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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주류반입(7)

Views : 4,845 2018-02-21 22:29
질문과답변 127376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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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한가지 더 남겨볼려고합니다. 별거아닌것같은데 검색해도 확실한 정보가 없네요 ㅠㅠ

친구가 인천면세점에서 조니워커 블루 구입후 필리핀으로 여행 -> 귀국후 저에게 개별 전달
친구가 필리핀 여행와서 탄두아이 등의 필리핀 주류 구입 -> 귀국후 저에게 개별 전달

결론적으로는 인천면세점에서 구입한 조니워커 + 필리핀 술을 귀국할때 들고가야하는데 찾아보니 면세범위가 1L 한병 + 400$ 이하로만 적용되더군요.

궁금한점이 조니워커 1L 블루라벨을 인천에서 구입시 면세가 적용되었는데 이를 필리핀으로 들고올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공항서 잡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다시 이 술을 한국으로 들고갈때 관세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필리핀 술의 경우에는 이미 관세범위 밖이라 영수증 지참후 신고를 하여야할것같구요..

참고로 필리핀 술은 제가 SM이나 아얄라몰등에서 구입후 그 친구에게 전달후 귀국시킬 예정입니다. 그 친구는 인천에서 출발해서 인천으로 귀국하고 저는 부산으로 귀국합니다.. SM Seaside만 가도 탐나는 술이 정말 많더군요.. 기념품으로 탄두아이 몇병을 사서 보낼려고하는데.. (가격도 얼마 안나가고 관세내더라도 감당가능할만한 범위인것같아서요..)

주류구입 관련해서 팁이나... 이런 문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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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금10원@네이버-38 [쪽지 보내기] 2018-02-21 22:37 No. 1273767979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검색하다보니 이런내용이 있긴하네요. 이렇다면 인천->필리핀으로의 구입은 문제가 없는것같은데 다시 귀국시에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이래서 일본이나 다른 나라 갈때에 담배구매같은것도 대행해주고 했던것같은데 말이죠..

필리핀 입국 면세 한도가 2016년 10월 25일부터 드디어(!) 생겼습니다.

10,000 페소 이하의 물건 + 술 2병 (병당 1리터) + 담배 200개비 + 개인 사용량 수준의 향수 입니다.
sashimi [쪽지 보내기] 2018-02-22 02:54 No. 1273768131
88 포인트 획득. 축하!
한국면세점에서 구입한 술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실때, 기내에 반입하실수는 없읍니다.

수하물를 부치실때, 가방안에 넣으시면 될것이고, 공식상으로는, 한병 (1L) 일것입니다. 관세를 내실 생각이라면, 필리핀 면세점에서, 원하시는 만큼 사셔도 될것 입니다.
비상탈출 [쪽지 보내기] 2018-02-22 03:21 No. 1273768146
85 포인트 획득. 축하!
무조건 수화물에 붙쳐서 가야합니다
저도 한국갈때 맥주 10캔 정도는 가지고 가는데 걸린적은 없습니다ᆞ
저번에는 필리핀술 2병 맥주 10캔 가지고 갔는데 문제없었습니다
복불복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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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 [쪽지 보내기] 2018-02-22 18:08 No. 127376910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비상탈출 님에게...
원칙은 1병 1리터 총 600불인데...
맥주는 가격이 저렴하다보니 보통 캔 한박스까지는 크게 문제삼지 않는거 같습니다.
저도 한번 걸린적은 있었으나 원래는 안되나 비싼건 아니니 다음부턴 규정 지켜달라고 하고 통과되었습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2-22 07:36 No. 1273768246
73 포인트 획득. 축하!
@ 비상탈출 님에게...

그정도도 통과하셨네요
행운이 같이 했나봅니다~~~~
try89ta [쪽지 보내기] 2018-02-22 12:42 No. 127376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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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ㅗ랴자타
wisem****@네이버-37 [쪽지 보내기] 2018-02-22 13:26 No. 127376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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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물로는. 거의 빼앗긴다고 보심이
질문과답변
No. 10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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