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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금 환불문제 질문드립니다(16)

Views : 8,700 2019-08-24 09:54
질문과답변 127436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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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려고 했던 집이있는데 pdc가 없어서 현금으로 지불을 해야하기때문에 현금으로 월세를 내도되냐 물었는데 집관리하는 사람이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1달 디포짓을 예약금으로 내고왔는데


브로커가 이후에 연락이와서 하는말이 집세는 오로지 pdc 로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약해놓은거 취소하겠다고 하니
돌려줄수없다고합니다ㅡㅡ

자기는 무슨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있는데 제가 예약한것때매 이후에
집보러오기로 했던 가족이 2팀이 있었는데 저때매 캔슬해서 보여줄수도 없었을뿐더러
손해를 봤기때매 안돌려준다고하네요

이건 무슨 말도안되는 억지상황이펼쳐졌네요
패널티를 지불하고 나머지돈을 달라고하니 적반하장입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법안에 예약금에 관한 법률사항이 있으면
더 좋구요... 감사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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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킨@네이버-20 [쪽지 보내기] 2019-08-24 10:47 No. 1274369257
106 포인트 획득. 축하!
만약 문자내용에 브로커가 현금 지불이 가능하다했으면 확실한 증거가될텐데.... 아주 질이 나쁜 브로커네요
미루떡 [쪽지 보내기] 2019-08-24 15:37 No. 1274369511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로아킨@네이버-20 님에게...
네...집주인과 이야기했는데 아직 연락이없어서 기다리고있습니다 결정이 나야 다른데로 이사를준비하던지 아니면 그집에 들어갈지 할텐데ㅠㅠ
스냅드래곤 [쪽지 보내기] 2019-08-24 11:31 No. 1274369280
30 포인트 획득. 축하!
상술쓰는모양인듯...

브로커 아주나쁜사람인듯
별의전설 [쪽지 보내기] 2019-08-24 12:18 No. 1274369316
61 포인트 획득. 축하!
양아치들 상대할려면 골치 아퍼서...
keejonghae [쪽지 보내기] 2019-08-24 12:59 No. 1274369360
117 포인트 획득. 축하!
돈 줄때 영수증 있으면 바로 police에 report 하면 됩니다
미루떡 [쪽지 보내기] 2019-08-24 15:38 No. 1274369512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keejonghae 님에게...
영수증은 없고 예약금낼때 종이에 적어둔것은 사진으로 찍어놧습니다 문자로 이야기나눈것들 다 있구요
keejonghae [쪽지 보내기] 2019-08-24 13:01 No. 1274369362
36 포인트 획득. 축하!
그리고 집세를 줄때는 집주인 한테 주던가 확실히 사인 받아야 합니다. 브로커 신분증하고 돈준거 서류 있어야 할듯한데...그거 증명 못하면 못 받을것 같습니다.
미루떡 [쪽지 보내기] 2019-08-24 15:40 No. 1274369514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더조은 님에게...
집주인은 또 무슨 명의가 다르면 안받겠다고 하니... 기분상한것도 많고 급하게 구하느라 계약한건데 다른집 좋은것들이 훨씬 많아서 다른데로 이사를 가려고 계획중에 예약금을 안주겠다는 이야기가나와서 질문드렸습니다.
긴또깡 [쪽지 보내기] 2019-08-24 19:29 No. 1274369697
49 포인트 획득. 축하!
@ 미루떡 님에게...
결국 팩트는 다른집이 더좋은거나와서 기존에 계약한 집의 예약금을 돌려받고싶은 찰나
월세를 pdc로만 지불해야한다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걸로 걸고 넘어지면서
난 그렇게 못하니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는거네요???

그걸 집주인은 당연히 안돌려주려는거고요~

계약금은 님과같이 마음변하는 사람때문에 집주인이
우리집 원하면 계약금을 걸어라 그럼 그동안 다른사람한테 안보여주고
다른사람과 계약안하겠다라는
조건하에 받는건지는 아시죠?

pdc를 언급했고 안했고는 계약금과는 상관없습니다
미루떡 [쪽지 보내기] 2019-08-24 20:31 No. 1274369732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긴또깡 님에게...
정반대 상황이구요
이글보면 제가 쓰레기인처럼 적어놓으셧는데


그집월세 캐쉬로지불해도 된다고해서 이사가려고예약을했는데 그날저녁 브로커가 집주인이 PDC만 받는대서 안된다고 했기때문에 예약금돌려받으려고 하는거고요ㅡㅡ

집이사 안되니까 당연히 다른지역에 집을 빨리 찾아야하기때문에 찾아보니 더 좋은집이 있어서 그집으로 이사가려고 하는겁니다

제가 맘이 변한게 아니라 제대로된 정보제공 하지않았고 계약하게 해놓고서 나중에 말바꾼상황인겁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예약금 못돌려준다 하는거고요
긴또깡 [쪽지 보내기] 2019-08-25 14:15 No. 127437035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미루떡 님에게...
"급하게 구하느라 계약한건데 다른집 좋은것들이 훨씬 많아서 다른데로 이사를 가려고 계획중에 예약금을 안주겠다는 이야기가나와" 본인이 작성한글입니다 제가 님을 쓰레기처럼 매도한게 아니라 님이 처음에 작성한 글을 읽고 단 댓글인데.. 갑자기 이제는 pdc만 받는다고 해서 집이사가 안되니 빨리다른집을 찾아야하니 ..찾다보니 좋은집 나왔다라고 말을 바꾸시는거 아닌가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9-08-24 15:23 No. 1274369504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집 관리인의 말과 브로커의 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게 되면 예약금을 환불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패널티 및 나머지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약금의 목적이 예약 취소 시에 상대방의 손해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약 취소에 정당한 이유나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예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다투게 되면 환불이 가능할 것입니다만, 환불받으시고자 하는 1달 디포짓과 비교하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의 부동산 브로커는 처음부터 주의를 좀 하셔야 합니다.
미루떡 [쪽지 보내기] 2019-08-24 15:43 No. 1274369518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강변호사 님에게...
저의경우에는 집을 보러가기전 브로커와 연락을하였고
집을 보러갔을때 브로커는 부재중이었으며 연락또한 되지않았구요 그래서 집관리인과 이야기를하고 집보는사람이 많기때문에 예약을 하는게 좋다 그리고 월세는 현금으로 지불가능하다 했기에 예약을 했었습니다 이런사항인데도 굳이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야되는건가요... 27000 받자고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참..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9-08-24 20:55 No. 1274369763
94 포인트 획득. 축하!
묘한사람이네요
아주 질이 나빠요~~~
Bmw11 [쪽지 보내기] 2019-08-24 23:45 No. 1274369884
74 포인트 획득. 축하!
브로커에게 police station에서 report작성하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면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 연락이 올겁니다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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