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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퍼밋 질문드립니다.(8)

Views : 22,224 2019-02-17 12:07
질문과답변 127416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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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bir 등 세금신고등을 한뒤에 정식으로 비지니스가 등록되는건 1년뒤에 리스트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 아시는분 계신가요 ?

비지니스를 등록할 수 있는 기간 또한 따로 정해져 있다는데... 정확한 정보 아시는 분 공유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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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 [쪽지 보내기] 2019-02-17 12:12 No. 1274161269
98 포인트 획득. 축하!
차.번호판도 몇달.뒤에.주는곳이라.기다리다.지칠때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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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35 [쪽지 보내기] 2019-02-17 13:37 No. 1274161358
78 포인트 획득. 축하!
중요한 것은,1년뒤 또는 3개월뒤에 나오는 것 보다도, 지금 당장에 사업을 하는데도 이상이 없느냐는 쪽에 무게를 두시는게 나을 것 같구요...사업을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예를 들어, 1년 뒤에나 된다면 1년을 꼬박을 기다려야만 된다는 얘긴데요..이건 거의 아닐 거에요) 하시면 될 것 같구요..
Dolcandy [쪽지 보내기] 2019-02-17 18:14 No. 1274161560
84 포인트 획득. 축하!
1. 어떤 리스트에 올라간다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2. 비지니스 등록기간 따로 없습니다.
3. Barangay Permit -> Mayor's Permit -> BIR 등록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별하나다 [쪽지 보내기] 2019-02-18 10:16 No. 1274161997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Dolcandy 님에게...네 그 순서로 진행을 했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 비지니스 퍼밋?(저도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네요..) 그게 1년뒤부터 잡혀서 해외 나갈때 증명자료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게 1년뒤부터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아는 정보 있으시면 업데이트 부탁드려요.
Dolcandy [쪽지 보내기] 2019-02-18 16:52 No. 127416261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별하나다 님에게...
보통 비지니스 퍼밋 (바랑가이/메이어)은 1~2주내로 나올겁니다. 애초에 그게 없으면 BIR 등록을 못하니까요.

해외에 나갈때 증명자료로 쓰신다고 함은,
비자 (한국 등) 신청시에 증명서류용도로 쓴다는 것인가요?
1년 뒤에 받는다고 하면... 혹시 Income Tax Return (BIR Form 1701/1701q)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싶네요.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납부하고 은행에서 소득세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증명자료로 사용하시면 될겁니다.
개인사업자는 BIR 1701Q를 분기별 (5월, 8월, 11월)로 신고하고 BIR 1701은 매년 4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www.taxumo.com/blog/how-to-file-the-bir-form-1701q/
www.taxumo.com/blog/how-to-file-bir-form-1701/
별하나다 [쪽지 보내기] 2019-02-18 18:19 No. 1274162725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Dolcandy 님에게...
네 !! 제가 원하던 정보가 이거입니다 !! ITR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년도에 신고를 한다쳐도 내년 4월에나 ITR 납부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Dolcandy [쪽지 보내기] 2019-02-18 19:16 No. 1274162782
@ 별하나다 님에게...
저도 아직 관련한 업무는 해본적이 없어서 정확하지 않은 점 양해바랍니다.
2019년 4월 Form 1701은 2018년도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기에
2020년 4월에 Form 1701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적었는데, 분기별로 신고/납부하는 1701Q는
통상적인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
하기 분류에 해당되는 납세자에게 해당됩니다.

1. 전문자격의 취득(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을 요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필리핀 내 사업을 영위하는 재외국민 및 영주/비영주외국인
3. 미성년자 및 금치산자의 보호자, 재산관리인과 같은 대리인 및 신탁업자

따라서 ITR은 내년 4월에나 발급 가능할 듯하네요.
혹 관련하여 대신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대사관이나 여행사에 문의하시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방인의꿈 [쪽지 보내기] 2019-02-18 16:40 No. 1274162602
Business permit은 사업 처음 시작할때 무조건 받아야 하는 사업허가로 위에 어느분이 말씀주신대로 Barangay Permit --> Mayor's Permit --> BIR 등록을 모두 거친 후에 시청에 가서 정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이란건 따로 없습니다. 1년중 어느때나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Business permit 자체가 유효기간이 1년이라 다음해 1월이 되면 또 무조건 갱신해야 하므로, 1년 뒤에 발급가능하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모든 제반 Permit이 다 갖춰져 있으면 Business Permit 자체는 시청에서 1주일 정도면 나옵니다.

혹시 말씀하시는게 BIR에서 발급하는 ITR(Income Tax Return) 증빙 아닌지요. 제가 알기로 ITR은 세금납부 실적이 있어야 하므로, 사업 시작한 후 1년 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ITR은 상당히 강력한 소득/신분 증명 자료로서, 외국 가는 사람에게는 거의 필수 요건입니다. 한국에 가려는 필리피나가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이유중 열에 아홉은 아마 이 ITR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일겁니다.
질문과답변사회
N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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