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가족초청 단기방문(C3,C-3)비자
Anak621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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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18:53
질문과답변
127426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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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와국인의 가족초청 단기방문(C3,C-3)비자에 대해서 포스팅 입니다
단기방문(C3,C-3)비자는 시장조사,계약,관광,친지방문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 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 인데요 단기방문(C3,C-3) 자격은 영리나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은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기방문(C3,C-3)비자는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를 초청할 경우나 유학 또는 취업 등으로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부모를 초청할 경우에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외국인의 단기방문(C3,C-3)비자 발급을 위한 제출 서류는 초청인 측에서는 초청장,가족관계 증명서등 입국 목적을 소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되고 신청인(피초청인)측 구비 서류는 사증 발급 신청서 여권,사진,신분증 사본이 필요 합니다 단기방문(C3,C-3)비자로 입국하였으나 출산,양육 지원등 장기로 체류 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문동거(F1,F-1)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수 있는데요
한국인과 혼인한 결혼 이민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이 입증된 경우 출산 양육지원 목적에 한하여 결혼이민자의 부모에 대하여 최다 2명 이내에서 방문동거(F1,F-1)비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 1년 부여후 2년 범위내로 연장허가 하며 입국일로부터 최장 4년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 합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친정 부모가 사망 하거나 만65세 이상 고령등 사유로 출산,양육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혼이민자 가족중 만 18세이상 4촌이내 혈족여성 1명에 한하여 출산과 육아지원 목적으로 방문동거(F1,F-1)비자를 허용 합니다 이때에도 체류기간은 최장 4년10개월을 초과할수 없으며 출생자녀의 연령이 만5세에 이를 때 까지로 한정 됩니다 방문동거(F1,F-1)비자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불가 하다는점 유의해야 합니다
단기방문(C3,C-3)비자는 시장조사,계약,관광,친지방문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 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 인데요 단기방문(C3,C-3) 자격은 영리나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은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기방문(C3,C-3)비자는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를 초청할 경우나 유학 또는 취업 등으로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부모를 초청할 경우에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외국인의 단기방문(C3,C-3)비자 발급을 위한 제출 서류는 초청인 측에서는 초청장,가족관계 증명서등 입국 목적을 소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되고 신청인(피초청인)측 구비 서류는 사증 발급 신청서 여권,사진,신분증 사본이 필요 합니다 단기방문(C3,C-3)비자로 입국하였으나 출산,양육 지원등 장기로 체류 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문동거(F1,F-1)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수 있는데요
한국인과 혼인한 결혼 이민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이 입증된 경우 출산 양육지원 목적에 한하여 결혼이민자의 부모에 대하여 최다 2명 이내에서 방문동거(F1,F-1)비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 1년 부여후 2년 범위내로 연장허가 하며 입국일로부터 최장 4년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 합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친정 부모가 사망 하거나 만65세 이상 고령등 사유로 출산,양육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혼이민자 가족중 만 18세이상 4촌이내 혈족여성 1명에 한하여 출산과 육아지원 목적으로 방문동거(F1,F-1)비자를 허용 합니다 이때에도 체류기간은 최장 4년10개월을 초과할수 없으며 출생자녀의 연령이 만5세에 이를 때 까지로 한정 됩니다 방문동거(F1,F-1)비자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불가 하다는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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