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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필리핀대사관에 처리해 보신분 계신가요?(54)

Views : 11,860 2019-10-07 20:17
질문과답변 127442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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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강변호사님이 댓글 달아놓으신 내용중에

"필리핀인은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필리핀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간통(adultery)은 필리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

애놔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몇년 되었지만, 국적취득은 안되어있고 혼인비자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비자는 2021년 4월까지구요...

얼마전에 필리핀친구가 중재해준다고 잠시 집에 들어왔지만,,,

자기 비자 얘기만 하고 다시 나가버렸네요...


필리핀 친구말로는 남자생겼다고 하네요...


혹시 처리해 보신 분 있으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내용추가>
가출신고,
신원보증철회 (가출신고접수증 받아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의료보험 제외 (가출신고접수증 가지고 의료보험공단 가면 해줌)

지금 여기까지 처리했으며,
비자만료 될때까지 놔뒀다가 비자연장 해주지 않고, 나가게 해버리고 필리핀형법 처벌을 시키고 싶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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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시아마닐라 [쪽지 보내기] 2019-10-07 20:19 No. 1274424434
69 포인트 획득. 축하!
요즘 한국대사관에서 배우자님 외도 문제도 처리해 주나요?
켄신@카카오톡-11 [쪽지 보내기] 2019-10-07 20:23 No. 1274424449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아카시아마닐라 님에게...
작년에 비슷한 내용으로 올리신 분이 계신데,,,
필리핀대사관에 신고하라는 식으로 내용이 있어서 질문 올린거예요...
아카시아마닐라 [쪽지 보내기] 2019-10-07 20:30 No. 1274424469
92 포인트 획득. 축하!
@ 켄신@카카오톡-11 님에게...
아.전 내용이 안보여서...여쭤봤습니다.
켄신@카카오톡-11 [쪽지 보내기] 2019-10-07 20:31 No. 1274424474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아카시아마닐라 님에게...
제목만 적어놓고...엔터 눌렀더니...작성완료로 되어버려서...
다시 글 적고 수정하고 올렸어요 ^_^
꿈을.. [쪽지 보내기] 2019-10-07 20:44 No. 1274424501
78 포인트 획득. 축하!
먼저 실종.가출신고접수후 일처리해야지 안될런지요.나중을위해서라도 신고는해두어야지안되나싶네요.남자라면 필리피노일까요.조금만 노력한다면 주거지는 파악이되겠군요.바람피우는 상대에따라서 대처하면되겠는데요.
켄신@카카오톡-11 [쪽지 보내기] 2019-10-07 20:48 No. 1274424510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꿈을.. 님에게...
일단
가출신고 했구요.
출입국관리사무소 가서 신원보증 철회
의료보험에서 제외...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필리핀친구 말로는 상대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필리핀친구가 외국인이라고 말을 해서, 필리핀인이 아닌거 같기도 하구요.
필리핀사람이 필리핀 사람보고, 외국인~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더이상 자세히는 말해주기를 꺼려하더라구요.

도움될 글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립니다... ㅠㅠ
꿈을.. [쪽지 보내기] 2019-10-07 21:12 No. 1274424551
103 포인트 획득. 축하!
@ 켄신@카카오톡-11 님에게...
혹.이혼을 생각하나요.이혼은 최후의방법이라생각합니다.이혼하려 하였다면 이곳에 굳이글을 올리지도않았을거라생각합니다.찾으려고하는게맞는지요.
켄신@카카오톡-11 [쪽지 보내기] 2019-10-07 21:24 No. 1274424577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꿈을.. 님에게...
네,,,
저도 최후의 방법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고기집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한달정도만 일하고 공장에 일갈꺼라고 필리핀친구한테 말했다고 하더라구요...
잠수타려는 거겠죠

필리핀친구 말로는 남자놈집에서 자고
가끔 저번에 우리애 데리고 갈때는,
이혼한 필리핀친구 집에서 자고 그런다고 얘기하더라구요...
리버티 [쪽지 보내기] 2019-10-07 20:58 No. 127442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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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비자 로 입국했다면
당연히 국내에는 혼인신고
즉.부부 관계가 성립되며
한국법 적용을 받는거 아닌가요?
혼인관계가 5년을 계속하지 못하면
국적취득 안될겁니다.
가출신고후.
이혼소송 해버리면
불법 체류 상태로 될겁니다
비자와 상관없이 외국인등록증
으로 체류중 일텐데
취소 시킬수 있을겁니다
C&R International
Busan,Korea
켄신@카카오톡-11 [쪽지 보내기] 2019-10-07 21:04 No. 1274424542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리버티 님에게...
최근들어서, 지가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바로 이혼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겠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바람피고 놀수 있는거니까요.

비자는 바로 취소되는게 아니라,
2021년 4월까지는 유지되는거구요.
그때 연장이 안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거구요.


필리핀형법상, (여기까지도 알아냄)
간통은 남자는 2년정도, 여자는 6년형까지 받을수 있는거라서,
필리핀법 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이라서,
필리핀대사관등에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Zen0307 [쪽지 보내기] 2019-10-08 14:20 No. 127442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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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켄신@카카오톡-11 님에게...
필리핀에서 처벌 받을수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감방이 인원 초과로 문제가 많은데.이런 사건은 접수만하고
처리 중으로 몇년은 묵혀버립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처벌하거나
복수할 다른 방법 알아보세요. 필리핀은 답이 없습니다.
하루 빨리 한국에서 붋법체류자 신분 만드는것이 제일 좋을듯 싶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으로 보내버리구요.아이는 한국에 남겨두시구요.
켄신@카카오톡-11 [쪽지 보내기] 2019-10-08 14:21 No. 1274425608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Zen0307 님에게...
넵 ㅠㅠ 의견 고맙습니다...
리버티 [쪽지 보내기] 2019-10-07 21:12 No. 1274424550
102 포인트 획득. 축하!
@ 켄신@카카오톡-11 님에게...
혼인비자 라함은
그 비자발급 원인이 소멸되면
비자 자격도 소멸 시킬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조건부로
비자 발급된 것 아닐까요?
일반적인 법률상식 으로
말씀드린겁니다.

C&R International
Busan,Korea
켄신@카카오톡-11 [쪽지 보내기] 2019-10-07 21:18 No. 127442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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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 님에게...
법무부 소속 변호사께 물어봤지만,
바로 취소 불법체류자가 안된다고 하네요...
비자에 찍힌 날까지는 국내체류가 가능하다고요 ^^
이혼후에 미성년자녀가 있고 양육하는 경우는 계속 체류도 가능하구요.
(면접교섭권)

법무부 비자관련 보면,
이혼후 면접교섭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랑 교류가 없으면
비자 연장 안된다고도 적혀있고,,,,
거참 어중간하더라구요...

바람나서 아이 양육안하면,
비자 연장 받는데는 문제가 되겠지요


바로 비자소멸되면 걱정도 안하지요.
이미 그냥 처리해버렸지요..
리버티 [쪽지 보내기] 2019-10-07 21:25 No. 1274424579
97 포인트 획득. 축하!
@ 켄신@카카오톡-11 님에게...
법무부는 이미그레이션 을 관할합니다.
유효한비자 만 따지는게 당연할거고.
비자는 외무부 관할입니다.
비자를 취소 하는 업무는
법무부가 아니고
외무부 소관입니다
C&R International
Busan,Korea
켄신@카카오톡-11 [쪽지 보내기] 2019-10-07 21:32 No. 1274424589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리버티 님에게...
아... 취소는 외무부 소관이군요.
근데, 바로 취소는 안된다고하더라구요 ㅠㅠ
꿈을.. [쪽지 보내기] 2019-10-07 21:40 No. 127442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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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켄신@카카오톡-11 님에게...
비자취소가 중요한게아닙니다.비자취소되어봤자.불법으로버팁니다.
켄신@카카오톡-11 [쪽지 보내기] 2019-10-07 21:47 No. 1274424595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꿈을.. 님에게...
네 그럴수도 있겠죠.
그래도
합법적으로 있느냐, 불법적으로 있느냐는 다른거니까요...
Zen0307 [쪽지 보내기] 2019-10-08 14:32 No. 1274425617
@ 켄신@카카오톡-11 님에게...
불법으로 버티면 좋죠.
찾아서 신고해버리면 되죠.
신고하고 잡히면 내가 신고했다. 미안 ^^ 이런 문자도 보내주구요.
보복이란건 진짜 상대가 열받아 스스로 혈관이 터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켄신@카카오톡-11 [쪽지 보내기] 2019-10-08 14:34 No. 1274425619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Zen0307 님에게...
지금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아니니...ㅠㅠ
댓글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꿈을.. [쪽지 보내기] 2019-10-07 21:38 No. 127442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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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소야 시간이지나면 해결이됩니다.한국국민이한국에살면서 해결못할일이 머가있겠습니까.연고파악후에는 모든게해결됩니다.
켄신@카카오톡-11 [쪽지 보내기] 2019-10-07 23:44 No. 1274424736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꿈을.. 님에게...
고기집 일하는거
자주 자는 친구집.......... 이거는 알지만 자기 발로 나간거라 답이 없네요 ;;;

자주 자는 친구집은... fake 일 가능성이 높지만요..
애까지 팽개치고 나가버렸으니...
켄신@카카오톡-11 [쪽지 보내기] 2019-10-07 21:41 No. 1274424592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꿈을.. 님에게...
댓글 고맙습니다.
최선의 선택과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아이가 상처 안 받았으면...
꿈을.. [쪽지 보내기] 2019-10-07 21:50 No. 1274424613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켄신@카카오톡-11 님에게...
꿈을.. [쪽지 보내기] 2019-10-07 21:49 No. 1274424601
117 포인트 획득. 축하!
@ 켄신@카카오톡-11 님에게...
저또한 코필커플로 가슴이먹먹하내요.
켄신@카카오톡-11 [쪽지 보내기] 2019-10-07 22:58 No. 1274424677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꿈을.. 님에게...
꿈을..님 가정은 행복만 가득하시길요... ^^
꿈을.. [쪽지 보내기] 2019-10-07 23:20 No. 1274424706
48 포인트 획득. 축하!
@ 켄신@카카오톡-11 님에게...
저는15년차임다.현명하게 다처하시길.
켄신@카카오톡-11 [쪽지 보내기] 2019-10-07 23:43 No. 1274424728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꿈을.. 님에게...
네 고맙습니다.......ㅠ.ㅠ
꿈을.. [쪽지 보내기] 2019-10-07 23:20 No. 1274424707
96 포인트 획득. 축하!
@ 꿈을.. 님에게...
대처하시길.
아사와마사지 [쪽지 보내기] 2019-10-08 03:34 No. 1274424843
57 포인트 획득. 축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뚤보에게 사연을 보내세요
집사람이 가장 자주 보는 유투브중에 하나라서 저도 자주봅니다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신청해서 해결을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켄신@카카오톡-11 [쪽지 보내기] 2019-10-08 05:51 No. 1274424890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아사와마사지 님에게...
뚤보......가 누구인가요?
유튜브에...... 뚤보라고 검색하니 나오는게 없는데요...
댓글 다시 좀 부탁드려요...
로아킨@네이버-20 [쪽지 보내기] 2019-10-08 15:13 No. 127442568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켄신@카카오톡-11 님에게...
raffy tulfo 문제 생기면 중재자? 역활해주는 gma채널 진행자입니다
Atlas [쪽지 보내기] 2019-10-08 04:14 No. 1274424845
77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 대사관을 통하는건 힘들지않을까요?
외도현장 사진이라든지..증거부터 좀 모아야되지 않나요..그리고 지인분이 아내분 외도에대한 녹취록 같은거요..

법률상담을 한국이나 필리핀 쪽에 해보심이...

아는게 없어서리..
켄신@카카오톡-11 [쪽지 보내기] 2019-10-08 05:55 No. 1274424895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Atlas 님에게...
www.philgo.com/?qna=&module=post&action=view&post_id=qna&idx=1273929184

작년 7월에 이런 글이 올라와있어서,
필리핀대사관 등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해서요...

당연 자료등은 모아야죠...
최후의 방법이긴하지만...

Zen0307 [쪽지 보내기] 2019-10-08 14:44 No. 127442562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켄신@카카오톡-11 님에게...
필리핀에서 처벌은 포기하세요.
필리핀에 머물러서 여러번 재판 본다해도 끝장 보기 힘듭니다.
지금 부터 화를 2021년 4월까지 묵히세요. 중간에 증거 수집 다 하구요.
중간에 다시 돌아올수도 있는데 내버려두고, 비자 재신청 때 모든걸 까밝히고
불법체류자 만들어서 내 쫓아버리세요.
켄신@카카오톡-11 [쪽지 보내기] 2019-10-08 14:45 No. 1274425628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Zen0307 님에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머랭 [쪽지 보내기] 2019-10-08 08:23 No. 1274424985
@ 켄신@카카오톡-11 님에게...

증거가 있어도 필리핀이 재판과정이 길고 복잡해서

님이 필리핀 여러번 왔다갔다 할 각오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포기하는게 나을것같습니다.

외도인 경우 단순히 신고만 해서 되는게 아니라 재판을 거쳐야되서요.

켄신@카카오톡-11 [쪽지 보내기] 2019-10-08 08:37 No. 1274424996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머랭 님에게...
네. 댓글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19-10-08 06:02 No. 1274424900
71 포인트 획득. 축하!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을 요청하거나 접수가 안되겠죠.
이런 일이 생겼다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필리핀 여자들이 모계 사회라서 아이들은 끔찍히 여긴다던데..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싫다고 나간 사람을 처벌해서 무엇을 할거며,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으니 나갔겠지요.
서로간에 싫어졌다면 깨끗이 헤어지는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처벌이네 고소네 하는 상대방을 곤욕스럽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보복을 하고 싶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얻는건 무엇일까요? 고소함? 보복에 대한 시원함? 나중에 후회가 더많이 될듯요.

그래도 애들 엄마인데요, 세상에 한손으로 박수치면 소리가 안나기에 본인도 돌아보고,
먼 타국까지 와서 좋게 살수도 있고, 실패할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미워할 필요는 없을듯해서요.
켄신@카카오톡-11 [쪽지 보내기] 2019-10-08 06:12 No. 1274424903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어쩐지저녁 님에게...
댓글 감사합니다.
분명히 저녁님처럼 글 올라올꺼도 예상하고 있었구요...
저도 이래 저래 생각많이 하고 글을 올리는 겁니다.


이래 저래 적을 말 많지만 하나만 적자면,,,,
필리핀친구한테,
시어머니를 지칭해서 "그 늙은이~~ 어쩌고~" 그런식으로 얘기했다더군요.

저희 어머니 4살, 7살때 부모님 다 여의시고 고아처럼 사셔서,
아이엄마도 부모님들 다 돌아가셔서,
엄청나게 마음 써 주셨거든요.
거의 팔순이신데도 밑반찬 다 날라다 주시고요...

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19-10-08 06:25 No. 1274424919
119 포인트 획득. 축하!
@ 켄신@카카오톡-11 님에게...

상심이 많을실듯 합니다. 아무쪼록 아이들이 잘 자랄수 있도록 최선의 선택을 하시리라
봅니다. 아이들이 어리다면 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좋은 엄마의 자리를 다시 채워주는것도
좋을듯 보입니다. 세상에 보면 좋은 여자분들도 참 많습니다.

인생은 한번뿐이고, 길다면 길겠지만, 돌아보면 순식간에 지나간 찰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과거는 과거일뿐이고, 남은 인생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좋은 분 다시 만나 행복한 웃음 꽃피우시길 바랍니다.
로아킨@네이버-20 [쪽지 보내기] 2019-10-08 15:18 No. 127442568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어쩐지저녁 님에게...
좋은 말씀입니다만 인간은 완벽하지않고 악행을 처벌해줄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들엄마라는 타이틀도 그 역활을 다했을때 붙는거지 저런 여자는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줄수있는 방법은 다 찾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식간의 사람한명 애딸린 이혼남 만든건데....
켄신@카카오톡-11 [쪽지 보내기] 2019-10-08 15:36 No. 1274425722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로아킨@네이버-20 님에게...
8월중순부터 알바한다고 늦게오다가,
그게 새벽 3시, 5시, 아침 8시,,,,,,, 그러다 며칠 안들어오고...
친구집에서 있다고...

내가 보기 싫으면 생활비 주고 내가 나가 있을테니,
아이 돌보라고 했는데도,,,

나가버린,,,

지 옷챙길때나 오는,,, 휴휴...
켄신@카카오톡-11 [쪽지 보내기] 2019-10-08 06:30 No. 1274424921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어쩐지저녁 님에게...
이런 상담글 올리는게 쉽지 않죠.
부모끼리 다투더라도 아이라도 챙겼으면 말도 안합니다.
9월 초에도 며칠간 외박하면서,
자기 친구 페북 찾아보니,,, 낮술 쳐마시고 노래부르고,,,,

그냥 이 정도만...
naroo@네이버-50 [쪽지 보내기] 2019-10-08 07:10 No. 1274424933
118 포인트 획득. 축하!
글을 다 읽어보니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저는 애기를 필리핀에서 키우고 있는데
한국 국적을 취득할시 아기만 데려간다하니 절대로 내손에서 떨어질수 없다합니다
몇달전 큰 싸움끝에 네부모가있는 시골로 가라하니 짐 다챙겨놓곤 애기를 안주면 못간다고 울면서 하소연하며 몇시간을 기다리더라구요
그때 느낀 모성애때문에 그나마 아기만큼은 사랑하는구나 하며 자위로 삼으며 아직까지 살고 있네요
우선 글쓴분의 어머님께서 그토록 정성을 다해 며느리 상전 모시듯 했던거 같은데 그런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바람났다면 필여자 근본이 의심스럽네요
어렵겠지만 더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스스로 용서하시는건 어떨까요?
비교는 어렵겠지만 제가 받을돈이 꽤나 있는데 부정맥이 있어서 스스로 안위하며 맘을 접으니 오히려 편해지더라구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글쓴이께서 앞으로 살아갈날이 중요하겠지요
지금의 감정은 속상하신거 알지만요
어떤게 현명한 처사인지도 다시한번 생각해보세요 시간소비에 스트레스가 엄청쌓이는 일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는법을 배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켄신@카카오톡-11 [쪽지 보내기] 2019-10-08 07:25 No. 1274424940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naroo@네이버-50 님에게...
소중한 댓글 고맙습니다.

이미 마음 굳혔습니다. ㅠㅠ
니꼬내꼬 [쪽지 보내기] 2019-10-08 11:02 No. 1274425257
60 포인트 획득. 축하!
애놔두고 나가는게 국적을떠나 엄마로써 여자로써의 최소한의 기본도 안된거 같네요

이혼소송 진행하시고 비자 취소시키는것만큼 빅엿은 없을거같습니다.

필리핀법에 따르면 결국 필리핀 들어오셔서 뭔가 진술도 해야할거고 피곤하실거같은데

악한감정갖고 있는 사람있는 필리핀으로 들어오는건 아닌거 같구요

간통으로 이한 처벌보다는 이혼으로 빗엿을 선물하시는게 정신건강에 도움될거같습니다
프로불편러
교민대상눈탱이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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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신@카카오톡-11 [쪽지 보내기] 2019-10-08 11:06 No. 127442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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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꼬내꼬 님에게...
오늘 아침에 제가 등교시키고 집에 들어와있는데
옆방에서 일 좀 하고 있었는데
실루엣 보이길래 나가봤더니 애엄마 왔더군요

지 옷 가지러~~~~~
아이에 대한 질문은 역시나 한마디도 없는~~~
Garethkim [쪽지 보내기] 2019-10-08 14:56 No. 127442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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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선택과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켄신@카카오톡-11 [쪽지 보내기] 2019-10-08 14:56 No. 127442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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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ethkim 님에게...
네... 고맙습니다...
이룬다 [쪽지 보내기] 2019-10-08 16:41 No. 127442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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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신고하고,이혼소송을 진행합니다.
우선 본인이 이건에 대하여 미려을 버려야만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가출신고할때 도남물품,현금을 도난당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혼소송을 할때 주요지가 그여인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방법으로 위장결혼을 한것이라 주장하시고, 그러면 좋은결과가 있을것입니다.

위사실을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업무처리하고,2-3개월간재판을 2-3회 진행하고나면
혼인무효가 되거나 이혼이 되면, 그여인은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불번체류자가 되면 강제추방되고,그나라에서 적용되는 적잖은 벌금을 물게되고 지불을 못하면 구치소에 구금되게되며, 차후 한국으로는 두번다시 입국을 할수없읍니다.

법무사 업무를잘하는 곳으로 방문하시면 처리가 됩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9-10-11 03:01 No. 127442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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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최근 1주 내에 블랙리스트 관련 글이 무더기로 올라오고 있어서 그것에 관심을 쓰느라 지금에서야 위 질문을 봤습니다.

간통은 당연히 필리핀에서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와 상간한 경우에는 여자, 즉 아내가 간통죄에 해당하지요.
그러나 질문하신 분의 상황은 안타깝습니다만, 간통죄의 문제는 간통죄의 증거 수집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최소한 상간자의 정액이라도 수집을 해야 합니다. 단지 여관에 같이 들어갔다는 정도만으로는 과거 한국이나 지금 필리핀에서 간통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이 양국 판례의 입장입니다.
특히, 아내 친구의 말은 다른 사람의 말로서 소위 전문증거로서 누구에게 들었다 정도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그 말이 법정에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증거로서의 가치도 높지 않지만, 법정에서 증거(증거능력)로서 인정될 지조차도 불확실합니다.

아내가 집을 나갔다면, 결혼생활 파탄에 있어서 아내의 귀책사유를 최대한 수집을 하셔야 하고, 나중에 아내의 비자 연장이 불허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형법상 속인주의가 적용됩니다.
켄신@카카오톡-11 [쪽지 보내기] 2019-10-11 03:50 No. 1274428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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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호사 님에게...
한국은 2015년 간통죄 폐지후에,
증거에 대해서는 폭넓게 인정을 하더라구요.

문자메시지, 모텔이나 상대방 숙소에 같이 들어가는 것 조차도...

혹시나
증거잡아서 한국법원에서 판결나면,
번역공증해서 필리핀 법원에 제출해서 처벌가능한가 싶어서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9-10-12 00:28 No. 1274429934
@ 켄신@카카오톡-11 님에게...

안녕하세요. ^^

1. 간통죄 폐지 후에 증거가 폭넓게 인정이 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간통죄가 범죄도 아닌데 무슨 증거를 수집하고, 이것을 또 어떻게 인정을 받겠습니까? 이미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소나 법원에 공소제기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2. 민사적으로는 간통이 아니라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서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3. 이혼 등 한국의 민사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필리핀 법원에 인용해서 효력을 인정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민사법원의 판결은 간통이 아니라 부정행위라는 다른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을 인용해서 필리핀에서 간통죄가 성립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시 간통에 대한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사정은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특히,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이미 떠나버린 사람에 대한 최선의 복수는 혼자서라도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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