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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대출 확인(12)

Views : 2,725 2019-11-05 13:05
질문과답변 127446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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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wife와 공동명의의 콘도가 있습니다.
콘도가 저당 잡혀있는지 콘도를 담보로 돈을 빌린 적이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울러 콘도를 100% 제 명의로 할려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절차나 비용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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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9-11-05 13:29 No. 1274462611
166 포인트 획득. 축하!
true copy of cct를 확인하시면 됩니다만, 타이틀 원본을 직접 가지고 계시다면 특별한 걱정은 않으셔도 됩니다. 콘도를 100%본인명의로는 부부관계에서는 어려울듯 합니다. 와이프분이 사인을 해줄수 있다면 처분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탄 [쪽지 보내기] 2019-11-05 14:42 No. 1274462697
32 포인트 획득. 축하!
Good day -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SatanCompany
Welcome to hell
44444444
The world is hell.com
마닐라M부동산 [쪽지 보내기] 2019-11-05 14:46 No. 1274462699
◆ 안녕하세요. 필리핀국가의 공인중개사 그레이스(본명: Mary Grace)입니다.
◆ 현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자격을 모두 소지하였으며 저는 필리핀사람입니다.
◆ 메트로-마닐라에서만 은행업무/BIR업무/부동산중개인 으로 12 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 질문 1) 필리핀배우자와 공동명의 콘도에 저당이 설정되었는 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콘도소재지의 시청에 방문하여 해당콘도의 Certified True Copy of Title 을 발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후 발급까지 보통 2일~3일이 소요되며 발급비용은 1,000페소 이하입니다. 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 문서의 Encumbrance Annotation 항목에 채권자/기관의 이름과 설정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질문 2) 공동명의의 콘도를 한국인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콘도를 증여(Donation)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적으로는 필리핀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입니다. 필리핀에서는 부동산의 소유형태가 단독/공동 명의 여부와 상관없이, Conjugal Property Law에 의하여 부부의 재산은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인식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산포기각서(AFFIDAVIT OF WAIVER)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리를 부부 한쪽의 배우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적어 문서를 작성하신 후 공증하시면 됩니다. 이는 명의변경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 문서는 실질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단독적인 재산권행사를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 특별한 절차없이 간단하게 진행되며, 이 문서의 작성은 위임이 되지 않아 부부가 모두 출석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인 비용은 포기부동산의 시장가치 2% ~ 5% 내에서 책정되며 변호사와 협의하여 절충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그레이스 드림 ♡

Mahal Kita Iniibig Kita~♡
Ang mga puno't halaman ay kabiya ng ating gunita
그레이스(공인중개사)
저는 필리핀사람입니다.
콘도분양/렌트/매매
cafe.naver.com/manilabudongsan
pak2140 [쪽지 보내기] 2019-11-05 14:54 No. 1274462725
163 포인트 획득. 축하!
결혼 하시면 공동명의만 되는걸로 알고있고요. 대출 기타 부동산 권리 행사시 2명의 서명이 없으면 불가 합니다. 대출 또는 근저당은 타이틀을 때보시면 거기에 기재되어있습니다.
덴탈 부티크치과
unit-2c Margarita center 27 aguirre ave. bf homes paranaque city
09175567090
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11-05 15:03 No. 1274462738
43 포인트 획득. 축하!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말못할 속사정을 가지신것 갇으내요
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11-05 15:04 No. 1274462740
99 포인트 획득. 축하!
@ 하얀고무신 님에게...
겨우 댓글 5개 달고 2자리를 주다니 에잉~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19-11-05 15:13 No. 1274462749
72 포인트 획득. 축하!
댓글들을 보니, 콘도 구매시 공동명의가 불편한 점이 많군요~~
물론 사이가 좋을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미래는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나마 콘도는 다행이겠네요. 빌리지 같은 경우 외국인 구매 불가이기 때문에
와이프 명의로 빌리지 땅과 하우스를 구매했다가 싸우거나 돌이킬수 없이 사이가
틀이지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싹다 뺏기거나, 아님 법적 싸움을 하거나...
법적 싸움을 하기 전에 킬러들의 방문을 맞이할수도 있을듯 싶긴 하네요...
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19-11-05 15:57 No. 1274462829
118 포인트 획득. 축하!
음 이번에 대출을 조금 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보니까 미혼일때는 별 상관 없다가 기혼자일 경우는 배우자의 사인 없이는 대출 실행 불가 인거 같더라구요. 게다가 공동 명의다? 그럼 두명이 같이 싸인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 싸인을 카피해서 몰래 대출을 받는다는건 정말 중대한 범죄행위 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사인 대조를 해볼때 걸립니다.
장인중장인 [쪽지 보내기] 2019-11-05 16:35 No. 1274462883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살포시 포인트 얻어갑니다.
MONSTER_M [쪽지 보내기] 2019-11-05 19:44 No. 1274463215
153 포인트 획득. 축하!
결혼하면 무조건 공동명의군요. 몰랐네요.
갈길이멀다 [쪽지 보내기] 2019-11-05 23:32 No. 1274463384
120 포인트 획득. 축하!
@ MONSTER_M 님에게...그래서 본처가

살갑지가 않아요

세컨이나 써드는 남편 죽기전에 가능한 많이

뽑아 먹어여 해서 교태를 안 부릴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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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4****@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19-11-06 06:32 No. 1274463522
설마 결혼전 혼자일때 구입한 개인명의 콘도를 필리피나와 결혼한다고해서 공동명의를 해야 하는건 아니겠지요?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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