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피노 근무중재해시 보상방법(8)
김찬실@페이스북-1l
쪽지전송
Views : 3,334
2019-05-22 02:08
질문과답변
1274266126
|
고수님!
들께 자문을구해 봅니다
시골 농장에서 예초기로 풀깍기 을 하다가
돌이 다리에틔어 상처부위가
부어올라 병원에 데리고갔더니
염증이 생겨 입원하여 치료해야된다하여
치료시키고 병원비을 일절회사에서지불하고
며칠 치료할약을사주고 먹을것사주고
집에서쉬었다 괞찮으면 일나오라했고
근무하지않은날 은 급여의50%만임금을
지불하겠다 했더니
돌변을하여 노동청에 가겠다! 하네요
참고로 장화신고했으면 아무문제도
없을 작은돌이였는데,부주의로 딸딸이 쓰레빠
신고 일하다 다쳤다하네요!
이런경우에도 병원비+근무하지않아도 급료을
100% 지불 해야하는지요?
영어로된 산재 보상방법 등
룰 을 알고싶네요.근거 자료을
보여주면서 대화을 해야될것같아서
고수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들께 자문을구해 봅니다
시골 농장에서 예초기로 풀깍기 을 하다가
돌이 다리에틔어 상처부위가
부어올라 병원에 데리고갔더니
염증이 생겨 입원하여 치료해야된다하여
치료시키고 병원비을 일절회사에서지불하고
며칠 치료할약을사주고 먹을것사주고
집에서쉬었다 괞찮으면 일나오라했고
근무하지않은날 은 급여의50%만임금을
지불하겠다 했더니
돌변을하여 노동청에 가겠다! 하네요
참고로 장화신고했으면 아무문제도
없을 작은돌이였는데,부주의로 딸딸이 쓰레빠
신고 일하다 다쳤다하네요!
이런경우에도 병원비+근무하지않아도 급료을
100% 지불 해야하는지요?
영어로된 산재 보상방법 등
룰 을 알고싶네요.근거 자료을
보여주면서 대화을 해야될것같아서
고수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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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쪽지 보내기]
2019-05-22 02:25
No.
1274266133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봅니다. 답변 내용이 맘에 들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길.
1) 고용인의 부주의가 큽니다. 직원에게 장화를 신고 하라고 경고해야했으며, 장화를 신지 않은 상태였으면 일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2) 고용인이 외국인이고, 고용인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다친거라면, ... 노동법이고 뭐고 필요 없이, 고용인은 직원을 위해서 임금 100% 지불만이 아닌 그 이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 100%에 얹어 상해 보상 및 병원 치료 외에 별도의 장기 휴가 등.
3)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필리핀 노동법 산재 관련한 문서입니다. www.chanrobles.com/acts/actsno3428.html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리핀 직원이 외국인 고용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크게 다친거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라면, ... 필리핀 직원이 착하지 않는 이상, 틀림없이 문제를 만들 것이고, 외국인 고용인은 큰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혹시, 3대 보험외에도 사고와 관련한 별도의 보험은 들어있나요?
지금이라도 해당 직원에게, ... 생각을 잘못했다고 말하고, 병원에서 의사가 다시 일해도 괜찮다고 할 때까지 집에서 쉬라고 하고, 임금의 100% 주겠다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1) 고용인의 부주의가 큽니다. 직원에게 장화를 신고 하라고 경고해야했으며, 장화를 신지 않은 상태였으면 일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2) 고용인이 외국인이고, 고용인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다친거라면, ... 노동법이고 뭐고 필요 없이, 고용인은 직원을 위해서 임금 100% 지불만이 아닌 그 이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 100%에 얹어 상해 보상 및 병원 치료 외에 별도의 장기 휴가 등.
3)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필리핀 노동법 산재 관련한 문서입니다. www.chanrobles.com/acts/actsno3428.html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리핀 직원이 외국인 고용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크게 다친거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라면, ... 필리핀 직원이 착하지 않는 이상, 틀림없이 문제를 만들 것이고, 외국인 고용인은 큰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혹시, 3대 보험외에도 사고와 관련한 별도의 보험은 들어있나요?
지금이라도 해당 직원에게, ... 생각을 잘못했다고 말하고, 병원에서 의사가 다시 일해도 괜찮다고 할 때까지 집에서 쉬라고 하고, 임금의 100% 주겠다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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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Biaggini [쪽지 보내기]
2019-05-22 14:57
No.
1274266800
49 포인트 획득. 축하!
@ second 님에게...
와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와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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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마티 [쪽지 보내기]
2019-05-22 09:44
No.
1274266320
106 포인트 획득. 축하!
@ second 님에게...
와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와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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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실@페이스북-1l [쪽지 보내기]
2019-05-22 02:49
No.
1274266147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늦은시간!
신속한답변감사드립니다.
좋은지침이되었읍니다.
신속한답변감사드립니다.
좋은지침이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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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미노 [쪽지 보내기]
2019-05-22 04:41
No.
1274266174
잔인하시네요 .. 나라도 노동청에 갈것 같네요 .. 대화도 늦은것 같습니다 필리피노 안면 몰수하고 법대로 강하게 나갈것 같네요 말한마디에 천냥빛도 갚는다고 고용주 본인은 급여100% 나가는게 아까워서 50%만 주고싶고 필리피노만노동청에 신고한게 잘못되었다고 절대 말못합니다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돈몇푼 아낄려다 크게 문제 될것 같네요 50%100% 해도 한달 만페소도 안될거 사람이 다쳤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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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bej [쪽지 보내기]
2019-05-22 08:25
No.
1274266264
103 포인트 획득. 축하!
한국인줄 알고 한국처럼 행동하신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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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뢔고뢔 [쪽지 보내기]
2019-05-22 10:20
No.
1274266389
60 포인트 획득. 축하!
돌변하면 마음 잘 안돌아오던데... 그 히야 때문에 .... 이 나라 이상한 자존심 진짜 답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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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le_oneday [쪽지 보내기]
2019-05-22 10:36
No.
1274266409
118 포인트 획득. 축하!
이게 현지인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면 문제꺼리도 안됩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치료하고 자기 부주의로 그리 된거라 논쟁할것도 없고 아프니 입원하겠다 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돌맞아 염증생긴거 가지고 몇일씩 입원치료 해야한다라고 말할 의사도 별로 없습니다.
외국인 사장님... 특하나 한국인 사장님이기에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한듯 합니다.
원만히 잘 해결하시라는 말씀밖에 못드려 죄송합니다.
돌맞아 염증생긴거 가지고 몇일씩 입원치료 해야한다라고 말할 의사도 별로 없습니다.
외국인 사장님... 특하나 한국인 사장님이기에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한듯 합니다.
원만히 잘 해결하시라는 말씀밖에 못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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