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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31,966 2018-03-19 20:14
질문과답변 127379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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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8-03-19 20:52 No. 1273799658
95 포인트 획득. 축하!
1.한국인이 아님으로 등본에는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등재 시켜달라고하면 식구들과는 다른 칸(맨아래)에 아주 조그마하게 나옵니다.외국인등록증에 나온 그대로만 등재됩니다.그래서 답은 외국인등록증의 이름을 한국의 세글자로 바꾸기전에는 불가합니다.
2.이중국적으로서 한국에서는 한국인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사람과 동등합니다.
3.국적신청전에 한국어 토픽시험자격이 있으면 보통보다는 빠를수도 있다고 합니다.하지만 보통11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모든서류나 시험등에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입니다.
4.행정사에 문의를 해 보심이 좋을듯합니다.보통 직접들 하십니다.중국인들의 경우에는 그 쪽을 통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더라구요!그들은 그들만의 이유가 있으니까요!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원하시는 결과를 순조롭게 하시라고 빌어 봅니다.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손소독제 [쪽지 보내기] 2018-03-20 01:23 No. 1273799863
92 포인트 획득. 축하!
앞으로의 생활 터전이 한국이라면 당연히 국적취득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지요.

결혼에의한 국적취득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 시간은 꽤 걸립니다.

홈페이지에서 절차와 소요기간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시작하세요.

부인께서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필리핀국적은 유지됩니다. 다만 한국내에서는 복수국적이 허용이 안되므로 외국국적 불이행 각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귀화허가시에) 이후에 주한 필리핀대사관에 가시어 필리핀국적이 유지되는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대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인터뷰등 직접 가셔야 일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 직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인공 [쪽지 보내기] 2018-03-21 17:11 No. 127380192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손소독제 님에게...
저도 와이프가 필리핀인데 세부에 거주하고있어요.와이프 직장이 여기라서 굳이 한국에 급히 갈일도 없어서 서두르지 않고있지만 혼인신고는 필리핀 한국 모두 되어있고.만약에 한국 가려면 여러가지 준비를 해야하는데 와이프가 한국말도 안배우고 그냥 세월아 네월아 입니다. 호적은 남편 성으로 바뀌어지고 가게되면 그때 닥쳐서 하려는지 ㅎㅎ 왔다갔다 저만합니다 2달 세부살고 한 3주 한국에가있고 ...좋은건지 나쁜건지....
주인공 [쪽지 보내기] 2018-03-21 17:06 No. 1273801903
9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손소독제 님에게...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3-20 08:49 No. 1273800004
35 포인트 획득. 축하!
@ 손소독제 님에게...
소중한댓글 감사합니다
몰랐던 부분 많이 배워갑니다~~~
wer33 [쪽지 보내기] 2018-03-20 02:07 No. 1273799899
74 포인트 획득. 축하!
댓글 정보 잘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8-03-20 10:05 No. 1273800069
70 포인트 획득. 축하!
님의 아내분의 경우 간이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국적을 취득 할 수 있으며 자격 및 필요한 서류를 추입국관리소 홈페이지 안내 사항을 복사하여 첨부 드리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본인이 직접 진행 하는게 편리 합니다 어차피 준비서류는 본인이 준비해야 하니까요!!

간이귀화(혼인동거자:결혼) 요건
일반적 요건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6조2항1호,2호)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외국에서 혼인증서를 작성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 거주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거주기간의 기산점은 외국에서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입니다.

국내 거주 요건
국적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신청장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 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관리사무소 확인 → 클릭!!!
신청시 유의사항
•국민과 혼인을 사유로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출석하여 그 혼인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소명하여야 함
•다만, 한국인 배우자가 함께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화허가 신청 접수 이후 실태조사를 통하여 혼인관계 유지여부를 확인함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화허가신청서 아래한글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MS워드 다운로드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여권 사본 1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국적법 질의 응답 설명 자료 참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률혼 성립 후 출생자녀있는 경우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통장사본 또는 6개월 이상 거래내역 제출)
-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중국의 경우 호구부 및 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
•귀화신청자가 한국계 중국인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한국계 중국인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아래한글 다운로드
•수수료(30만원)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이 필요하며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강다 [쪽지 보내기] 2019-03-11 21:44 No. 127418358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로저홍 님에게...
자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적법 참고란? 이거는 모순입니다..
범죄경력중명서
eurotogether [쪽지 보내기] 2018-03-21 17:59 No. 127380197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부인이 필에서는 자국인입니다. 모든것 현지인권리갔습니다.
583 immigration&trvel
angeles,pampanga
09279411101
info@583travel.com
질문과답변
No. 10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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