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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과 건물주를 다르게도 가능한가요?(14)

Views : 7,820 2018-06-18 18:26
질문과답변 1273895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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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필리피나명의로 사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한국인명의로도 가능한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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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kkong [쪽지 보내기] 2018-06-18 18:33 No. 1273895889
77 포인트 획득. 축하!
땅이나 건물 명의 다르게 할수 있으나
한국사람 개인으로는 안됩니다
법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필리핀 대부분 건물보시면 땅 주인 건물 주인 따로입니다
건물임대 받을려고 돌아 다니니 대부분 건물주 땅주인 다르더라고요
현재도 막탁쪽 알아보고 있는중 입니다
뿌꾸 [쪽지 보내기] 2018-06-19 10:14 No. 127389665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topkkong 님에게... 땅은 한국사람 개인으로 안되는데,
토지를 장기임대 해서 건물을 짓는건 한국사람 개인이 가능해요.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6-18 21:30 No. 127389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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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kkong 님에게...
아 토지임대해도 건물 개인으론 안되는군요.
첨 알았네요.
장미천사 [쪽지 보내기] 2018-06-18 18:55 No. 127389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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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kkong 님에게...
아 그렇군요 ㅠ 전 민도르섬 비취근처로 알아보는중입니다
그럼에 [쪽지 보내기] 2018-06-18 19:06 No. 1273895935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콘도도 그런가요?
제시정 [쪽지 보내기] 2018-06-18 19:21 No. 127389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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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도 땅주인 따로 있고 건물만 임대나 매매하는 것 입니다.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8-06-18 19:32 No. 1273895964
@ 제시정 님에게...
헐.. 진짠줄 알겠네요.
콘도는 땅주인 따로 있는거 아닙니다.
유닛오너가 땅 소유권도 갖는 겁니다(지분소유). 모르시는걸 아는마냥 인터넷에 올리지 좀 마시길
제시정 [쪽지 보내기] 2018-06-18 20:56 No. 127389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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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강 님에게...
헐~ 제가 사기 당할뻔한건가요...ㅠ.ㅠ
부동산업자가 올티가즈는 다 그렇다고 하더니...
정보 감사합니다.
필리핀 정말 무서워요. 속이시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제가 머리가 나뻐서인지 착해서인지 작업거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네요.
다들 행복한 필리핀 생활되세요~~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6-18 21:28 No. 127389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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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정 님에게...
클락 수빅같은데 정부토지 장기임대해서 건물만 짓는데..
이걸 임대나 건물 매매를하죠.

일반 건물들 임대해서 건물올리는 경우더 많아요.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6-24 18:09 No. 127390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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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우1 님에게...토지장기임대해서 건물짓는다해도 계약서 내용대로 해야됩니다

예로.30년 장기임대시.건물신축후의 계약등.저렴한 임대료대신 건축물 권리 행사

포기,토지주에게 건물 반환등.피노이 토지주들 멍청하지않습니다.국유지도 마찮가지

이며.토지용도 변경시는 계약서작성재필요성(기존형태회복 또는 불필요성)등등....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8-06-18 19:34 No. 127389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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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건물 등록 가능하지만 이건 소유권 없는 겁니다.
결국 필리피나 건물도 지어주게 되는 겁니다
James113 [쪽지 보내기] 2018-06-18 22:43 No. 127389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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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강 님에게...
그렇죠
콘도는 땅 쪼개서 나눠갖는 지분소유개념이라 가능한거구요
필핀에서 콘도사면 애물단지이긴 하지만
최대한 있는돈 탈탈 털어서
마카티나 보니파시오쪽에 콘도 사는게 낫지 않나 싶네요
뿌꾸 [쪽지 보내기] 2018-06-19 10:13 No. 127389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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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기가 없는 필리핀에서 건물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토지 임대해서 건물 지은 후에 임대기간 끝나면 건물 통채로 토지 주인에게 바치거나
건물 철거하고 임대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해야 하는데...
와사노 [쪽지 보내기] 2018-06-20 06:44 No. 127389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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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계약후 건물은 본인명의로 지을수있어요
질문과답변
No. 10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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