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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출생신고 관련글 보고 저도 질문좀요...(8)

Views : 2,408 2019-11-06 00:58
질문과답변 127446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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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에 출생신고만 하고
아직 한국에 출생신고 안했는데
나중에 해도되나용...?
과태료가 늘어나나요?
너무 늦어지면 출생신고를 못하나용ㅠㅠ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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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리록산 [쪽지 보내기] 2019-11-06 01:37 No. 1274463474
108 포인트 획득. 축하!
배우자가 필리핀인 인가요?

일단 한국법은 출생후 1개월이내에 신고 안하면 과태료 물게 되있어요.
6개월이상이면 최대 5만원이요.

현재 질문자님이 어떤상황인지 정확히 알아야되요.


필리핀에서만 혼인신고를 한건지 양국에 혼인신고를 한건지 아이의 현재 국적이나 앞으로 어디서 거주할건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져요.
껨돌이 [쪽지 보내기] 2019-11-06 05:44 No. 127446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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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록산 님에게...
아~ 혼인신고는 양쪽에했구요 현재는 여기서 거주할예정이고
나중에 아이들 크면 한국에 보낼까... 생각도 하고있거든여 ㅎㅎ
Miharo [쪽지 보내기] 2019-11-06 02:11 No. 1274463481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good
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11-06 07:29 No. 127446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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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에서 출생 신고가 되면 한국에 다시 출생 신고를 하셔야죠

법이 정한 기한이 넘으면 당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19-11-06 08:44 No. 127446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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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이중국적이 허용 되니 양국에 다 출생 신고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필리핀 여권만 갖고 여행이나 어디 제대로 다니겠습니까? 최대 5만원이란건 그 이상 오르지 않는단 소리니까 그냥 비용이 5만원 든다 생각 하시는게 마음 편하실것 같네요. 요 며칠 사이에 질문 게시판에 많이 올라온 질문들 처럼 선천적으로 이중 국적을 갖은 남자 아이는 군대 다녀 오거나 하면 이중 국적 유지 가능 합니다. 그러니 양쪽에 출생 신고 하는게 낫다라고 봅니다.
럭키온 [쪽지 보내기] 2019-11-06 13:37 No. 127446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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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출생아이인지 혼후 출생아이인지에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혼인신고전 출생한 아이면 인지신고후 국적취득신청하셔야하구요 혼인신고후에 태어난아이라면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만 하면됩니다 출생신고늦엇다고 별도의 과태료는 못들어봣습니다.
돌핀475 [쪽지 보내기] 2019-11-06 21:16 No. 127446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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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한국에 출생신고 늦게해서 과태료 5만원 냈습니다 여기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출생 신고 하면 과태료 없다고 하네요.
신과장님 [쪽지 보내기] 2019-11-07 00:05 No. 127446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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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과태료 있습니다.
30일전 출생신고는 과태료 없음
30일이후 3만원으로 시작하여 기간에 따라 가산금이 붙습니다.
질문과답변
No. 108178
Page 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