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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RV 그리고 PRV 란 무슨 뜻인가?(3)

Views : 3,627 2019-05-26 14:27
질문과답변 12742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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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필리핀에 거주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낼수 있는 비자가
PRV(permanent residence visa)영주권 입니다 이 비자는 필리핀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주는 비자인데 먼저 PPRV(Probationary permanent residence visa)
임시영주권을 받고 1년이 경과된 후에 PRV-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보통 45일 정도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자을 받고 1년내에 다시 같은 방법과 서류를 준비 하여 PRV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PPRV 를 13A 비자 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신청후 이민국 홈페이지에 비자의 승인 여부를 리스트에서 확인할 경우
마닐라 이민국 본청에서 신청 하여도 리스트에서 MAIN OFFICE A, MAIN OFFICE
B라 있는데 모두 같이 확인을 해야 하더군요
외국인 등록증 ACR(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새로이 발급이 됩니다. 역시 이
카드도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
■ 이민국 창구에서 비자를 주면서 제일 먼저 해주는 말이 " You can do any work
without working visa" 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워킹비자 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것이 PRV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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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뤼 [쪽지 보내기] 2019-05-26 14:42 No. 1274270625
102 포인트 획득. 축하!
아따따 [쪽지 보내기] 2019-05-26 15:01 No. 1274270654
40 포인트 획득. 축하!
아쉽게도 전 한국인부부라 은퇴비자 말고는 가장 합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9-05-26 15:24 No. 1274270672
110 포인트 획득. 축하!
비자없이 일하수있으니 좋으네요
PRV 비자 잘 배워갑니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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