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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적인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올리실 때는 확실하게 기재해주세요.(15)

Views : 5,318 2018-04-23 19:35
자유게시판 127383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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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범죄 실행 후 해외도피, 해외 현지 범죄 등이 늘어나는 추세네요.

저도 필리핀으로 이직 또는 이민을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써 이러한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실로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다만, 피해보시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시는 건 이해하지만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주셨으면 해요.

★최우선 되는 건 피해자분들의 피해 가중이 안되어야 합니다.
★내용상 우려가 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처리등을 통해 게재하시면 될 듯 해요

1. 피해자 신상명세 (간략의 내용이라도 글을 보는 저희들이 알 수 있어야겠죠)
- 이름 / 나이 / 키 / 연락처(카톡,스카이프 등의 메신저 포함) / 거주지(활동지) 등
- 공조자, 동조자, 묵인자에 대한 정보 등 (알고서도 묵인한 사람도 공범죄에 해당됩니다)

2. 피해 내용
- 최초 접촉과 피해 일자 / 접근 방법 / 범법 방법 / 기타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기재 등
- 피해 금액 또는 피해 내용
- 다중 피해자일 때 피해자 그룹이 이루어졌는지 유무 등

3. 피해에 대한 조치 및 과정(글 쓰실 때의 처리단계)
- 현지 사법 당국 또는 국내 사법 당국에 대한 신고 처리 유무
- 법무 법인 등을 통한 대리 처리 유무 등

4. 하시고 싶은 말씀
- 주의 주고 싶은 내용
- 그 외 개인적 심경 토로 등

★ 3번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리 팩트라 하더라도 사법 당국에 신고조치도 안한
상태에서 누구누구가 사기쳤다. 도망갔다~ 라는 식은 예전에 '~카더라'통신과
다름 없습니다.
현지 사법 당국에 신고하는 방법은 이 부분에 잘 아시는 분들이 상세하게 댓글을
달아주시니 신고전에 글을 올리셨더라도 위 내용으로 일목요연하게 올리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사진을 떡 하니 올리고, 내 돈 떼먹고 잘 사나보자~ 식으로 글 쓰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는데, 이건 명백히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에 취해진다해도
과금이 높습니다.

또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한민국 법에는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현재 범죄중이라도)
인터넷상에 올리는 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지만,
판례상에 '공공의 이익에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다수의 대중들에 분명한 이익 또는 피해예방을 위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나 경제 사범은 지속 범죄이기에 한 사람에게만 작업치진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해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할 수록 이 '공공의 이익(피해 예방)'에 수반되는 사항이라
다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님들은 해당 범죄자가 자신의 신상명세가 적힌 글을
내려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블라인드 또는 삭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운영정지까지 되기에 필고가 없어지길 원하시진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블라인드 또는 삭제 요청 후 최고 6개월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경고 또는 운영정지)

이러한 부분들을 숙지하셔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께서 원하시는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글을 올리셨으면 합니다. ^^

p.s - 명백한 피해자가 상대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은 벌금 과금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백만원 내 (보통 몇 십만원선에서 벌금형 선고 또는 위 공공의 이익일 때 무죄)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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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나무 [쪽지 보내기] 2018-04-23 19:39 No. 1273836148
국내 범죄 실행 후 해외도피, 해외 현지 범죄 등이 늘어나는 추세네요.

저도 필리핀으로 이직 또는 이민을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써 이러한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실로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다만, 피해보시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시는 건 이해하지만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주셨으면 해요.

★최우선 되는 건 피해자분들의 피해 가중이 안되어야 합니다.
★내용상 우려가 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처리등을 통해 게재하시면 될 듯 해요

1. 피해자 신상명세 (간략의 내용이라도 글을 보는 저희들이 알 수 있어야겠죠)
- 이름 / 나이 / 키 / 연락처(카톡,스카이프 등의 메신저 포함) / 거주지(활동지) 등
- 공조자, 동조자, 묵인자에 대한 정보 등 (알고서도 묵인한 사람도 공범죄에 해당됩니다)

2. 피해 내용
- 최초 접촉과 피해 일자 / 접근 방법 / 범법 방법 / 기타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기재 등
- 피해 금액 또는 피해 내용
- 다중 피해자일 때 피해자 그룹이 이루어졌는지 유무 등

3. 피해에 대한 조치 및 과정(글 쓰실 때의 처리단계)
- 현지 사법 당국 또는 국내 사법 당국에 대한 신고 처리 유무
- 법무 법인 등을 통한 대리 처리 유무 등

4. 하시고 싶은 말씀
- 주의 주고 싶은 내용
- 그 외 개인적 심경 토로 등

★ 3번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리 팩트라 하더라도 사법 당국에 신고조치도 안한
상태에서 누구누구가 사기쳤다. 도망갔다~ 라는 식은 예전에 '~카더라'통신과
다름 없습니다.
현지 사법 당국에 신고하는 방법은 이 부분에 잘 아시는 분들이 상세하게 댓글을
달아주시니 신고전에 글을 올리셨더라도 위 내용으로 일목요연하게 올리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사진을 떡 하니 올리고, 내 돈 떼먹고 잘 사나보자~ 식으로 글 쓰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는데, 이건 명백히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에 취해진다해도
과금이 높습니다.

또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한민국 법에는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현재 범죄중이라도)
인터넷상에 올리는 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지만,
판례상에 '공공의 이익에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다수의 대중들에 분명한 이익 또는 피해예방을 위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나 경제 사범은 지속 범죄이기에 한 사람에게만 작업치진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해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할 수록 이 '공공의 이익(피해 예방)'에 수반되는 사항이라
다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님들은 해당 범죄자가 자신의 신상명세가 적힌 글을
내려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블라인드 또는 삭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운영정지까지 되기에 필고가 없어지길 원하시진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블라인드 또는 삭제 요청 후 최고 6개월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경고 또는 운영정지)

이러한 부분들을 숙지하셔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께서 원하시는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글을 올리셨으면 합니다. ^^

p.s - 명백한 피해자가 상대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은 벌금 과금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백만원 내 (보통 몇 십만원선에서 벌금형 선고 또는 위 공공의 이익일 때 무죄)
halasan [쪽지 보내기] 2018-04-23 20:28 No. 1273836173
37 포인트 획득. 축하!
글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신상정보라든지 어느법무법인 이느변호사 등등 자세한 내용은 올릴수가 없습니다.
법에 저촉이 될수도 있구요 역습을 당할수도 있구요 또한 신변에 위협도 됩니다.
글을 읽으시는 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 합니다.
과자나무 [쪽지 보내기] 2018-04-23 20:39 No. 1273836190
@ halasan 님에게...

서류라던가 공식적인 내용에 대해서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 후 게재하시면 될 듯 해요.
너무 일방적인 내용의 신고글이 간간이 보여서 포스팅했습니다.
저역시 피해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만,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 정도의 증빙 자료식으로 올려주심이
오히려 범법자를 옥죄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피해 내용과 함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
지적하신 부분 수정해서 재포스팅 했어요~
shuri [쪽지 보내기] 2018-04-23 22:31 No. 1273836264
44 포인트 획득. 축하!
이해가가는 부분이나.

예를들어서

지명수배 까지된 범법자를
게시판에 신상을올렷다고 가정할때
그ㅈ범인 되시는분께서(?(
운영자에게 손수 연락을 하시어
본인의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여
게시글을 그냥 삭제만 했을경우.

해당사항을 사법당국에 신고 하지 않으면
범인은닉죄 에 해당안될까요?

개인적인 생각은
사기나치고 다니는 잉간들이
초상권을 보호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있냐는거죠.

"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 만을 보호한다"

창녀의 정조는 보호할 기치조차 없다는
명 판결이지요



부산
파라냐께
09267363345
과자나무 [쪽지 보내기] 2018-04-23 22:41 No. 1273836270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shuri 님에게...

제 마음도 슈리님과 같지만.. 이명박 정권때 만들어진 법률이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흠냐.. 헌재에서 한 번 합헌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안하는게 방침입니다.
정말 악법이라 국민들 대다수가 재개정 또는 편개정을 청원하지 않는이상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법률에서는 범죄자도 신상의 보호를 받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에
일반 대중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포털 사이트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블라인드 처리 요청하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들께는 정말 안타까운 법이죠.. 에효..

해서 팁을 달아둔거예요.. 단일의 피해자면 조금 과한 벌금형이 나올 순 있지만,
다중 피해자가 발생했고, 또 다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면..

"공공의 이익"에 수반된다고 보여집니다. ^^

벌금 많이 나와야 몇 백인데.. 몇 천 몇 억의 피해를 보신거에 비하면..
잡힐 때까지 올리셔야 합니다.
shuri [쪽지 보내기] 2018-04-23 22:51 No. 1273836281
47 포인트 획득. 축하!
@ 과자나무 님에게...
하하..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수배된 범법자가 운영자에게 요청을해올경우
그 연락해온 사실을 사법당국에
신고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겁니다.

그러면 감히
연락.삭제요청 못하겠지요?
전화.I.P추적 들어갈테니까요.
부산
파라냐께
09267363345
과자나무 [쪽지 보내기] 2018-04-23 23:00 No. 1273836291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shuri 님에게...

아.. 제가 포인트를 잘못 잡았군요.. ^^;;
슈리님 말씀대로 수배자가 운영자님께 연락해서 요청할 경우
신고하면 좋은 방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자님께 너무 많은 책임을
묻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저도 IT 쪽에 있어서 필고같은 대형 커뮤니티 운영하려면
신경써야할게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앗.. 쉴드치거나 옹호하려는건 아닙니다. ^^;;
수배자에 대한 신고가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범죄 은닉은 그 의도가 분명해야 하는데,

사실 필고에 올라오는 피해건들을 보시면 수배자와 분쟁자.
수배처리 진행중인자로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하나 필터링해서 신고할 만큼 많은 의무 부여는
다른 커뮤니티 포함 운영자분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입니다.

또 하나의 테스크 포스와 인력을 투입한다면 모를까
고발 게시판이 있는 것도 한 편으로는 고마운 일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IT 경험상의 편향된 말씀이었어요.. ^^;;
쉥쉥쉥 [쪽지 보내기] 2018-04-23 22:54 No. 1273836284
9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흠.
geehidalgo [쪽지 보내기] 2018-04-24 12:47 No. 1273836752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This means that there is no clear benefit to a large number of people, or no sin on behalf of the actions taken to prevent damage. If you do not report the matters to the judicial authorities
shooter can we correspond to aiding?
과자나무 [쪽지 보내기] 2018-04-24 13:48 No. 1273836820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geehidalgo 님에게...

it is a public place.
i understand how you feel but there's always an order when doing something.
and It's to be judged fairly, legally.
thank you
Victhor [쪽지 보내기] 2018-04-24 15:16 No. 127383694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주셨으면 해요.
름 / 나이 / 키 / 연락처(카톡,스카이프 등의 메신저 포함) / 거주지(활동지) 등
공조자, 동조자, 묵인자에 대한 정보 등 (알고서도 묵인한 사람도 공범죄에 해당됩니다
papago [쪽지 보내기] 2018-04-24 16:51 No. 1273837062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알고서도 묵인한 사람도 공범죄에 해당된다느건 처음들어보네요?
나는 저사람이 저 집을 도둑질할걸 알고 있었으나 괜히 역기거나 보복당하기 싫어 끼어들지 않았으면 공법이 되는건가요?
과자나무 [쪽지 보내기] 2018-04-24 18:18 No. 1273837174
@ papago 님에게...

적극적 동조에 의한 공범에 속하지는 않지만, 분명 범죄 사실을 인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여 실제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경미하더라도 처벌 받습니다.
물론, 벌금 정도겠지만 분명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묵인한 것도 처벌 대상이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부분 엮이지 싫어서 외면하고는 하죠.
이 부분도 인지상정이라 어느정도 감안은 되지만,
범죄 행위에 적극적 가담성 여부와 범죄 사실에 대한 인지 정도에 따라 달라질거라
사료되네요.

무조건 신고안했다고 처벌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쓰신 댓글처럼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엮이기 싫어서 신고를 안했다는 건
범죄 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었으므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엮이기 싫으시면 블라인드 신고를 신청하시면 되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papago [쪽지 보내기] 2018-04-24 19:25 No. 127383724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과자나무 님에게...
살인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한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쓰고 구속되었다는 애기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벌금을 받더라도 솔직히 엮이지 않는게 더 좋을수도 있을거 같아요..
과자나무 [쪽지 보내기] 2018-04-24 20:26 No. 1273837300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papago 님에게...

판사라도 신은 아니니까요.. 분명 오결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파파고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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