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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직원 해고 관련 도움 요청(13)

Views : 12,410 2019-06-17 15:30
질문과답변 127429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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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바오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원수는 정직원 16명이구요~

먼저 최근에 일시적인 자금문제로 정해진 때에 급여를 지불하지 못하고 3~4일 정도 늦게 지급하는 일이 5번 정도 있었습니다(주급형태라.. 한달 조금 넘는 기간동안 이네요)

지난 토요일(6월 15일)에도 주급의 50%만 지급했는데.. 오늘 아침에 직원들이 미지급된 주급을 당장 주지 않으면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기에~ 늦어도 내일까지 다 지급할테니.. 돌아가서 일을 하고 있으라고 지시했으나 듣지 않고 단체로 공장에서 이탈한 상태입니다.

현재 제 마음은 99% 정도 업장을 이탈한 직원들을 해고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직원의 정당한 지시불이행을 사유로 해고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잔여 월급과 13먼쓰는 지급을 할 예정인데.. 필고의 글들을 읽어보니 세퍼레이션피도 지불해야 된다는 글들이 많아서~ 저와 같은 경우에도 세퍼레이션피를 지불해야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노동법 관련해서 경험이 있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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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IUS [쪽지 보내기] 2019-06-17 15:44 No. 1274291740
113 포인트 획득. 축하!
이 나라 노동법 강합니다.. 특히나 저희는 외국인이죠 주변에 비슷한 사례 몇번 봤었는데 결국 지고 모두 지불이행 하라고 나오고(세페레이션피포함) 추가로 단합하여 추가 배상 신청한 사례도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동일하게 급여가 제 시간때 미지급되거나 등등 여러차례 있는경우)
참고로 글쓴이의 상황에서는 지시불이행을 해고 명목으로 두실 수 없습니다. (해고 명목 아주 중요합니다)
삼식아빠 [쪽지 보내기] 2019-06-17 16:57 No. 1274291842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MVIUS 님에게...
휴..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정말 쉽지 않네요.. ㅠ.ㅠ
Ton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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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19-06-17 15:48 No. 1274291742
108 포인트 획득. 축하!
일한 댓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일 하라고 해서 화가 난 나머지 출근을 하지 않았네요.

이 상황에서 해고를 하시면 나중에 노동부에서 연락올 확률이 큽니다.

돈 못 받고 일하기 쉽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의 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삼식아빠 [쪽지 보내기] 2019-06-17 16:59 No. 1274291847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신풍노호 님에게...
여러분께서 같은 의견을 주시네요...
이번에는 참고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될 듯 합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Ton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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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넬몇시 [쪽지 보내기] 2019-06-17 16:19 No. 1274291784
64 포인트 획득. 축하!
이번엔 참으셔야 할거 같아요.
님이 피해보실 확률이 더 높은거 같아요.
괘씸한 직원들은 다음 기회를 봐서 내보내시구요.
솔직히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친구들이라 그런거 안나오는거 무척 민감하더라고요.
삼식아빠 [쪽지 보내기] 2019-06-17 17:00 No. 1274291849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리오넬몇시 님에게...
민감한 것은 맞는데...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휴
Ton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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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분 [쪽지 보내기] 2019-06-17 16:40 No. 1274291814
85 포인트 획득. 축하!
이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합니다.

개인 적인 의견으로는

- 필리핀 직원들이 약간( 사소한 )의 잘못을 했습니다.
- 고용주는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나 봅니다. 더구나 외국이면서... 악덕 고용주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오히려 선량한 직원을 해고하시면, ... 큰일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문제도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분위기와 ... 오너의 기분 상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으니 해고를 하고 싶다. 방법을 알려달라... 라고 변호사와 상의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삼식아빠 [쪽지 보내기] 2019-06-17 17:00 No. 1274291850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오남분 님에게...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랑도 상의해봐야 될 듯 하네요
Ton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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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19-06-17 16:43 No. 127429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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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연지급과 무단결근은 별도의 케이스 입니다.
급여 지연지급에 대한 처벌 관련 법안이 상원에 올라갔으나 아직 통과 못하고 계류중인 것으로 압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에 대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뒷 탈이 없습니다.

모든 절차는 서류를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먼저 출근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Return to Work letter 를 보냅니다.
(LBC 영수증 등 보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내용은 몇월 며칠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해고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통상 5일 기간을 줘야 합니다.)
5일째에 Notice of Termination letter 를 보냅니다.
Return to Work letter를 보냈으나 회신이 없고, 출근하지 않았다.
며칠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통상 5일 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Termination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잔여월급과 13th month, 남은 휴가에 대한 보상만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감원하는 경우에는 separation pay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부 감원 개시 신고 - 정리해고 통지 - 퇴사 절차를 따릅니다.
감원개시 신고는 몇월 며칠자로 해당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서류로 노동부에 가면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날짜에 해당직원에게 정리해고 통지를 하는데, 정리해고는 통지하는 날로 부터 한달 후가 되어야 합니다.
삼식아빠 [쪽지 보내기] 2019-06-17 17:01 No. 1274291851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뿌꾸 님에게...
긴 답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후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 잡아야 될 듯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Ton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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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9-06-17 18:18 No. 127429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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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식아빠 님에게...
뿌꾸님 답변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위 답변대로 하시고, 특히 통보 2번 이상은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해고 이후에 해고 근로자 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라면 이 후 중재 단계에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Ksk [쪽지 보내기] 2019-06-17 17:22 No. 1274291887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원만하게잘타협하시길..
시크맨 [쪽지 보내기] 2019-06-17 18:32 No. 1274291965
가장 기본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할 두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필리핀 노동법은 서구 노동법 (특히 미국)과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약속된 일자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원인은 글쓰신 '삼식아빠'님께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을 한국사람의 정서와 다르다고해서 비난 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이번 일을 원만히 처리 하실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몇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법에 관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 잘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 노동부 담당직원들은 대부분이 객관적 사실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에서 자기들이 챙길 돈이 없는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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