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791
Yesterday View: 1,359
30 Days View: 6,308

국제운전면허증(18)

Views : 12,323 2019-09-18 16:27
질문과답변 1274401602
Report List New Post
안녕하세요 휀님들..

저는 항상 방필을 할때 한국에서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옵니다..
필핀에서 자주 운전을 하지 않지만 아주 가끔씩
장거리 일정이 생기면 로컬 렌트카 업체에서
차를 빌려 운전을 합니다..
오토바이는 필핀에 올때마다 체류하는 기간동안
짧게는 2주 길게는 한두달씩 렌트해서 씁니다..
아직 한번도 체크포인트나 교통단속에 걸려보지
않아서 잘모릅니다만 실제로 한국어서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오토바이든 차든 운전이 가능한가요?
현지 렌터카 업체들은 전부 괜찮다고 하지만
영~ 찜찜해서요.. 휀님들은 어떠신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totquf27 [쪽지 보내기] 2019-09-18 16:29 No. 1274401603
가능은 합니다만
악어들에게 걸림 돈이필요합니다
한라산² [쪽지 보내기] 2019-09-19 11:29 No. 1274402556
@ totquf27 님에게...
악어란 필 경찰인가요?
누구를 말하는 건지요?
궁금합니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9-09-18 16:48 No. 1274401622
여권하고 함께 ...

필첨에 와 했네요.
문제 없었어요.

입국 3개월 기한입니다.
amifrancis [쪽지 보내기] 2019-09-18 17:12 No. 1274401666
국제면허는 입국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데 체크포인트에서 걸리면 현지경찰들은 국제면허가 뭔지도 모릅니다. 고로 필면허를 발급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Qstt [쪽지 보내기] 2019-09-18 17:35 No. 1274401707
일단 국제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소지 필요합니다.

국제면허증 확실히 문제 없습니다
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19-09-18 17:43 No. 1274401721
국제 면허증과 한국 면허증 그리고 여권 이렇게 항상 갖고 있어야 하는건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셨고 3개월까지만 되는것도 말씀해 주셨네요.
저는 말도 안되게 잡힌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만 보통 위반하지 않으면 잡지 않습니다. 교통법이 조금 다르고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그런거 외에 위반하지 않았다? 잡힐 일이 없겠지요. 보통 잡히면 면허증이랑 뺏기고 경찰서로 찾으러 가서 세미나 듣고 그 영수증 첨부해서 경찰서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게 귀찮고 짜증 나니까 그냥 돈 좀 주고 넘어가려고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Blizz [쪽지 보내기] 2019-09-18 18:20 No. 1274401779
필리핀에서는 국제면허증 통할때도 있고 안통할때도 있구요..
운에 따라서 상납금이 커질겁니다.
비질란테 [쪽지 보내기] 2019-09-18 19:12 No. 1274401848
케바케니까 한번 걸려보세요
리버티 [쪽지 보내기] 2019-09-18 19:50 No. 1274401915
오토바이는 문제가 됩니다.
국제면허증 두번째란 인가에
표시되있습니다.
소형 .원동기면허 없으면
국제면허도 오토바이 포함 안되는겁니다.
당근.
무면허 되겠습니다.
C&R International
Busan,Korea
초록 [쪽지 보내기] 2019-09-18 22:02 No. 1274402032
괜찮고요, 여권은 복사본을 제시하세요.
topkkong [쪽지 보내기] 2019-09-18 22:16 No. 1274402043
차는 가능하나 원동기나 2종소형 없으시면
오토바이는 안됩니다
PhiLove [쪽지 보내기] 2019-09-19 00:50 No. 1274402135
문제는 없지만, 필 경찰에 따라 복불복.
여권 소지는 항시 가지고 다녀야 해요~
필배우기 [쪽지 보내기] 2019-09-19 05:16 No. 1274402242
운전가능하고요 신호위반하다 걸려도 국제면허는 딱지 끈은수없습니다 여기 시스템이 면허보호가 다른데 딱지끈어도 접수가 않되는듯 걍 나 니돈이 필요해.....이거줘
헤이즐데이 [쪽지 보내기] 2019-09-19 12:24 No. 1274402665
국제면허증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짧아요.
장어드바이스 [쪽지 보내기] 2019-09-19 13:05 No. 1274402705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만 유효합니다. (면허증에는 1년이라고 적혀있지만 필리핀 자체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 90일 안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권(출국도장이 찍힌)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오토바이까지 운전을 하시려면 한국에서 2종 소형면허증(250CC 이상)이 있어야 하며,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으실때 그 부분까지 체크가 되어있으셔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에 오토바이 란에 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경찰들이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해 모르거나 혹은 모르는 척 하면서 무면허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가 많으며 어버버하게 대처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장부동산
Unit 2D, MJL Building, A. S. Fortuna St, Mandaue City, 6014 Cebu
+639959563330
blog.naver.com/jangssek
메이시스 [쪽지 보내기] 2019-09-19 16:44 No. 1274403013
네 가능은하지만 꼬투리 잡힐수도있습니다.
자주 방필하신다면 시간한번내셔서 현지 면허증발급받으시는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리고 오토바이의 경우 차량보다 더 삥뜯기기 좋습니다...
초록 [쪽지 보내기] 2019-09-22 12:33 No. 1274405898
오토바이는 경험이 없어 모르지만 차는 가능합니다.4년여를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하면서 몇번 경찰들에게 제시했는데 문제 없었어요.
단 한국면허증,여권 함께소지해야하구요,국제면허증 생소한 경찰들도 영어로 적혀있기 때문에 읽어보고 인정. 혹 잘 모르겠으면 다른경찰 데려오더라구요. 저는 국제면허증에 유효기간 1년이라 적혀있어서 1년 내내 몇번 들어올때마다 사용했어요.
프리맨 [쪽지 보내기] 2019-10-09 21:43 No. 1274427239
꼭 여권 입국날짜있는 사본이랑 한국면허증사본도 같이 가지고 다니세요

모른척하는 필경찰을 위해서 구글검색해서 나온 국제면허증입국일부터 3개월 유효하다고 나오는 페이지 출력해서 보여주면 좋습니다.
질문과답변
No. 107957
Page 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