455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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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용도면 그리스크를 감당하실바에는 구매보다 렌트기 낫겟죠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20-01-15 23:13 No. 127455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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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풍월입니다.

클락이 50년으로 계약했고.
향후 25년 연장계약가능타.
김선길 [쪽지 보내기] 2020-01-16 10:30 No. 12745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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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우1 님에게...
그 풍문이 사실이라면 더 안 좋은 상황이네요.
토지소유자가 필리핀 정부가 아니라 민간회사라는 의미인데요.
회사가 파산하면 골 아플 것 같습니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20-01-16 10:43 No. 127456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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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길 님에게...
50 년 임대료를 완불한 상태라 걱정 없을 겁니다.
김선길 [쪽지 보내기] 2020-01-16 11:04 No. 127456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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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좀 살펴보니 필리핀 경제특구도 아주 웃기는 곳이더군요.
필리핀 지배가문이 필리핀 국유지를 약탈해가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PC졷문가 [쪽지 보내기] 2023-01-08 13:45 No. 1275395645
@ 김선길 님에게...
결국꼬리내리고 아닥하셨네요^^
질문과답변
No. 10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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