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부상시 처리 방법(12)
아야들랑
쪽지전송
Views : 24,054
2018-03-22 09:38
질문과답변
1273802507
|
정식 계약이전에 임시직으로 근무(3개월미만)하고 있던 필리핀 현지 직원이 사고로 다쳤습니다.
현재 병원 치료중인데 검사를 좀 더 해야봐 결과를 알것 같지만,
현재는 걷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MRI 촬영도 해야할것 같습니다.
6개월 근무후 정규직이나 계약직 전환 검토 예정이어서 문서로 근무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philhealth 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요?
사고 원인은 본인 과실이고, 도의적으로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면서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가족들도 합의를 통해 일단 마무리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합의금 수준을 어느 정도 해야 할지?
그리고 합의하고 그 결과를 서명하면 나중에라도 법적으로 다른 분쟁에 문제 없을까요?
회원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현재 병원 치료중인데 검사를 좀 더 해야봐 결과를 알것 같지만,
현재는 걷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MRI 촬영도 해야할것 같습니다.
6개월 근무후 정규직이나 계약직 전환 검토 예정이어서 문서로 근무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philhealth 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요?
사고 원인은 본인 과실이고, 도의적으로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면서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가족들도 합의를 통해 일단 마무리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합의금 수준을 어느 정도 해야 할지?
그리고 합의하고 그 결과를 서명하면 나중에라도 법적으로 다른 분쟁에 문제 없을까요?
회원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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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고좋아요 [쪽지 보내기]
2018-03-22 09:54
No.
1273802556
필고에서 조언을 구하는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보다는 주변 지인을 통하셔서 괜찮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좋아보이네요. 잘못하면 합의금도 나가고, 추후에 또 돈달라고 요청오고....운영하시는 사업체까지 피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합의금에 깔끔하게 정리 될 수도 있고요.
저도 100명 이상의 수많은 직원을 데리고 운영을 해본결과...
1. 필리피노들은 일단 외국인이면 필리피노 대 필리피노의 경우 100이면 끝날 문제를 200이상으로 만들기 원하며
2.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외국인은 절대 전면에 나서지 않을경우 일반적인 필리피노 대 필리피노의 구도로 진행되므로 큰 손해를 보지 않더군요
매번 엄청나게 건방떨고 자기들끼리 쑥떡쑥떡해서 반항하고, 알게모르게 기어오르던 필리핀 직원들이 몇년간 종종 보였는데, 회사 변호사 선임하고 나니 잠잠해졌습니다. 무슨문제나 불만있으면 매니지먼트에 따지지 말고 회사 선임변호사한테 상담받으라하니(물론 무료로 제공) 다들 얌전히 있네요.
저도 100명 이상의 수많은 직원을 데리고 운영을 해본결과...
1. 필리피노들은 일단 외국인이면 필리피노 대 필리피노의 경우 100이면 끝날 문제를 200이상으로 만들기 원하며
2.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외국인은 절대 전면에 나서지 않을경우 일반적인 필리피노 대 필리피노의 구도로 진행되므로 큰 손해를 보지 않더군요
매번 엄청나게 건방떨고 자기들끼리 쑥떡쑥떡해서 반항하고, 알게모르게 기어오르던 필리핀 직원들이 몇년간 종종 보였는데, 회사 변호사 선임하고 나니 잠잠해졌습니다. 무슨문제나 불만있으면 매니지먼트에 따지지 말고 회사 선임변호사한테 상담받으라하니(물론 무료로 제공) 다들 얌전히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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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18-03-22 14:23
No.
1273803006
@ 필고좋아요 님에게...
내용이 한눈에 쏙 들어오네요. 읽어보니 아주 좋은 코멘트라 필리핀에 거주하시는 분들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따르면 손해볼일 없을듯 보입니다. 덕분에 또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한눈에 쏙 들어오네요. 읽어보니 아주 좋은 코멘트라 필리핀에 거주하시는 분들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따르면 손해볼일 없을듯 보입니다. 덕분에 또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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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구먹는사람 [쪽지 보내기]
2018-03-22 10:10
No.
1273802595
@ 필고좋아요 님에게...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들이 잘못해도 외국인과 관련이 있다면 일부러 소송한다고 들었습니다.
귀찮게 하고 합의하자면 합의한다고요. 특히 한국인과 관련된 회사면
가능성이 전무해도 소송을 부추긴다고 하네요. 소송하다 합의보자면 한국인은 합의를 본답니다. ㅎㅎㅎ
노동청이 그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네요. 노동청직원이 국선변호사를 일부러 소개시켜주고
합의보면 이익금을 나눈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한다고 합니다.
지들이 잘못해도 외국인과 관련이 있다면 일부러 소송한다고 들었습니다.
귀찮게 하고 합의하자면 합의한다고요. 특히 한국인과 관련된 회사면
가능성이 전무해도 소송을 부추긴다고 하네요. 소송하다 합의보자면 한국인은 합의를 본답니다. ㅎㅎㅎ
노동청이 그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네요. 노동청직원이 국선변호사를 일부러 소개시켜주고
합의보면 이익금을 나눈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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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33 [쪽지 보내기]
2018-03-22 10:17
No.
1273802611
윗분 글이 맞습니다
한국분은 끼지마시고 필리핀 사람끼리 해결하게 하시는게~~
한국분은 끼지마시고 필리핀 사람끼리 해결하게 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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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3-22 14:11
No.
1273802992
마음고생 하시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람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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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이멀다 [쪽지 보내기]
2018-03-22 15:58
No.
1273803136
모든일에 정답이 있을 수 없겠지만
잘 잘못을 떠나 내가 고용해서 일하다 다쳤으니
최대한 휴유증 없게 치료를 해주고
걷기 힘들게 된 경우 거기에 맞는 자리를 만들어 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최선일 겁니다
그게 불가능 하다면 최대한 먹고 사는데 지장없게
해주는게 좋겠죠
변호사 고용하면 서로 강대강으로 갈 수 밖에 없고
돈은 쓰는데 엄한 놈이 그 돈 다 가져가
정작 당사자는 별 혜택 없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대한 제3자 개입없이 얘기해 보시고
당사자가 여기저기 쑤시고 3자 데리고 오면
그때 얘기하던거 원점으로 돌리고 변호사 고용하세요
잘 잘못을 떠나 내가 고용해서 일하다 다쳤으니
최대한 휴유증 없게 치료를 해주고
걷기 힘들게 된 경우 거기에 맞는 자리를 만들어 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최선일 겁니다
그게 불가능 하다면 최대한 먹고 사는데 지장없게
해주는게 좋겠죠
변호사 고용하면 서로 강대강으로 갈 수 밖에 없고
돈은 쓰는데 엄한 놈이 그 돈 다 가져가
정작 당사자는 별 혜택 없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대한 제3자 개입없이 얘기해 보시고
당사자가 여기저기 쑤시고 3자 데리고 오면
그때 얘기하던거 원점으로 돌리고 변호사 고용하세요
dapara international corp
Proj8 quezon city
488 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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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3-22 17:01
No.
1273803245
잘 처리하세요.
서울서 건물 짓다가 미장 세화놈이 2층높이서 떨어졌는데
산재처리 다하고 해도 20여년전 1억8천줬어요.
노임 하청줘서 미장 오야지놈이 책임인데도 법은 전혀더군요.
필도 마찬가질겁니다.
정규직원아니라해도 책임 있을겁니다.
서울서 건물 짓다가 미장 세화놈이 2층높이서 떨어졌는데
산재처리 다하고 해도 20여년전 1억8천줬어요.
노임 하청줘서 미장 오야지놈이 책임인데도 법은 전혀더군요.
필도 마찬가질겁니다.
정규직원아니라해도 책임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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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 [쪽지 보내기]
2018-03-22 19:59
No.
1273803407
이런건은 바로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고용을 했음에도 필헬스 가입되지 않은거 기타등등 고용인이나 그 가족들 입장에서 태클걸면 충분히 문제될수 있습니다.
사고가 아무리 본인과실이라도 업무중 발생된 사고는 회사측에 책임이 있을건데요...
변호사 통해서 합의서 협의 및 작성하고 진행하세요.
변호사 없이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합의서 만들면 나중에 말 달라질수있습니다.
고용을 했음에도 필헬스 가입되지 않은거 기타등등 고용인이나 그 가족들 입장에서 태클걸면 충분히 문제될수 있습니다.
사고가 아무리 본인과실이라도 업무중 발생된 사고는 회사측에 책임이 있을건데요...
변호사 통해서 합의서 협의 및 작성하고 진행하세요.
변호사 없이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합의서 만들면 나중에 말 달라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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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걷기 [쪽지 보내기]
2018-03-22 20:04
No.
1273803417
어느분의 조언처럼 차후를 생각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는것이 제일 안전 합니다
할수 있으면 변호사를 회사 전임 변호사로 계약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테고
이와같은 불의의 사고에도 쉽게 빠르게 대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사람들 그렇게 악한사람들 많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대해주세요
변호사통해서 합의를 하시는것은 하시는것이고 다른 필리핀 고용인들도
이번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볼것입니다
변호사느 법적인 처리용이고 인간적인 면도 그들에게 보여 주시면 좋겠네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는것이 제일 안전 합니다
할수 있으면 변호사를 회사 전임 변호사로 계약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테고
이와같은 불의의 사고에도 쉽게 빠르게 대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사람들 그렇게 악한사람들 많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대해주세요
변호사통해서 합의를 하시는것은 하시는것이고 다른 필리핀 고용인들도
이번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볼것입니다
변호사느 법적인 처리용이고 인간적인 면도 그들에게 보여 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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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심을따라 [쪽지 보내기]
2018-03-22 20:43
No.
1273803470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건강보험은 들어줘야 되는건데
문제안되시길 바람니다...
건강보험은 들어줘야 되는건데
문제안되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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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18-03-23 12:03
No.
1273804027
업무중 발생된 사고 인가요 아닌가요? 업무중인거 같긴 한데..
필헬스, sss 가입 안된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패널티 내고 하면 됩니다.
필헬스, sss 가입 안된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패널티 내고 하면 됩니다.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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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n [쪽지 보내기]
2018-03-23 14:44
No.
1273804215
큰사고의 경우 합의를 보시고 합의내용을 문서화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는것이 좋고 합의 또한 필리핀 관리자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외국인이 나서봐야 좋을게 없습니다.
아무리 비정규직 상황에도 필헬스나 SSS등은 모두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나면 이와는 별도로 합의 하시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는것이 좋고 합의 또한 필리핀 관리자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외국인이 나서봐야 좋을게 없습니다.
아무리 비정규직 상황에도 필헬스나 SSS등은 모두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나면 이와는 별도로 합의 하시는것이 대부분입니다.
Cl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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