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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직원의 노동청 고소..(14)

Views : 11,905 2018-04-24 14:31
질문과답변 127383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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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고에서 매번 이런 사례들을 자주 접했는데 제가 직접 당할줄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회사 명의자(대표)는 집사람 입니다(필리피나).
저는 한국 본사의 직원이고 집사람이 필리핀 사장입니다.
저희는 아직 결혼은 못했지만 6년차입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아니하며
딜러제로서 판매 시 커미션을 받는 제도로 운영중이며 단 한명을 제외하고는 서로 사이가 좋습니다.
저를 고소한 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약간 왕따?..당하는 그런 분위기속에서 결국 그 직원이 고소를
했네요..
1년동안 해당직원이 판매한 제품은 단 4개..그중 1개는 고객에게 대금을 받지 않고 제품먼저 보냈다가
결국 되돌아오면서 중고가 됬습니다(운송료 왕복 6만페소 영수증 있습니다.)
그래도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으며 그냥 제가 책임지고 다 부담했었습니다.
그 후 저희 모든 직원들은 사원증을 가지고 있었으나 금일 고소한 해당 직원은 사무실에 나오지를 않아서
해당직원 외 모든 직원들만 사원증을 소지하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자사직원 커미션 5%,외부딜러 커미션 3%로 운영하고있으며 사무실 여직원만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미 다른 회사로 옮긴 상태이었으나 이중으로 저희회사에서도 제품을 본인스스로 팔고다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괄 메니져(필리피노)가 관리했었습니다.
그리고 판매 후 3%커미션을 주고 매번 커미션 지급 시 영수증을 받았었습니다(돈을 줬다는 서류에 본인 싸인)
오늘 고소 내용은 11개월치 밀린 임금..(직원이 아닌데 임금을 줘야하는지..사원증도 없는놈이..)
및 5%의 커미션을 요구하는 노동청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대응 및 손실이 난 부분의 맞고소가 가능한지..
집사람은 가만 안냅둔다고 이를 빡빡 가네요..

법률쪽은 아무것도 모르다보니..어디가서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해서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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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뤼 [쪽지 보내기] 2018-04-24 14:59 No. 127383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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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는 님께서 따로 안나셔도 되실것 같으신데요? 필리핀에서 일하고 잇는 외국인이 필리핀 직원을 상대로 승산이 없죠, 아무리 직급이 있다 하더라도 불려다니고 하시면 어려루실껍니다. 여자친구분이 알아서 하지 않으실까 싶으신데요..? 그리고 정확히 하셔야 하는게 결혼하실 사이시지만 아직 안하셨으면 안하신거라는 부분은 확실히 인지하시는게 중요하시구요, 회사내에서 회계사가 충분히 처리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직접 안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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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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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고좋아요 [쪽지 보내기] 2018-04-24 15:00 No. 1273836924
67 포인트 획득. 축하!
일단 다른부분은 더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필고에 계신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드릴 조언은, 이러한 경우 한국분이 나서서 진행하면 쉽게 해결될 부분도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필리핀사람을 앞세워서 해결해나가면 될 것 입니다. 물건을 파는 딜러이지,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증빙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노동청에가서 소명하면 됩니다. (물론 필리핀사람이 가야합니다.)

회사 운영하면서 노동청에서 제 이름으로 몇번 레터가 왔었는데 처음에는 저도 많이 당황했었습니다만, 대부분 말도안되는 90프로 이상 거짓말로 신고한게 대부분이기에 똑똑한 필리핀 직원 앞세워서 대응해나가면 큰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현재는 회사 규모가 어느정도커져서 외부변호사를 월비용을 내고 선임해놓아서 유사한 사태가 일어나면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해주곤합니다. 실제 필리핀사람(변호사 포함)이 직접 노동청가서 정확하게 소명하면 노동청에서도 무조건 노동자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다만 항상 서류 등 정확한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8-04-24 15:09 No. 127383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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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이 넘인데요 ㅎㅎ 이기지 못할걸 알텐데, 어찌 고소를 했는지 ㅎㅎㅎ

차량, 부동산 등 필리핀 중개업들은 대부분 커미션으로 직원들 돌리지요. 이 방식이 불법이었다면 중개업으로 돌아가는 이 나라에서 매일 노동분쟁이 발생했겠지요 ㅎㅎ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리핀 사람(동거인?, 총괄매니저)들에게 맡겨두세요. 윗분들 말씀대로 쉽게 해결될꺼 한국사람이 나서면 더 커질수가 있습니다.
세븐그룹 [쪽지 보내기] 2018-04-24 15:34 No. 1273836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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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어링날짜가 잡힌 상태이신가요 ?
히어링날짜가 잡히 셨다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대표자사모님과 매니져)셔서 상황을 위와같이 모두 하시면 되며, 필리핀직원의 업무에 대한 무능력 그리고 근무태만등의 사항을 전직원 또는 일부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아피다빗오브펙트)형식을 만드셔서 히어링때 가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는 누구나 일방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불리하신 상황은 아니신듯 합니다.
야마아라시 [쪽지 보내기] 2018-04-25 13:19 No. 127383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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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그룹 님에게...
확인해보니 히어링 날짜가 내일이더군요
금일 마닐라로 가서 직원이랑 변호사랑 다같이 상의해서 진행 할 예정입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세븐그룹 [쪽지 보내기] 2018-04-24 15:37 No. 127383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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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해당직원이 판매한 제품은 단 4개..그중 1개는 고객에게 대금을 받지 않고 제품먼저 보냈다가
결국 되돌아오면서 중고가 됬습니다(운송료 왕복 6만페소 영수증 있습니다.)
>>> 사기로 형사고소도 가능 합니다. 자연적인 상황에서야 봐주신다는 개념은 이해하겠으나, 노동청 고소라는 괘씸죄로 형사고소시 고소당하신 노동청고소장도 첨부가능 합니다.
급여제가 아니고 능력제이므로 이는 직원의 불찰이 아닌 딜러의 불찰로서 어떤 제품을 판매하시는 지는 모르겠으나 고가제품이라면 그 딜러의 문제이고 딜러가 누구에게 잘못판것은 사장님업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는 변호사 또는 가까운 폴리스스테이션에서 상담 가능 합니다.
달타냥3 [쪽지 보내기] 2018-04-24 15:57 No. 127383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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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이놈들 노동청가서 뒤통수 치는놈들 많습니다.
홍염 [쪽지 보내기] 2018-04-24 16:00 No. 127383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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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고용관계도 없는 님을 고소한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님께서 회사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셧어도 고용관계인 필리피노분을 케이스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님께선 워킹비자도 없지 않나요?
거믄집 [쪽지 보내기] 2018-04-24 17:53 No. 127383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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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중요한데요 고용형태가 딜러나 프리랜서라면 그에 따른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런 계약서 없이 회사를 위해 일을 했다면 6개월이 지난후엔 자동으로 정직원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엔 밀린 급여와 3대보험까지 지불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필리핀 노동법에서 영업직원이나 오피스 직원은 에이전시나 용역을 쓸수 없게 명시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이 월급을 지불하지 않는 직원을 자사직원이라 구분을 하실경우 뒤통수 맞았을때 데미지가 큽니다.
반드시 프리랜서나 딜러 계약의 형태로 구분지어 계약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서가 없다면 고소한 딜러가 회사가 고용한 직원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서 대응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정직원이라면 영업에 관련된 회사의 기본적인 사칙을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주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는 너무 흔한 케이스라서 별도의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로컬쪽 노동관련 변호사(시간당 2~3천페소)를 만나서 자문 정도만 받으셔도 충분하실것 같습니다.
세부세부세부세부 [쪽지 보내기] 2018-04-24 18:58 No. 127383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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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하늘걷기 [쪽지 보내기] 2018-04-24 20:19 No. 127383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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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읽어보니 대충 이해를 합니다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경험에 의한 중요한 포인트를 말할게요
1. 고용계약서(또는 딜러나 프리랜서 계약서) 유무,
2. 판매에 따른 보수 지급에 대한 회사 규정,
3. 그 직원의 회사 손실에 대한 사실 확인서, 회사 직원들의 증거인 싸인.
4. 그 직원의 판매에 따른 보수지급 확인서.
위 서류를 준비하셔서 회사 대표 이사 필리핀 여자분과 경리 직원만 노동청에 대응하세요
절대 한국분은 대응에 나서지 마세요.
노동청에서 조정을 쉽게 해줄겁니다
지오넷 [쪽지 보내기] 2018-04-24 21:30 No. 127383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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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일 정말 없는놈 이네요...차비만 날릴것이 뻔한 짓을 하네요..와이프에게 도움받는것이 현명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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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노야 [쪽지 보내기] 2018-04-24 22:20 No. 1273837382
64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 즐건 하루 되세요
비상탈출 [쪽지 보내기] 2018-04-25 02:03 No. 1273837505
95 포인트 획득. 축하!
절대 직접 나서지 마세요
회사 매니져와 여자친구에게 맡겨놓으시는게 나으실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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