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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에대해 알고싶어요(10)

Views : 12,900 2018-09-16 18:26
질문과답변 127400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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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킨리힐 콘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6,7월부터 3년간 계약을 했구요, 새 콘도라 제가 첫 세입자였숩니다. 한두달 살다보니 비만오면 창문 샷시틈으로 물이샙니다. 어드민에 매번 얘기하여 천정에서 새는것은 잡았으나 아직도 샷시틈으로 새는것은 여전합니다. 처음엔 주인을 거치지 않고 어드민에 직접 요청했었으나 올해는 도저히 안되겠어서 주인한테 비가와서 집안에 물이 들어올때마다 문자를 남기거나 전화를 합니다. 주인은 어드민에 요청하겠다는 답변만 남기고 그외 집에 방문해서 확인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럴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주인한테 계약파기를 요청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사를 안가더라도 수리해주기 전까지 렌트비수표에대한 지급정지도 가능한가요? 임차인권리에대하여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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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7l8 [쪽지 보내기] 2018-09-16 18:31 No. 1274006550
97 포인트 획득. 축하!
비가 얼마나 새길래 이리 화가 나셨는지

궁금하네요ㅠ

매해 연장이라 해놓고 갑자기 연장안된다는

집주인의 말에 저도 화가 났네요 전에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9-16 19:04 No. 127400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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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권리 당연 있지요.
허나 그걸로만 뭐 어케 하겠어요?

당장 목마른 놈이 샘판다고
님이 누구대려다 실리콘 처리해보세요.

필은 한국과 달리 창틀을 고정하고 미장하는게 아니고
미장 다 마치고 창틀 비스로 고정하고 실리콘처리들 마니하더라구요.

더러 이게 문제가 되네요.
하느리 [쪽지 보내기] 2018-09-16 19:34 No. 127400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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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우1 님에게...마자요 비세는덴 실리콘이 최고드만
Dolcandy [쪽지 보내기] 2018-09-16 19:31 No. 1274006599
100 포인트 획득. 축하!
맘이 힘드신건 알겠는데... 질답게시판에 똑같은 글 2시간 후에 다시 적는건 좀 아닌것같습니다.
이미 댓글 몇개 달렸는데 그에 관한 피드백은 없으신데요...
무노@카카오톡-90 [쪽지 보내기] 2018-09-17 01:26 No. 1274006865
63 포인트 획득. 축하!
@ Dolcandy 님에게...
해결이 안되니 다신거 아닐까요?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18-09-16 20:50 No. 127400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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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 문제는 직접 수리공 불러서 고치고 영수증 주인한테 보내면 월세에서 공제해주던데요.
전 항상 그렇게 했어요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9-17 10:19 No. 127400720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메트로필 님에게...
미리 주인에게 연락해놓았다면
좋은방법이십니다~~~
Tommysz [쪽지 보내기] 2018-09-17 00:31 No. 127400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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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우선 집주인한테 얘기 후 카펜터를 직접 부르시거나 집주인이 알고 있는 카펜터를 통해서 빨리 수리하셔야겠네요... ㅠ
데니스입니다 [쪽지 보내기] 2018-09-17 05:48 No. 127400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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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오래사니 대충 감이오는데 집주인 못이길것 같은 느낌이네여
그냥 스트레스받는 것보다 자비로 고치고 사시는게 정신건강에 조금 도움이될것 같습니다
말로해서 안되면 변호사 사야하고 지면 돈만깨지고 집주인 눈밖에 날거고 이나라는 정말 답이없네요
뽈뽈군 [쪽지 보내기] 2018-09-17 14:56 No. 127400771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필리핀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도 분명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내에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필리핀 법이 우선이기 떄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근처 로펌에 비용을 내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으세요. 상담 비용은 크게 들지 않으니, 주위 사람 이야기 보다는, 꼭 로펌가서 비용 지불하고, 상담받고, 조치하시는게 손해를 안보시는 방향이니 참고하셔서 문제 해결 하시길 바래요.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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