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의임대건 입니다(9)
동광
쪽지전송
Views : 2,735
2019-11-07 10:42
질문과답변
1274464977
|
안녕하세요
필고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여친이 미니스토어를 한다고해서 자금을 주엇는데
점포를 빌리는데 18,000페소를지급하고 임대를 햇답니다
그런데 점포임대해준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라 건물관리자가 돈을 받고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주지않았슴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관리인을 경찰에 고발햇다는데
제여친은 어찌되는걸까요?
많ㅅ은 조언 부탁드림니다
필고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여친이 미니스토어를 한다고해서 자금을 주엇는데
점포를 빌리는데 18,000페소를지급하고 임대를 햇답니다
그런데 점포임대해준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라 건물관리자가 돈을 받고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주지않았슴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관리인을 경찰에 고발햇다는데
제여친은 어찌되는걸까요?
많ㅅ은 조언 부탁드림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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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STER_M [쪽지 보내기]
2019-11-07 11:11
No.
1274465065
81 포인트 획득. 축하!
이런 사건이나면 필리핀에서 너무힘들죠. 정확한건 변호사 만나서 상담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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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lper [쪽지 보내기]
2019-11-07 11:21
No.
1274465108
185 포인트 획득. 축하!
음..사실관계확인부터 하셔야할듯...
변호사 상담받아보세요
변호사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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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M부동산 [쪽지 보내기]
2019-11-07 11:51
No.
1274465145
◆ 안녕하세요. 필리핀국가의 공인중개사 그레이스(본명: Mary Grace)입니다.
◆ 현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자격을 모두 소지하였으며 저는 필리핀사람입니다.
◆ 메트로-마닐라에서만 부동산중개인으로 12 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해당 Barangay에 방문하여, 지금의 상황을 해당직원에게 설명하시고 진술서(문서명: Details of Complainant)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Barangay마다 진술서 양식이 있으며 Barangay Captain의 서명을 받아 두시면 최소한의 대비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관리인이 실질적으로 해당점포의 임대관리자였다면 이 경우, 필리핀에서는 관습적으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18,000페소를 환불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Barangay 진술서는 건물주와 관리인 모두에게 18,000페소의 환불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로 임대계약서와 영수증(Acknowledgement)을 첨부하신다면 경찰서에 가지않고 Barangay에서 충분히 중재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공인중개사 그레이스 드림 ♡
Mahal Kita Iniibig Kita~♡
Ang mga puno't halaman ay kabiya ng ating gunita
◆ 현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자격을 모두 소지하였으며 저는 필리핀사람입니다.
◆ 메트로-마닐라에서만 부동산중개인으로 12 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해당 Barangay에 방문하여, 지금의 상황을 해당직원에게 설명하시고 진술서(문서명: Details of Complainant)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Barangay마다 진술서 양식이 있으며 Barangay Captain의 서명을 받아 두시면 최소한의 대비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관리인이 실질적으로 해당점포의 임대관리자였다면 이 경우, 필리핀에서는 관습적으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18,000페소를 환불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Barangay 진술서는 건물주와 관리인 모두에게 18,000페소의 환불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로 임대계약서와 영수증(Acknowledgement)을 첨부하신다면 경찰서에 가지않고 Barangay에서 충분히 중재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공인중개사 그레이스 드림 ♡
Mahal Kita Iniibig Kita~♡
Ang mga puno't halaman ay kabiya ng ating gunita
그레이스(공인중개사)
저는 필리핀사람입니다.
콘도분양/렌트/매매
cafe.naver.com/manilabudong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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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탄 [쪽지 보내기]
2019-11-07 11:54
No.
1274465147
175 포인트 획득. 축하!
Good day -
아.. 여기저기 남탓하는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거 같네요..
중간에서 스트레스 많이받으시겠습니다..
일단 이런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변호사 분 만나러 가셔야겠네요.
아.. 여기저기 남탓하는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거 같네요..
중간에서 스트레스 많이받으시겠습니다..
일단 이런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변호사 분 만나러 가셔야겠네요.
SatanCompany
Welcome to hell
44444444
The world is h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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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쪽지 보내기]
2019-11-07 12:25
No.
1274465193
115 포인트 획득. 축하!
18,000 페소짜리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하면 20,000페소 이상 들겠네요..
바랑가이 캡틴에게 중재 요청해보고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여친이야 피해자 신분이니
경찰 한명 구해서 협박 해보는 것도 필리핀식 방법 이겠네요
변호사 선임하면 20,000페소 이상 들겠네요..
바랑가이 캡틴에게 중재 요청해보고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여친이야 피해자 신분이니
경찰 한명 구해서 협박 해보는 것도 필리핀식 방법 이겠네요
C&R International
Busa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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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늑대 [쪽지 보내기]
2019-11-07 14:45
No.
1274465336
119 포인트 획득. 축하!
원만한 해결되시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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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네이버-47 [쪽지 보내기]
2019-11-07 15:03
No.
1274465368
191 포인트 획득. 축하!
댓글 보면서 또 배웁니다. 부디 잘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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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장님 [쪽지 보내기]
2019-11-07 23:27
No.
1274465990
82 포인트 획득. 축하!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돈을 주었나요?
일단 바랑가이에 신고하세요..
이나라는 돈뜯기면 잡기도 힘들고... 잡아도 돈은 이미 없고...
일단 바랑가이에 신고하세요..
이나라는 돈뜯기면 잡기도 힘들고... 잡아도 돈은 이미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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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 [쪽지 보내기]
2019-11-08 10:35
No.
1274466361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좋은 답변주신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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