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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서 조항 현행법 위반 아닌가요??(20)

Views : 9,954 2018-02-21 19:29
질문과답변 127376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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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든 계약 만료일 전에 집을 비우면 사용하지 않는 기간 분에 대한 렌트비를 모두 지불해야 한다...

대충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 한국 민법으로는 말도 안 되는 조항인데 필리핀에서는 어떤가요? 혹시, 필리핀 법에 정통하신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관련법 조항 링크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 계약서 원문 발췌 ----
d.) In the event that LESSEE does not complete the term herein provided for any reason and vacate the premises prior to its expiry, it shall be liable to pay the LESSOR the rent equivalent for the unused term of lease.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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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올로 [쪽지 보내기] 2018-02-21 19:48 No. 1273767801
76 포인트 획득. 축하!
공증 끝나면 이제부터는 법으로 해결 해야 하는 각?
R2BC JUICE STATION
아드리아티코,말라테.마닐라 1004
09396473166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2-21 20:03 No. 127376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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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전엔 임대인도 임차인 내보내지못하지만
임차인도 만료기간까진 의무를 다해얀단얘기지요?

이거 맞는데요?
멸치 [쪽지 보내기] 2018-02-22 03:54 No. 127376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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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우1 님에게...
저도 동감이요. 필리핀에서 모든 렌트 계약서에 저 조항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계약기간이라는게 그 기간동안 사용한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그 기간안에 약속했던 기간을 지키지못하고 떠나게되면 그만큼 집주인에게도 피해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렌트시에 상호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구요.

질문의 의도는 이해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사정을 잘 이야기해서 대화로 풀어나가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어어둥둥 [쪽지 보내기] 2018-02-21 20:14 No. 127376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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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우1 님에게...
저 조항대로라면 만약 만료일 15개월 남기고 집을 비우면 15개월분을 다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요? 정말 저 조항이 필리핀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 건가요?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2-21 22:16 No. 1273767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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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둥둥 님에게...
계약전에 나간다면
디포짓 두달 포기하고 나가는것 아닌가요~~~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2-21 20:22 No. 127376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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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둥둥 님에게...
다 내얍니다.
그 손해를 막기위해서 임차인이 소개료등을 부담해서라도 승계할 사람 찾아야지요.

주인은 임대놓기위해 부로커에게 한달치 임대료를 지불하고 그러거든요.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2-21 20:27 No. 127376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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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우1 님에게...
더러 재 임대놓기 어려워서 야반도주하고 그럽니다.
작년에 울 이웃집 한국사람 야반도주해서 소문 더럽게 났습니다.
비상탈출 [쪽지 보내기] 2018-02-21 21:12 No. 127376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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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우1 님에게...
주변에 그런분들 저도 봤어요ᆞ
여긴 그냥 야반도주 하는경우도 많드라구요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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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 [쪽지 보내기] 2018-02-22 03:55 No. 127376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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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탈출 님에게...
집주인이 사정을 안봐주는 경우 보통 야반도주하죠...ㅜㅜ

그런데 정말 재수없으면 집주인이 법적으로 제재를 거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당여권이나 아이디를 제공했을테니 수배나 출금금지등등이요.

글쓴이님 원만하게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shuri [쪽지 보내기] 2018-02-21 21:52 No. 127376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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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계약기간 못채울경우
삼개월분 월세및 관리비
부동산소개비.청소비등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서란게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에는 주택임대차 중재 기관이 있습니다.
부산
파라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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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33 [쪽지 보내기] 2018-02-21 22:01 No. 127376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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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계약을하고 공증을 했다면
계약 위반이기에 힘들듯합니다~~
세부에서오래살기 [쪽지 보내기] 2018-02-21 22:26 No. 127376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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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내용은 한국에서도 남은 기간의 임대료는 내야하는 게 기본적인 법이나, 이야기가 자유롭게 통하니 서로 조율하고 부동산에서 조율을 요청하는게 기본인걸로 알고있어요.
라오커피 [쪽지 보내기] 2018-02-21 22:40 No. 127376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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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잘못 알고 계신게
임대 기간을 못채우면 보증금만 떼이고 끝나는게 아니라
계약기간이 있는지라 법적으로는 잔여 기간 임대료를 다 지불해야되는게 맞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주인과 상의 하여 보증금을 떼이는 선에서 마무리 되기도 합니다만
주인이 동의 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멸치 [쪽지 보내기] 2018-02-22 03:56 No. 127376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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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커피 님에게...
저도 이분 답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로로진 [쪽지 보내기] 2018-02-21 22:49 No. 127376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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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커피 님에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콘도의 경우 주인에 따라서 수표를 요구하거나 신용이 좋지 못하는 이유로
어느 특정 국적의 사람들을 대 놓고 안 받는 경우도 봤습니다.
좀 씁쓸하더군요.
sashimi [쪽지 보내기] 2018-02-22 03:06 No. 127376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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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일까지는, 기일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있읍니다.

단, 임대인도, 계약 만료일까지는, 계약위반 행위를 하지않는한, 임의로 내 보낼수는 없읍니다.
eurotogether [쪽지 보내기] 2018-02-22 11:22 No. 1273768492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필핀에서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 사항인고로 계약서는 합법입니다
583 immigration&trvel
angeles,pampanga
09279411101
info@583travel.com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18-02-22 12:16 No. 127376858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계약서 사인 하고, 공증받는 순간 계약이 완전 체결되는거죠.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뿌꾸 [쪽지 보내기] 2018-02-24 14:46 No. 12737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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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DT 나 Globe 에서 전화, 인터넷, Postpaid 계약 한 뒤에

중간에 해약한다고 하면 계약기간 끝나는 달까지의 요금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더라구요.

저게 일반적인것 같아요.
어어둥둥 [쪽지 보내기] 2018-02-24 18:56 No. 1273771432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계약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만약에 중간에 나가더라도 3개월분만 주고 나가기로 계약 변경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잘 해결했습니다. 답변 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질문과답변
No. 10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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