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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정확히 아시는분 계실지요???(7)

Views : 3,539 2018-02-20 17:33
질문과답변 127376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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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게 아니라 고용한 직원을 미니멈으로 계약을 하다가 별도의 재계약없이 구두로 몇개월후에 조금 올려주고, 또 다시 몇개월후에 조금 올려줬었는데요..

이 직원이 요새 근무태도도 좋지 않고, 잦은 지각을 일삼아서 (레터는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해고까지는 아니고 정신을 좀 차리게 해주려고 다시 급여를 미니멈으로 주려고 하는데 이게 노동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제 생각에는 어찌되었든 미니멈은 주는거라 큰 문제가 없을듯한데 그래도 혹시 필리핀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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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8-02-20 18:07 No. 1273766453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을 동의없이 줄이면 노동법에 저촉됩니다. 소청 대상이 되지요.

계약서에 급여가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Pay Slip에 나온 최근 몇달간의 급여를 보고 노동부는 판단합니다. 직원이 소청을 걸면 백빵 집니다.

이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급여는 미니멈으로 주고 인센티브를 가지고 직원을 쥐락펴락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만페소에 100% 지각없이 출석시 매달 1000페소 인센티브 이런식으로요.
찰뤼 [쪽지 보내기] 2018-02-20 18:15 No. 1273766473
90 포인트 획득. 축하!
이 난감한 상황을 노동청 직원에게 직접 물어보심이 어떠신지요..? 분명 업체에 수시로 감사나오는 노동청 직원이 있으실텐데요~ 만약 한번도 없으셨다면 CDC에 위치한 노동청 지사 가서 확인해보심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사람들 입에서 나온 얘기 여야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노동법에 명시된 기본급을 주는 한에서는 문제가 될것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여러 답변으로 고민마시고 내일 바로 CDC 노동청 지사 가보세요, 만약 앙헬레스 지역이 아니시면 해당 노동청으로 가보시거나 전화해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답변을 받은 노동청 직원의 연락처 및 이름 받아두는거 잊지마시구요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멸치 [쪽지 보내기] 2018-02-20 21:19 No. 1273766656
96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 고요인들이 스스로 제 정신 차릴일은 없을것 같구요.

윗분 말씀대로 인센티브로 쥐락펴락하는 방법이 제일 나은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된거야 어쩔수 없다쳐도, 내일 당상 새로운 계약서 만드세요.

싸인하기 싫으면 고용인이 그만 두면 됩니다.

줄거 다 주고 계약기간 지나서 새로운 계약서에 연장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처리하면 상관없을 것같구요.

이런건은 노동청에 발품파시거나 변호사 통해서 공식레터 받아서 그대로 따르세요.

물론 두군데 다 확인하는게 제일 좋구요.

그게 제일 속 편합니다.
deen [쪽지 보내기] 2018-02-21 08:38 No. 127376702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총근무기간이 계약후 6개월넘으셨으면 레귤러 직원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에 급여를 인상을 해주셨다면 당연히 급여 삭감은 불가 합니다.
위에 말씀주신분들처럼 인센티브로 조절하셨으면 더 좋았을거라 생각되네요
급여는 급여대로 주시면서 보너스만 올려주는 거죠
Clark
Clark
09286566144
뿌꾸 [쪽지 보내기] 2018-02-21 15:14 No. 127376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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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비슷한 케이스로 노동부 방문하여 문의 했습니다.

직원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급여 또는 급여성으로 판단되는 수당은

축소가 불가능 하다고 노동부에 상주하는 변호사가 설명해 주더군요.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18-02-21 16:36 No. 127376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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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이 가능합니다. 단 보직변경의 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예) Manager에서 Assistant Manager로 필요에 의한 강등시.

고로 현재 직원이 계약서 상으로 Staff(?)라면 Helper나 일용직으로 바꾸어(강등) 버리면 됩니다.

일단 그 직원의 허접한 근무태도에 대한 Letter를 보내시고

그 직원의 사유서를 받아야 합니다. ex) submit your explanation letter why you should not be demoted ~~~~~

그 사유서가 누가 봐도 타당성이 부족하면 그때는 강등시키시고 임금도 깎으면 됩니다.

근데 이 절차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놀아줘 [쪽지 보내기] 2018-02-22 01:22 No. 127376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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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으로는 돈 깎는다고 열심히 하는거 본적이 없습니다.. 근무태도만 더 나빠져서 스트레스만 더 받으실거 같은데요 레터는 받아두셨으니 짜르시고 노동청에 신고한다하면 레터받아놓은거 보여주시고 적은돈으로 합의보시는게 더 편하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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