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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표 질문(7)

Views : 17,228 2018-01-18 11:09
질문과답변 127371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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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 사업차 볼일이 있어 갑니다.

마닐라공항 출발시 어느 항공사를 이용하는 게 나을까요?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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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바드 [쪽지 보내기] 2018-01-18 12:21 No. 1273717886
88 포인트 획득. 축하!
브로커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빨리 서류 다 받아내세요.

브로커가 가져갈 권한 없습니다. 양도세는 계약서 확인해서

판매자가 부담한다고 정확히 기록되어있지 않으면 분쟁의 문제가 됩니다.
(한국분들이 CGT 납부 때문에 로컬 매도자의 장난에 당한 걸 본적있습니다)

잔금 주고 타이틀 받을때 확실히 CGT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게 순리인데

착오가 있으신거 같네요.
부르심을따라 [쪽지 보내기] 2018-01-18 16:00 No. 1273718252
93 포인트 획득. 축하!
@ 볼리바드 님에게...
그렇군요
자세한댓글 감사합니다
참고삼겠습니다..
멸치 [쪽지 보내기] 2018-01-18 15:35 No. 127371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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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고용하세요.

절차 모르고 하면 중간에 삥뜯기는 경우 많습니다.

어차피 브로커 줘야될 수수료나 변호사 비용이나 얼마 차이안납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1-18 15:43 No. 1273718223
91 포인트 획득. 축하!
그렇죠
모르면 당할 것입니다
변호사 고용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dwinSangHyeok [쪽지 보내기] 2018-01-18 15:57 No. 1273718243
51 포인트 획득. 축하!
안전이 최우선이죠

몇푼 아낄려다가 전부를 뺏길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고용하셔서 진행하세요
hyun1499 [쪽지 보내기] 2018-01-18 18:01 No. 127371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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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린내가 나요.. 아래분 말씀대로 브로커 한테 삥 뚣길수도 있겠네요.
아사이 [쪽지 보내기] 2018-01-18 20:04 No. 1273718626
58 포인트 획득. 축하!
정확히 말씀드리면 브로커가 원본 가져가는거 맞구요..

잔금이 주실때 세금관련 금액을 빼고 잔금을 매니져쳇으로 주시고 택스는 따로 쳇으로 이슈해서

주는겁니다. 이때 브로커들이 수수료 달라고 하시면 30프나 반주시고 명의변경 완료되면 그때 브로커

잔금 페이하시면 됩니다.

세금포함 잔금까지 주셨으면 문제생길 소지가 많아지죠..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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