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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아내와 약속을... 공증하면 효력이 있나요?(37)

Views : 27,798 2018-07-13 09:41
질문과답변 12739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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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서 일하고, 필아내는 필에서 아이를 키웁니다.
제가 생활비를 보내주는데, 필아내는 돈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같이 사는 필장모님은 더 합니다.

쑤고도 남을 충분한 생활비를 보내주는데도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는 막노동을하여 돈을 거의 다 보내주는데도 행복감도 없고 자괴감만 듭니다.

아내는 자꾸 법적인 고소/고발을 저에게 남발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어서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는 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이것을 File a case 했으니 돈을 꼭 부쳐라.. 협박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자가 있다, 어제 그여자랑 잤다. 내가 성정체성이 모호하다. 바클라다. 아이아빠로서 자격미달이다 등등 (물론 100% 모두 거짓말입니다)

차후에 크게 한탕(?) 하려는 건지, 뭘 자꾸 저에 잘못을 수집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언젠가 몇년후에는... 저의 전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고 필장모님과 대화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쟀든 예전 필주소로 자꾸 Attoney 우편물이 날라오는것 같습니다. 어디로 출석하라는 통지인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있어서 출석은 커녕, 우편통지도 못받는 형편이죠.

그래서 아내와 협상하여, 얼마정도의 큰 금액을 주고
[ 아내는 앞으로 남편을 절대 고발/고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공증을 하려는데요.

1. 과연 필 법정에서 효력이 있나요? 앞으로 고소/고발은 정말 못하게 되나요?

2. 공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냥 부부가 같이 변호사 찾아가면 되나요?

이런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다 저의 업보인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혹.. 강변호사님이라고 계시던데.. 답변을 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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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fQjr [쪽지 보내기] 2018-07-13 09:46 No. 1273926635
코 제대로 끼셧네...
이혼절차를 알아보시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8-07-13 10:16 No. 1273926674
털어 내셔야 할것 걷내요

어내가 아닌 웬수인것 갇습니다

보통 보는 평범한 부부가 아닌 돈 버는 기ㅖ로 전락한 ...

함내시구요

송금을 안하시는것이 우선 입니다

머리 아픈..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3 10:18 No. 1273926679
안녕하세요. 아이디가 너무 눈에 익어서 저도 지금 님께서 쓰신 글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만, 같은 분이셨군요.
우선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위에 쓰신 글과 저번에 쓰신 글에 대한 내용이 koreang님 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 답변은 보류하겠습니다.
koreang [쪽지 보내기] 2018-07-14 20:41 No. 1273928135
@ 강변호사 님에게...
변호사님 답변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넙죽 큰절 올립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쪽지로 드렷습니다.
감사합니다.
koreang [쪽지 보내기] 2018-07-15 08:45 No. 1273928458
@ koreang 님에게...
쪽지를 발송드렸는데.. 지워진건가요? 보낸쪽지함에 없어서요.
자꾸 포인트 부족하다는 메세지도 나오구요.
neopark [쪽지 보내기] 2018-07-13 10:24 No. 1273926684
이미 아음이 떠난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더 추한 꼴 보기전에 깔끔히 정리하시고 나중에 애가 성인이 되면 도와줄 수 있게 착실하게 돈 모으시길.
버터플라이 [쪽지 보내기] 2018-07-13 10:34 No. 1273926713
이건 뭐 호구인증도 아니구....
옆에서 보는 제삼자의 입장에서도 열이 뻗치는 상황이네요.
지금의 상황이 될때까지 필 아내분께 무슨 잘못을 저질러스 앙갚음을 당하시는건지
그게 아니라면 아내의 일방적인 돈뜯기에 속수무책 당하시는건지...

만약 제가 글쓰신님 이라면
공증이고 뭐고 이혼이고 뭐고 아무런 절차없이 그냥 관계 끊겠습니다.
물론 다시는 필리핀 안간다는 가정하에서 말이죠...
좀 심한 표현 죄송합니다만 이건 정말 호구짓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리오넬몇시 [쪽지 보내기] 2018-07-13 10:37 No. 1273926715
현지어를 잘 아시나요..?
님 재산을 다 빼앗을 수 있다는 대화를 들은적이 있다고 하시니..
어쨋든 님도 송금한 증거 같은걸 모으시는게 중요할거 같네요.
절대 고소 고발 안하겠다 이런거 말고 무고 이런걸로 역으로 치고 나가는걸 해야할 듯 한데요.
영원한하루 [쪽지 보내기] 2018-07-13 10:39 No. 1273926716
일단 돈 보내신 내역과 기록을 잘 보관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7-13 10:56 No. 1273926741
전글에도 한결같은 답글 달드만
또다시 여기에...

그냥 달라는데로 다 주세요.
노가다 열심히하시고.

국제호구양반.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7-13 10:57 No. 1273926745
@ 고바우1 님에게...
아 내가 왜 열받누?
남인데...
멸치 [쪽지 보내기] 2018-07-13 11:40 No. 1273926806
@ 고바우1 님에게...

글 보고 있는 저도 열받습니다. 아마 같은 한국사람이라 그런듯요.

다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참 한국남성들 호구짓하는 분들 많으신듯요....

글쓴이님을 비하하는 뜻의 호구가 아닙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모르고 한국에서의 결혼처럼 착각해서 현지인과 결혼해놓고보니 그제서야 현실의 벽에 부딪히시는 분들이 안타까워서요...

누군가 그랬죠 결혼은 현실이라고... 현실은 결국 경제력...
수운수 [쪽지 보내기] 2018-07-13 11:41 No. 1273926808
돈 보내지도 말고 연락(전화번호 바꾸고 SNS하셨다면 모두 logout)도 모두 딱 끊고 사시는게 좋을듯.....빨대 꽂힌듯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7-13 11:38 No. 1273926812
효력 없어 보입니다. 공증은 '이런걸 내가 봤다'라고 하는 증인의 개념일 뿐이라 없는 효력이 생기진 않겠죠.
이혼을 고려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송금은 바로 끊으시구요. 관계를 끊기 힘들어서라면 오히려 송금을 끊고 버릇을 잘 들이는 것이 관계 개선에 훨씬 도움 됩니다.
YEONG [쪽지 보내기] 2018-07-13 12:29 No. 1273926888
@ 스마트필고 님에게...

살 필요가 있나요? 필에 부동산이라도 있으신가요?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8-07-13 14:38 No. 1273927057
@ YEONG 님에게...
찾아보니 부동산을 가져야 하는 내용도 있긴 한거 같네요. 주 요점은 재산을 증명해야 하는 거겠죠.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18-07-13 11:45 No. 1273926816
그냥 헤어지시지 굳이 저렇게까지 하면서 살 필요가 있나요? 필에 부동산이라도 있으신가요?
생존본능 [쪽지 보내기] 2018-07-13 11:45 No. 1273926821
혼인신고를 필리핀에서만 했는지 한국에도 했는지 아직 혼인 신고도 안했는지 다 필요없고 헤져야 되는게 맞죠
공증은 무슨 공증입니까
부부 관계에서 믿음 신뢰 없으면 그걸로 끝난거죠
같이 살고 있는것도 아니고 한국에 있고 돈만 보내준다면서요
보내줄 돈있으면 이혼절차나 밟으세요
제 정신도 아닌 여자를 못 버리겠으면 고바우님 말대로 열심히 노가다해서 돈 보내주세요 시간나면 대리운전도 하시고 ATM기계 역활 열심히 하는수밖에 더 있나요
사태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헤어질 생각 안하고 각서를 공증 받겠다고하니 난 호구짓 계속하겠다는 소리네요
저도 와이프가 필리핀이고 일때문에 떨어져 지내봤지만 초반에 질을 잘못 드리니까 그런겁니다.
달라고하는대로 붙여주니까 이제는 당연히 붙여야한다고 생각하는거구요
앞으로 안 그런다는 각서 받는다고 달라질거 같습니까?
그 동안 스트레스만 더 늘어나지
헤어지던지 호구짓을 평생하던지 그 쪽이 결정할 문제지만 같은 코필 가정으로써 엄청 열받네요
신고한다는 와이프나 그 소리 들어가며 돈 붙여주는 그 쪽 분이나 답답한거는 똑같네요
Sengwhan [쪽지 보내기] 2018-07-13 13:33 No. 1273926973
내가 다 답답하네...휴......
Janesa [쪽지 보내기] 2018-07-13 14:17 No. 1273927017
there is always a shortage of money even if you have enough money to spend your life. . .
papago [쪽지 보내기] 2018-07-13 14:21 No. 1273927018
그냥 배째세요~
연락 끊어버리고 송금 10원도 하지 마시고요..
한국안에 있으시다면 99% 어떻게 못합니다.
혹시라도 구본x씨 통해서 국내 소송으로 들어와서 패소하더라도 양육비 월 몇십만원만 지원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하시는게 가장 좋을거 같네요
찰뤼 [쪽지 보내기] 2018-07-13 15:40 No. 1273927109
....정말 다른말보다 부디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공증 하면 되지만..변호사 역시 필리핀 사람입니다..너무 가슴아프시겠지만 이제 그만 정리하시는게 다음미래를 위해 가장 좋은거라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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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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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빈@네이버-25 [쪽지 보내기] 2018-07-13 15:44 No. 1273927115
제주변에 예전에 포도알 이라는 분이계셧는데 그분이 수십살차이 여자랑 살면서 버는월급 몇만페소 전부뜯기고 한국에서 돈끌어와서 몇천정도 더 뜯기는거 봣거든요.여자는 바가지 긁어대고
싸우고. 그 포도알 분은 나이많아도 엄청
순진하셔서 이용당하는줄 인식도 못하시고... 나중엔 한국에 가셔서 일이나
구해본다고 떠나시는 쓸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원님! 필리핀은 하루벌어도 300페소
버는게 일상인 나라입니다. 쌀1키로가
45페소이죠. 정부가 쌀값팍올리면 폭동나요. 제생각엔 장모가 송금받는돈 저금잘해서 다른꿍꿍이 갖고있는듯요.
회원님의 노동력을 너무 남좋은데만 허비 안하셧음합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13 15:44 No. 1273927116
1. 현재 한국에서 네이버 등을 통해서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그 답변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사실,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제약도 많습니다.
특히 위 질문처럼 가사와 관련된 경우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쉽지 않고, 이러한 정보 없이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문제는 필리핀 현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 "내가 여자가 있다, 어제 그여자랑 잤다. 내가 성정체성이 모호하다. 바클라다. 아이아빠로서 자격미달이다"라고 하셨습니다만,
간통 주장 이외의 것은 모두 민사이므로 고소는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간통(Adultery)은 처음에는 친고죄였는데,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더 이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 간통은 아직도 범죄이며,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필리핀에서의 경우, 간통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검사에게 가서 고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File a complaint-affidavit'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질문자 분과 배우자 분이 사실혼이 아닌 법률혼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배우자 분이 실제로 검사를 찾아가서 고소를 했는지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어쟀든 예전 필주소로 자꾸 Attoney 우편물이 날라오는것 같습니다. 어디로 출석하라는 통지인 것 같아요."
변호사를 영어로 Attorney(atty.)라고 합니다. 법원이나 검찰이 아닌 변호사가 질문자께 어디로 출석하라고 통지할 수는 없습니다.


4. 과거 한국에서 간통이 범죄에 해당했을 때, 간통한 배우자가 피해자인 상대방 배우자에게 합의금을 주면서 상대방 배우자가 간통으로 고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유효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스스로 간통을 자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정식으로 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이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5. 질문자께서 문의하신 "아내는 앞으로 남편을 절대 고발/고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각서에 대한 공증은 무효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이며, 무효의 효력도 절대적입니다. 선의의 제3자라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공증을 하면 공증도 무효입니다. 필리핀 민법(civil law)도 우리 민법과 비슷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에서도 무효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앞으로 절대 남편과 이혼하지 않을 것이다." "아내는 남편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남편을 오직 믿고 따르며 절대 고소하지 않을 것이다." "을은 지금부터 갑의 첩이다." 등의 각서는 모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6. 구체적인 정보 없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도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koreang [쪽지 보내기] 2018-07-14 20:40 No. 1273928133
@ 강변호사 님에게...
상세한 답변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넙죽 큰절 올립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쪽지로 드렷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밤 [쪽지 보내기] 2018-07-13 17:16 No. 1273927252
이유없이 그냥 버리세요
버리고 다른것 사세요
정답 일것에요
안녕하세요
00
가보자고 [쪽지 보내기] 2018-07-13 17:45 No. 1273927303
님이 돈 이라는 무기가 있는데 자식때문에 진다는건
바보짓입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한두달 날리 치겠죠
그럼 딜 하세요 님이 원하는데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던지 지원금을 끊을것이다
그리고 조금씩 말을 않들을때에는 지원금만 끊어면 자동으로
말 잘들을꺼에요
날셀넘 [쪽지 보내기] 2018-07-13 18:42 No. 1273927369
이혼도 하지마시구 그냥 연락끈으세여 선생님 건강이나 챙기시구여 아이를 사랑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힘들게 번돈 열심히모으시구여 훈날 아이가 성장하면 그때도와 주시구여 더 나이드시구 돈없으면 자식도 외면할수도있어여~~
강하게 [쪽지 보내기] 2018-07-13 18:46 No. 1273927383
답이 없는 사람이네요..
고집은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아내에 관해 좋은 말 해주길 바라고 자꾸 글써 올리면서 위로 받고 싶어 하는듯한 폼이지 절대 해답 찾아 실행에 옮길 폼이 아니네요....

간단한 일 가지고 빨대 꽃혀 죽는 줄 모르고 죽어가세요..
모기가 물면 피하거나 잡아야지,, 얼마나 배고픈 모기면 나에게 빨대꽃니? 하고 헌혈해 주는 사람...

답답하기 그지없네..
며칠후면 다시 글올리리겠지
ch****@네이버-31 [쪽지 보내기] 2018-07-14 02:41 No. 1273927572
혼인신고 되있고 친자등록 돼있다면 님이 죽으면 여자재산이 쉽게 되구요
혼인신고 안했고 여자가 님의 친자를 낳았는데 나쁜년이라면 님이 필여행 왔을때 사람 시켜 총맞게 해서 죽이거나 납치 실종처리 몇년간 되면 유전자가 같은 님의 아이에게 전재산 갑니다 그걸 보고 전재산 운운했을거 같은데요 법적으로 전재산 못뺐지요 님 재산이 한국에 있낸데 무슨수로? 반면 친자인경우 님의 필리핀 자녀가 상속자가 되지요
내정이아빠님 [쪽지 보내기] 2018-07-14 13:39 No. 1273927855
에고 님의 글을보니 답답하네여
님은 한국에서 일해서 돈으로 보내시고 아내는 필에서 애를 키우면서 생활비를
주신다는건데 이해가 좀안가네여
결혼을 하셨으면 한국에 대리고 들어가셔서 사셔야죠
필리핀 못된 사람들의 습관은 한국인을 호구로 보는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알려줄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만 필리핀 와이프가 일을 꾸미고 있다면 혹시라도 필리핀에 들어오셨다가
안좋을일을 당할수도 잇습니다 도움이 필료하시면 톡주세여
bbjuky317968 도움이 필료하시면 언제든지 톡주세여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7-14 23:49 No. 1273928255
현재 한국이시라면.답이없을것같네요.같이있지도 않으면서 추측또는 짧게들은 부인과장모의

행위를 증명할수있는 근거도 없는것같고.해결을원하시면.한국으로 데려가는방법입니다.

님의 말은 여기선 신빙성이 없어보이네요.부인이 생활비요구이외의 다른부분은 ,아니다.없다.

않했다 하면 그만입니다,필법은 증거.와절차 입니다.증명을 못하면 님이불이익을 당하게됩니다.

헤어질 의향이없다면 필이든 한국이든 한곳에서 같이사는방법뿐이겠읍니다.

힘들게번돈을 속절없이 쓴다는건 참이해하기가 힘든부분이네요.





달마야 [쪽지 보내기] 2018-07-15 08:06 No. 1273928436
걍 버리세요
모른척 모든 소식 단절해 버리세요
그동안 여러가지 협박내용들
잘보관하시구요
이뱅신 [쪽지 보내기] 2018-07-15 15:21 No. 1273928744
참..어이가 없다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8-07-15 15:56 No. 1273928770
저정도면 이혼하는게 더 나을 듯 합니다.
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8-07-16 12:48 No. 1273929675
이미 갈때까지 간 상황이고요.미련없이 버리세요.돈 보내지마시고요.쓰고 남을 충분한 돈 보낼 그돈이면 더 어리고,더 참한아가씨를 구하는게 더 좋겠네요.
늘그자리2 [쪽지 보내기] 2018-07-16 20:28 No. 1273930327
허허허 실소를 금치못하겠습니다
부부간에 공증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모든것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님은 헤어질 시기까지 놓친것 같습니다

이젠 버리는 일밖에 없는듯합니다
일방통행 입니다.......
2020년 행복시작...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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