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 시 면세 조건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3)
럽따이
쪽지전송
Views : 10,310
2019-06-16 23:57
질문과답변
1274291067
|
클락내 외투 법인 설립 후 지동차 구입 시 면세 혜택 사항이 있다는 걸 얼핏 들었는데요. 혹 요구조건이 어떤건지 아시는 분 계시는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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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폴고티에 [쪽지 보내기]
2019-06-17 12:54
No.
1274291566
71 포인트 획득. 축하!
PEZA기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인데, 차량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이거든요. CDC쪽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인센티브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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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2140 [쪽지 보내기]
2019-06-17 13:24
No.
1274291588
84 포인트 획득. 축하!
면세 혜탹이 없습니다. 차량의 경우 요
덴탈 부티크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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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556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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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고좋아요 [쪽지 보내기]
2019-06-17 14:09
No.
1274291619
73 포인트 획득. 축하!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제가 아는 사람은 (친하지 않음) 차량 구입 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다만 언젠가는 해당 혜택이 없는자가 구입하게되면(중고거래 시 구매자가 동일 혜택을 못받는 조건이면 ) 다시 세금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 세금 안내고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였고요, 왜 기억을 하냐면, 해당 차량이 저랑 같은 모델이고 심지어 1주일 간격으로 구입을 한거라, 차량 관련 이야기하다가 세금면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머 굳이 그런걸 거짓말 할 이유는 없을테고요; 다만 2016년 입니다. 현재는 변경되었는지도 모르겠군요;
분명 세금 안내고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였고요, 왜 기억을 하냐면, 해당 차량이 저랑 같은 모델이고 심지어 1주일 간격으로 구입을 한거라, 차량 관련 이야기하다가 세금면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머 굳이 그런걸 거짓말 할 이유는 없을테고요; 다만 2016년 입니다. 현재는 변경되었는지도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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