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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창업관련(15)

Views : 6,769 2018-09-19 13:00
질문과답변 127401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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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없는 도시로 들어가서 살면서 작은 식당하나 하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식당을 인수하여 한식 및 필리핀음식을 팔려고 한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해서요..

작은식당이어도 사업자명의가 있는지요 (세금은 어떤식으로 내게되는지)

그리고 그명의를 필리핀 여자친구한테 넘겼을 때 나중에 찾아올수 있는지요

거래는 어떤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권리금이란 개념이 필리핀에도 있는지

식당창업시 가게를 렌트하게 될텐데 계약기간 만료시 주인이 연장을 안해줄 경우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궁금한점을 물어볼 수 있는 분이나 업체를 알고계시면 답변부탁드릴게요

세부쪽에있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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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순돌 [쪽지 보내기] 2018-09-19 13:17 No. 1274010083
77 포인트 획득. 축하!
작은 식당 하나 하려는데 근심 걱정이 진짜 많으시네요
성복 [쪽지 보내기] 2018-09-19 13:29 No. 1274010088
..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9-19 13:31 No. 1274010091
75 포인트 획득. 축하!
사업자명의있습니다. 권리금없고 당연히 명의 못찾습니다. 연장 안해주면 이사가야죠. 인테리어 모두 철거하구요.
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18-09-19 13:44 No. 1274010099
90 포인트 획득. 축하!
여친이랑 헤어지면 그냥 여친껀대요?? 한국에서도 명의가 다른 사람인대 내가 주인권을 행사 할수 있나요?? 명의를 빌렸다?? 그게 한국에서는 먹히나요?? 권리금은 우리나라에나 있는거지 외국에선 못본거 같네요.
급조한아이디 [쪽지 보내기] 2018-09-19 13:49 No. 1274010101
46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 현지인 이름으로는 사업허가 받는 과정이 비교적 수월하고요, 나중에 "찾는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를 모르겠네요. 어차피 한국인 이름으로는 소매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등록 자체를 현지인 여친 이름으로 하실텐데, 두 분 관계 틀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혹시 여자가 헤어져도 비즈니스는 너의 것이니 니가 챙기도록 해라고 던져주고 빠져주면 몰라도요.

여친과 비즈니스 둘 중 하나를 고르시던가, 그런 계획은 결혼 후에 세우세요.
viyahpa [쪽지 보내기] 2018-09-19 17:11 No. 1274010337
60 포인트 획득. 축하!
@ 급조한아이디 님에게...
맞는 말씀입니다,,,ㅎ
팜스1004
Angeles Pampanga
0917-157-2000
cafe.
피고니 [쪽지 보내기] 2018-09-19 14:03 No. 1274010125
34 포인트 획득. 축하!
부인도 못믿는데 여자 친구를 어찌 결혼후 천천히 진행하세요 그전에는 연애와 사업구상만 하시고
에반겔리온 [쪽지 보내기] 2018-09-19 14:04 No. 1274010127
91 포인트 획득. 축하!
질문하신 내용으로 볼때

식당 안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을듯 합니다
돼지가좋아 [쪽지 보내기] 2018-09-19 17:31 No. 1274010359
74 포인트 획득. 축하!
@ 에반겔리온 님에게...
공감합니다 ^^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9-19 15:38 No. 1274010242
38 포인트 획득. 축하!
@ 에반겔리온 님에게...
공감합니다 ^^
wwwns [쪽지 보내기] 2018-09-19 14:25 No. 1274010150
45 포인트 획득. 축하!
본인이름으로 할수있는게 아무것도없고
권리비역시 인정이안되고
가계연장은 첨 계약할때 재연장 조항을넣어계약하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연장 많이해줍니다
세금은 별로안내니 세금은 얼마안되니 그리걱정안하셔도됩니다
장소는 본인이직접 물색하시는게 현명하실겁니다
fairview [쪽지 보내기] 2018-09-19 14:41 No. 1274010167

필리핀엔.한국처럼 권리금이란게 없습니다 두가지.펄밋이.
있는데요 버랑가이 펄밋은 세금한푼 안냅니다 단 단속오면 조심하셔야합니다 대로변이나 좀 규모 있는식당이라면 시청에서 따로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내야하는걸로 일고 있습니다 여친명의로 하셔야되고 나중에 문제 발생시 여친으로부터 다시.찾아올 수 있는.법적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작은 식당은 별도로 사업자 등록 필요하지 않습니다 발품파셔서 한번 그 근처 비슷한 식당가셔서 여쭤보세여 생각보다 숨기지않고 솔직하게들 얘기해줍니다
Tommysz [쪽지 보내기] 2018-09-19 17:34 No. 127401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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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는 다시 못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당..
블랙커 [쪽지 보내기] 2018-09-20 07:19 No. 127401084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어이 호구 왔는가
ㅎㅎㅎㅎㅎㅎㅎㅎ
나카마 [쪽지 보내기] 2018-09-20 22:11 No. 127401185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에구구...꽁돈 누가 주워 먹을 라나???

그저 한숨만 나오네요..
질문과답변
No. 10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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