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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관련 문의(12)

Views : 21,423 2019-03-17 18:41
질문과답변 1274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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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땅을 좀 사려고 보니 타이틀이 마덜 타이틀인데
뭔가 좀 복잡 합니다.

1. 오리지날 타이틀이 없고 복사된 타이틀만 가지고 있구요. (등기일자 1973년)
2. 그 타이틀 또한 외가쪽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3. 신분증 및 가족관계 원본 및 기타 이것 저것 확인하니 진짜 손자입니다. 나이는 이미 67세.
4. 등기소에 실제 소유주가 할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대리인 말로는 타이틀 이전 중이라고 하며 6개월뒤 나오니 지금 신청하면 분할해서 함께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인지도 의문인구요.


문제는 손자되는 사람이 이런 땅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지금으로 부터 4년전 다른 바이어가 땅을 구매하고자 등기소에 들러 확인하다가 땅주인이 사망했고 그 손자를 알게 되었고 그 계기로 그 손자는 이 땅이 자기네 할아버지 땅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손자는 가난하게 살다가 지금 이사실을 알고 땅을 부분 매각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등기소에 할아버지명의로 되어 있고 아직 이전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경우 마덜타이틀에서 부분적으로 거래가 가능한지요 ?
그리고 믿을수 있는지요 ?


변호사를 통해 공증하고 매매계약서 작업한답니다.
그리고 올해 땅 세금및양도세는 사는 사람이 내라고 하네요.
이때 세금 및 양도세는 마덜타이틀 전체인건지 아니면 사고자 하는 땅에 대해서만 내라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그리고 46년간 모르고있다가 4년전 알았는데 밀린 세금이 어마어마 할것 같은데
세금처리 안되고 마덜타이틀이 분할 되는지요 ?

그리고 통상 등기할때 원본이 들어가는데 원본 없어도 등기가 이루어 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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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087 [쪽지 보내기] 2019-03-17 18:47 No. 1274190218
66 포인트 획득. 축하!
이런 질문은 전문 법률 상담하는곳에 하시는게 좋지않을까요? 카더라 위험합니다..
해적왕흰수염 [쪽지 보내기] 2019-03-17 20:01 No. 1274190266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엄청복잡하네요
Jjkkjj [쪽지 보내기] 2019-03-17 20:32 No. 1274190290
78 포인트 획득. 축하!
오리지날 타이틀으 없으시다면 먼저 시청에 가셔서 Certified true copy 를 띠어 보세요,(땅 문서 복사본 가지고 가면 띠어 줍니다) 돈은 조금 들어가요, 저는 한 500페소 낸거 같은대,
손자건 아니건 타이틀 주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땅이 이 손자한테 고스란히 가려면, 유언장이 있어야 겠지요, 없다면 손자같은 친족들이 서로 주장 할수 있습니다,
타이틀 이전 중이라면 먼저 세금을 내야 합니다, official real property tax receive ,라는 것은 등기 이전할때 먼저 내야 하는것입니다, 말대로 6개월이 걸려 이전 된다고 한다는 것은 말만 일 것 같습니다, 이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정확한것을 알려드리고 싶은대 여기서는 서술이 길어집니다, 변호사 잘 찾으셔서 하셔야 할듯 하네요
무작정 변호사라고 믿지 마시고, 필리핀 에는 어중띤 변호사가 많아 ,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한개 한개 해 나가야 합니다, 다중적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니 제가 위에 말씀드린 내용 부터 확인 하시어, 진행 되고 있는것을 확인 하시고,
그것을 해줄 변호사를 찾아서 , 한개 한개 문서 확인해 가면서 하세요,
말만 들어서 하시면 어려운 일입니다, 찾아 다니셔야 해요,
benilda [쪽지 보내기] 2019-03-19 13:22 No. 1274192733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Jjkkjj 님에게..
감사합니다. 필에서 복잡한거 피해냐 하겠네요.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9-03-17 23:03 No. 1274190407
100 포인트 획득. 축하!
@ Jjkkjj 님에게...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돈이득 [쪽지 보내기] 2019-03-17 20:54 No. 1274190314
50 포인트 획득. 축하!
서류 정리하고 이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텐데..
손자가 가난하다고 하니 많이 복잡해 지겠습니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9-03-17 21:51 No. 1274190355
94 포인트 획득. 축하!
이런건 손안데는게...

돈이없지 물건은 많아요.

변호사도 책임 한계가있을듯요.
필 변호사 믿지마세요.
benilda [쪽지 보내기] 2019-03-19 13:22 No. 1274192736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고바우1 님에게...
맞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덤볐다간 두고 후회할 일이 생길듯 하네요
무노동무임금 [쪽지 보내기] 2019-03-17 22:26 No. 1274190374
49 포인트 획득. 축하!
하지마세요...
다른 곳 알아보세요.....
현지인도 변호사도 어떤
장담도 할수없을듯 합니다....
뿌꾸 [쪽지 보내기] 2019-03-18 10:18 No. 127419071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돌아가신 토지 명의자 분의 살아있는 자녀, 외자녀 모두에게 상속포기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의서 목록이 토지 명의자의 살아있는 상속인 모두라는 것을 증명 해야하구요.

첫번째도 한명이라도 외국 나가 있으면 연락하기가 쉽지 않고, 두번째는 더더욱 쉽지가 않을겁니다.
benilda [쪽지 보내기] 2019-03-19 13:24 No. 1274192740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뿌꾸 님에게...
감사합니다.생각해보니 굉장히 어렵네요. 명의이전 안된 땅은 리스크가 상당히 크고 잘못되면 고생만 할것 같아 맘 비웠습니다.
질문과답변
No. 10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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