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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뉴스 - 71세 일본인, 미성년자 추행 혐의로 검거(31)

Views : 25,485 2018-07-20 16:09
자유게시판 127393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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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 CEBU DAILY NEWS)

cebudailynews.inquirer.net/185436/japanese-nabbed-toledo




Japanese nabbed in Toledo




일본인(사진 왼쪽)이 NBI-7 요원들에 의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체포 되었습니다.




아키라 토고(Akira Togo)라는 이름의 용의자는

체포 당시, 톨레도(Toledo) 시 바랑가이 Poblacion의 자신의 집안에

13세 미성년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NBI 요원 Nino Rodrigues는 톨레도 시청 복지과에서

지난달, 아키라 토고에 대한 신고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시 복지과에 외국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신고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Rodriguez는 증인들과 그들의 구체적인 증언서를 확보하고,

71세 일본인 토고를 미성년자 추행 혐의로 체포 하였습니다.




토고는 현재 NBI-7 본부에서 기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Link : https://cafe.naver.com/sunnydaytour/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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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겔 [쪽지 보내기] 2018-07-20 16:12 No. 1273934993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필리핀 법상 성인이 미성년자와 집, 호텔, 차안 등 밀폐된 장소에 단 둘이 있을 경우
이 자체가 불법이고 추행 혐의가 씌워집니다.

추행했다는 증거도 없으나 기사의 일본인은 미성년자와 단 둘이 집안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 사유가 되므로 체포 된 것 입니다

미성년자 추행 혐의는 필리핀에서 상당한 중죄로 다뤄집니다

더 자세한 것은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필리핀여행 - 써니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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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7-20 16:29 No. 1273935015
48 포인트 획득. 축하!
신세 조졌네....
18살이라해도 조심혀야.
나이를 속이니.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20 21:30 No. 1273935336
@ 고바우1 님에게...
안녕하세요.

18살이라고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

고바우님의 글을 보고 제가 밑에 댓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7-20 18:09 No. 1273935152
46 포인트 획득. 축하!
@ 고바우1 님에게...저 꼰대 30페소짜리네요 .죄수 1인당 하루식비...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7-21 00:54 No. 1273935490
43 포인트 획득. 축하!
@ 진고개신사 님에게...
우아
너무하네요
나이도 들으셨는데 잘 잡수셔야 하는데요~~~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7-21 00:59 No. 1273935491
35 포인트 획득. 축하!
@ 유년의수채화 님에게...그것도 줄이려고 한답니다.교도소 수감자포화상태 .

재정부족으로,세부시티 교도소장 연설에서...
YEONG [쪽지 보내기] 2018-07-20 17:12 No. 1273935052
31 포인트 획득. 축하!
@ 고바우1 님에게...

18 Yrs old is still a minor
버터플라이 [쪽지 보내기] 2018-07-20 17:56 No. 1273935129
36 포인트 획득. 축하!
헐~ 늙으막에 인생 참 꼬이게 생겼네요...
테솔취업 [쪽지 보내기] 2018-07-20 18:17 No. 1273935168
47 포인트 획득. 축하!
셋업 아닌지가 의심되네요.

아니라면 저 일본인 큰일이네요.

다 늙어서 타국에서 끝낭날 듯.

크산티페 [쪽지 보내기] 2018-07-20 18:38 No. 1273935207
32 포인트 획득. 축하!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신고 해 왔다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말인데

애 집에선 뭘하고 있었나 그래?

돌아가는 꼬라지가 어째 좀??
사랑사랑사랑2 [쪽지 보내기] 2018-07-20 19:02 No. 1273935231
30 포인트 획득. 축하!
아이구 미성년자는 제발
다들 조심들 하시구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kzorba [쪽지 보내기] 2018-07-20 20:32 No. 1273935293
43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 시골서 고아나 다름없는 여자애 데려다가 수년을 학교 보내면서 살면서,
집안일 시키고 성노리개 처럼 이용하고 지내다가, 자기도 모르게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나 어쨋다나...퉤퉤퉤
여자애 대학 갈 나이쯤에 여자애의 장래를 위해 이제 놓아 준다는 식으로 개 쓰래기짓을 로맨스로 포장하여 글 올렸던 한국 늙은 개새끼 한놈이 생각 나네요.
댓글로 노년의 로맨스를 칭찬하던 미친 필고의 다른 늙은이들도 많았었고...
70먹고 어린애들 성 노리개로 만드는 새끼는 일본놈이나 한국놈이나 모두 사형 시켜버려야 되는데...더럽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20 21:24 No. 1273935333
1. 종종 필리핀 교민 사회나 특히, 관광하러 오시는 한국 분들 사이에 필리핀 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필리핀의 법과 판례는 한국의 법과 판례에 비교해도 크게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만, 잘못된 선입견으로 필리핀이 마치 한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후진국의 법체계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2. 대한민국은 성추행과 관련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죄 그리고 특별형법에 해당하는 아청법 제7조 등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7조처럼 가중 처벌의 기준이 되는 것은 13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예를 들어, 매우 중요한 점으로 13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자신이 성년자라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성관계 등을 맺은 경우에는 강간이나 추행 등의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자신을 성년자라고 기망하여 상대방과 성관계 등을 맺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설령 이러한 정황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도 아청법상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성추행죄의 가중처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동입니다. 필리핀 형법 제56조(Section 56. Molestation)도 'Child'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아동 성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대한민국 아청법 제7조는 폭행이나 협박, 필리핀 형법 제56조는 ‘원치 않거나 부적절한 성적 추근거림 또는 행위(sexual advances or activity)’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 법상 성인이 미성년자와 집, 호텔, 차안 등 밀폐된 장소에 단 둘이 있을 경우라도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단지 추행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피고인이 추행을 했다는 점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4. 아동 성추행죄의 처벌은 대한민국에서는 5년 이상 징역, 필리핀에서는 6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등입니다. 따라서 아동 성추행죄의 구성요건이나 처벌도 대한민국과 필리핀이 거의 비슷합니다.


5.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미 주위 사람들이 이 일본인을 신고했었고 또한 이 일본인의 아동 성추행에 대한 목격자와 증언까지 확보되었기 때문에 체포가 이루어 진 것입니다.
게리겔 [쪽지 보내기] 2018-07-21 11:20 No. 1273935751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강변호사 님에게...

변호사님이 설명해주시니 이해가 빨리 됩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대로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Republic Act No. 7610

ARTICLE VI Other Acts of Abuse

섹션 10 B에는
Any person who shall keep or have in his company a minor, twelve (12) years or under or who in ten (10) years or more his junior in any public or private place, hotel, motel, beer joint, discotheque, cabaret, pension house, sauna or massage parlor, beach and/or other tourist resort or similar places shall suffer the penalty of prison mayor in its maximum period and a fine of not less than Fifty thousand pesos (P50,000.00)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동과 함께 호텔 모텔 캬바레 팬선 사우나 마사지 등등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실제 사연들을 보면 이 때문에 체포된 외국인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으며,
경찰에서 입증이 어려우니 일단 체포 가능한 법률을 만들어놓고
추행혐의 증거가 없다면 풀어주고
추행혐의 증거가 있다면 (해당 미성년자가 저 아저씨가 나 만졌어요) 라고 하는 경우
처벌하는 사연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This surprised me because nearly every foreigner that gets arrested here claims that his is on a mission of mercy. Rarely does it ring true and the foreigner goes to jail. I am surprised it mattered to the police. After all, he was in the company of minors. The law says nothing about what actually happens to the children.

However, I have yet to see anyone prosecuted for this. In my observations, the law has been used to get children out of dangerous situations where abuse is likely or known. They use this law so they really don’t have to prove anything is going on in order to hold the suspect and pursue the investigation.

Once they have other evidence, the authorities charge the foreigner with human trafficking or child abuse. Often those cases are non-bondable and if charged they are stuck in jail for five years while their case slowly moves through the legal process. The USA and others are putting pressure on the Philippines to speed up prosecutions for human trafficking. Most to the time, the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IMJ) will get involved in these cases and it may even prosecute these cases. From what I can tell, the IMJ will at times prosecute even where the province is not interested in pursuing it. In other words, you don’t want this to happen to you so don’t risk it.

여기서 말하는 것 처럼
특히 필리핀의 절차상 혐의가 없음이 인정되기까지 몇년 아니 몇십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 기간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만약 주변에 지인이 의도치않게 이런 법에 걸려 미성년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었을 경우,

정말 아무일도 하지 않았으며, 나쁜 의도도 없었던 사람의 경우에
풀려나기 위한 절차나 방법 등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셋업에 걸려 감옥에 갇혀있는 한국분이 티비에 나온적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필리핀여행 - 써니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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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21 15:57 No. 1273936030
@ 게리겔 님에게...
1. 게리겔님께서 매일 중요한 필리핀 소식 전달해주시고 번역도 잘 주시니 평소에도 제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

다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혹시라도 언짢게 느껴질까 봐 염려 됩니다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문의 일부만을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을 하게 되면,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법을 왜곡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2. Act No. 7610은 필리핀에서 꽤 유명한 특별형법입니다. 이 법의 이름은 ‘AN ACT PROVIDING FOR STRONGER DETERRENCE AND SPECIAL PROTECTION AGAINST CHILD ABUSE,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AND FOR OTHER PURPOSES’로 국어로 하면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차별 등의 방지 및 아동 보호에 관한 법’ 정도 됩니다.

이 법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법의 적용에는 아동 성추행 같은 아동에 대한 학대나 착취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필리핀 판례를 잠깐 인용합니다.
“The presumption is that a person who is in a company of a minor, who is not a relative, 'is engaged in child abuse or exploitation' if they are found in places such as hotel, motel, discotheque, cabaret, sauna, etc."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성인 남자가 13세 미만(12세 이하)의 여자 어린이와 호텔, 바, 카바레, 디스코텍 등을 간다는 것이 쉽게 납득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더욱 크게 비난할 것 같습니다. 12세 이하의 여자 어린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 정도면 거의 소아성애자의 정신병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3. 위 필리핀 특별형법은 성인 남성이 12세 이하의 여자 어린이를 호텔, 바, 카바레, 디스코텍 등을 데리고 간다면, 성추행을 포함하는 아동 학대나 착취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간주(consideration)가 아니라 추정(presumption)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만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4. 이 특별형법은 90년대 초에 제정되었는데, 그 이전 80년대까지만 해도 필리핀은 아동성애자의 천국이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마닐라에는 세계에서 모여든 온갖 아동에 대한 범죄자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특별형법의 제정으로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특별형법은 필리핀 법조인들에게도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 법으로 체포된 외국인 아동 성범죄 용의자들이 한국의 광우병 괴담처럼 수많은 괴담을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용의자들의 대부분은 미국인, 유럽인, 일본인이었는데, 이들은 마치 자신들은 전혀 잘못이 없는데 필리핀이 후진국이라서 필리핀의 법이나 제도가 문제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외국인들은 대부분 자신들은 “그냥 필리핀 여자와 같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사실,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들 말처럼, 그냥 (12세 이하의) 필리핀 여자와 (호텔, 카바레 같은 곳에서) 같이 있었을 뿐이겠지요. 그것도 최소 몇 시간, 최대는 몇 달 동안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청법상 성범죄 혐의를 받는 어떤 외국인이 자신은 정말 아무일도 하지 않았으며 그냥 12세 이하의 한국 여자와 호텔, 카바레 같은 곳에서 같이 있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5. 필리핀에서도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필리핀인들의 법 감정은 매우 엄격합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속칭 셋업 범죄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12세 이하의 여자 어린이와 모종의 장소에서 처음부터 같이 있었다는 것부터 석연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소송의 신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고 또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아동 성범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게리겔 [쪽지 보내기] 2018-07-21 16:16 No. 1273936038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강변호사 님에게...

언짢긴요 저도 일반인으로써 알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며 법리해석은 더군다나 더 부족하기에

제대로 아시는 분에게 직접 듣고자 함에 질문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법에서는 차량안 해변가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리 해석이라는게 이런 경우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기에 법조인에게 이렇게 자세한 답변을 들을 기회가 정말로 감사 할 따름입니다

셋업에 단골 소재로 사용되는 법안인 만큼 자세히 알고가면 당할 확률도 줄고 당하더라도 대처가 빼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해당 기사의 일본인이 셋업 당했다는 간주하에..

저 일본인이 만약 매일 아이에게 따듯한 밥이라도 먹여서 보낼려고 한 것이고
아이는 매일 저 집에서 밥먹고 집에갔고
체포 뒤 경찰서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냥 일본인이 만졌다고 해 그럼 많은 돈이 생길거야 라는 꼬드김에
아이가 저 아저씨가 만졌어요 라고 증언한다면

저 일본인이 풀려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풀려 난더고 하더라도
필리핀의 재판 상황상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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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21 16:44 No. 1273936058
@ 게리겔 님에게...
1. 위 특별형법을 해석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추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추정은 간주보다도 약한 것입니다. 형법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어느 국가이든 죄형법정주의가 인정되므로 형법의 해석은 명확성 원칙에 합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차량 안 또는 해변 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량 안이나 해변 가는 모든 차량 안이나 해변 가가 아니라 많은 제한이 따르는 차량 안이나 해변 가입니다. 그리고 설령 제한이 많은 차량 안이나 해변 가에 해당되더라도 이것은 다시 추정이라는 제한이 또 따릅니다.


2. 추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범죄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범죄의 위험성이나 중요도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발생했다는 것으로 임시적으로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정은 언제든지 반증으로 쉽게 전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일본인의 경우에도 단지 위 특별형법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반증으로 증명하면 추정은 쉽게 깨집니다만, 그러나 지금 위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명백한 증거 들이 꽤 존재하지 않습니까? ^^

이미 위 일본인이 아동 성추행을 했다는 목격자와 다수의 증언까지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미 단순 추정의 단계는 지났다고 보여 집니다. 속칭 셋업 범죄라고 주장하더라도 마을 주민 대다수가 이러한 셋업 범죄에 동참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3. 결과적으로 위 일본인의 법률대리인이 법정에서 어떻게 방어하느냐의 문제입니다만, 특히 필리핀에서는 재판 결과가 위 일본인의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 같습니다. 소송 기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게리겔 [쪽지 보내기] 2018-07-21 17:51 No. 1273936122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강변호사 님에게...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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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21 20:29 No. 127393626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게리겔 님에게...
네. 감사합니다. ^^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7-21 01:16 No. 1273935502
31 포인트 획득. 축하!
@ 강변호사 님에게...변호사님 설명 이해가 빨리됩니다.여러가지로 감사합니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7-20 21:39 No. 1273935345
34 포인트 획득. 축하!
@ 강변호사 님에게...
좀 이해가됩니다.
주변에 봄 16살임 동거들어가고 애도 낳는데 버젓이 자유롭게 살드만요.
한만디로 합의하에선 법적용이 안되는거 맞나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20 21:46 No. 1273935351
@ 고바우1 님에게...
네, 사전에 합의하면 합법이지요. ^^ 부모의 동의 등 가족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미성년자의 결혼도 합법입니다. 다만, 필리핀에서는 이러한 요건 충족 없이 결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등학생이 임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중하게 집에서 혼자 공부하라는 권고를 한다고 합니다.
크산티페 [쪽지 보내기] 2018-07-20 21:30 No. 1273935337
47 포인트 획득. 축하!
@ 강변호사 님에게...
한가지 묻고 싶은데요?

미성년 여자가 애들이 두 셋 달렸고 성인이 뭐야 중늙은 사내와 버젓이 사는건 문제가 없나요?

한 두명이 아니던데?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20 21:35 No. 127393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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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산티페 님에게...
필리핀 가족법상 미성년자의 결혼의 요건은 대한민국 가족법상의 요건 보다 엄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법이고, 다른 범죄 혐의 없이 단지 이것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형법상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 할 것입니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7-20 21:43 No. 1273935349
46 포인트 획득. 축하!
@ 강변호사 님에게...
아하....
외국영감들이 미성년자하고 동거해도 형법으론 처벌 불가네요?

근데 더러 18세 미만애들하고 어쩌구저쩌구 잡혀가고?
아 이건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으로 고발했을때 가중처벌같네요. 글쵸?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20 21:56 No. 1273935361
@ 고바우1 님에게...
그러나 이 경우는 동거 정도는 문제도 안 되는 다른 중범죄들이 성립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성매매도 당연히 성립 가능합니다만, 특히 미성년자 필리피나가 고의적으로 고소라도 한다면 미성년자 유괴죄의 혐의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감금죄라는 것이 따로 없고, 감금죄는 유괴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감금만 해도 유괴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 유괴죄는 최고 종신형도 가능한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7-20 22:06 No. 1273935381
35 포인트 획득. 축하!
@ 강변호사 님에게...
피나가 고발만 안한다면.....ㅋ

첨 앙헬와 애엄만 티격태격 시골가고 나 혼자?
물론 미성년잔 아녔지만.
막말로 여자집선 결혼하라고.
난 이미 했는데.ㅋㅋㅋ

지금도 애엄마 노터칩니다.
늦둥이 눈이 무선거지요???ㅋ
James113 [쪽지 보내기] 2018-07-21 11:05 No. 127393573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고바우1 님에게...
흑심이 느껴지는
구체적인 질문들입니다 ㅋㅋ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7-21 11:12 No. 127393574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James113 님에게...
에공 다 지나간 꿀시간???ㅋ
아라신 [쪽지 보내기] 2018-07-21 02:49 No. 1273935518
41 포인트 획득. 축하!
에고 아직 여물지도 않은 아이를 뭐한다고....

그런데 필리핀 남성들은 어린 아이들 많이 추행하더만요....

버젓히....
Formula one Entertainment co,.LTD
42-9 Don Bonifacio Ave Pulung Maragul PamP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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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룬다 [쪽지 보내기] 2018-07-21 10:52 No. 127393571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글쎄 ...특이한경우 입니다만...

일본인들은 가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곤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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