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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정리) 단독주택 형태 콘도미니엄 매매에 대한 적법성(12)

Views : 27,259 2018-01-15 16:23
자유게시판 127371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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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랜만에 글을 올려 봅니다.
교민 여러분 그간 안녕들 하셨죠? ^^
간만에 들어와 보니 마침 제가 좀 아는 척 해도 되는 부동산분야에 대한 논란? (토론)이 있군요.

외국인의 타운내 단독주택 형태 콘도미니엄 매매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외국인이 콘도미니엄 이라는 회사 법인의 지분(주식, 셰어)을 갖는 것과 같아 당연 합법입니다.

가령 A라는 콘도미니엄을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업자는 토지를 매입해 A라는 콘도미니엄이라는 외국인 지분 40%미만의 법인을 만들 때 일반 법인의 정관과 유사한 마스터디드(Master Deed)을 작성하고, 콘도미니엄(타운내 단독주택 형태 포함)개발허가와 HLURB(Housing and Land Use Regulatory Board) 의 판매허가(License to Sell)를 받아 분양하게 됩니다.

당연 외국인들에게는 건축 연면적의 40%까지만 나머지는 필리핀인에게 분양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구분 소유권(CCT, Condominium Certificate of Title)자는 A라는 콘도미니엄 법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분, 이용 권리(매매, 임대, 증여, 담보, 공유물의 이용 등)를 가지며,

토지 소유권(TCT, Transfer Certificate of Title )은 A라는 콘도미니엄 법인의 공동소유로 구분 소유권(CCT)자 100%의 동의 없이 처분이 (분할청구, 매매, 임대, 증여, 담보 등)제한 됩니다.
이는 필리핀 법과 개발과 허가 시 작성된 마스터디드의 강행 규정에 따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법인은 외국인의 주식지분이 40%를 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콘도미니엄도 일반 법인과 같이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인으로 서의 외국인은 토지소유가 제한 되지만, 법인(법으로 의제 된 인간)이라는 집합체의 40% 미만의 지분을 취득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필리핀 헌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토지 소유제한과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 예를 든다면
메트로 마닐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콘도미니엄이라도 마스터디드(Master Deed)에 외국인 지분을40%미만 허용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단 한 채라도 외국인이 소유할 수 없고,
콘도미니엄 소유자 지분 100%가 동의 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는 다면 용도의 변경(예 호텔)도 가능 한 것입니다.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해 주거용 단독 건축물과 단지내 근린생활 시설용 점포를 여러 채 짓 도록 하려면 섭디비젼(Subdivision) 개발 허가를,
토지를 분할 하지 않은 공유로 하고 단지내 근린생활 시설용 점포 와 주거용 건축물(2층이상~고층)을 짓고자 한다면 콘도미니엄(Condominium) 개발 허가를 받아 개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Pampanga, Porac의 타운하우스형 콘도미니엄의 경우도 허가 받은 유닛의 40%미만을 판매허가(License to Sell)를 받아 외국인에게 합법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해하실 분이 있을 수 있어 사족을 달아 봅니다 ^^
저는 카비테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 리싱 회사(BAWOO REAL ESTATE DEVELOPMENT CORP)를 하고 있는 손 바우라는 한국사람이며, 이 건 개발업자와는 아무런 연고나 이해관계가 일체 없습니다.

교민 여러분, 새해 모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바쁜 척 하다 보니 댓글, 덧글 올리지 못함을 용서하세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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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호박 [쪽지 보내기] 2018-01-15 16:32 No. 1273712874
49 포인트 획득. 축하!
뭔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음ㅋ 이해할 필요도 없겠지만
외란종결자 [쪽지 보내기] 2018-01-15 16:33 No. 1273712875
31 포인트 획득. 축하!
분양의 문제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 같은데요...
차후에 그법인의 문제가 생기던
말던
내땅에 대한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아야
내땅 이지요..
오빠미오 [쪽지 보내기] 2018-01-15 16:41 No. 1273712890
50 포인트 획득. 축하!
아.. 대충 이해가 되네요.. 예를 들어, 땅이 있다 합시다. 아버지가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공동명의로 물려줍니다. 그러면 등기 상으로 자녀들 이름이 다 올라갑니다. 이 땅을 구입하기 위해선 (바이어 입장), 매매 계약서에 등기 타이틀에 이름이 올라간 모든 자녀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한명이 대표를 맡아서 나머지 형제들의 위임장을 받아서 움직이든가 합니다.

콘도빌리지의 각각의 주인이 (40% 미만이 외국인이어도) 전체 토지소유권 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권은 함부로 변경 못한다는 말씀이군요... 단 1명이라도 반대한다면.......

법인은 한명의 자연인과 똑같으니까요....

이제 이해가 제대로 되었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빌리지의 공동사용 토지 (예를 들어, 수영장, 체육공원 등)은 60%에 포함되는 건가요???
세스코 문파
.일지매 [쪽지 보내기] 2018-01-15 17:10 No. 1273712945
35 포인트 획득. 축하!
@ 오빠미오 님에게...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위에 본문에서는 콘도미니엄 즉 건축물만 40%를 외국에게 분양할수 있다고 하고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도 건축행위에 속합니다.
공원은 아마도 포함이 안되구요.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5 16:46 No. 1273712905
오빠미오 [쪽지 보내기] 2018-01-15 17:26 No. 1273712960
45 포인트 획득. 축하!
@ 계란바위 님에게...

필리핀은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좀더 복잡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시골로 가면, 산골, 원주민 빌리지... 이런데는 각 개인이 자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없어요. 점유권이라고 해야 하나?? 아님 이용권리라고 해야 하나?? 이걸 몇 십년씩 보장 받고 - 거기에 밭 만들고 집도 만들고, 그 이용권을 사고 팔고 하는 걸 봤습니다..

콘도빌리지의 경우... 그 특정한 면적에 대한 이용권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완벽한 한 외국 국적의 개인에게는 토지 소유권을 주진 않을테니까요..

그렇다면 필리피노 국적의 개인에게는 그 특정 면적에 대한 소유권을 주는 건가요?? 아님... 외국 국적의 개인처럼 점유권만 주는건가요??

와.. 이거 헤깔리네요 ㅋㅋㅋ
세스코 문파
계란바위 [쪽지 보내기] 2018-01-15 17:36 No. 1273712969
.
dnflqof [쪽지 보내기] 2018-01-15 17:35 No. 1273712965
48 포인트 획득. 축하!
참으로 교묘한 작전 같아 보이는 것은 왜 일까요?

말씀대로 외국인 지분 가능하다면 외국인 이름으로 TCT 납부 영수증 있겠네요

증거자료로 올려 줘 보시죠?

설마 올리지 못하는 것 아니시겠죠?

회사 법인 명의의 주식지분 취득은 유상증자 한방으로 기존 주주들 주식 개미로 만들 수 있으니 법인 끌고 들어오지는 말고 기존의 소유자 개인 명의로 된 TCT 납부 영수증 올려 주시죠
주신되기 [쪽지 보내기] 2018-01-16 00:44 No. 1273713465
34 포인트 획득. 축하!
@ dnflqof 님에게...
누구나가 생각하기 힘든 생각이시네요...

CCT건축물소유권자는 TCT토지소유권자의 100% 동의하에만 분할...

한수 배웠습니다. 꾸벅~!
추기경 [쪽지 보내기] 2018-01-15 22:07 No. 1273713293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관심없는데 누구세요?

오리궁디이 [쪽지 보내기] 2018-01-16 08:50 No. 127371372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펙트는 안보시고 손가락만 나무라시네요^^;; >

이것 참.. 진실을 안 믿어주는거야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을 떠나 이젠 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비화시키는 느낌은 좀 속상하네요
저는 무상증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투자 제안이요? (상식적으로 상장도 안된 회사의 무상증자가 투자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일부 필고 회원들이겠지만, 눈에 안보인다고 한사람의 인격에 대한 인터넷 예절이 이 정도인 것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어제 필고에 가입해서 포인트가 거의 없다보니 오늘 댓글을 다는 도중에 글쓰기 횟수가 넘었다고 해서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다행이 포인트를 많이 가지신 분이 저에게 보내주셔서 좀전에 현장을 다녀와서 이제야 다시 글쓰기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제가 펙트로 글을 남긴 부분과
leejack 이라는 분이 설명한 부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와 같은 가능성을 주장했다고 한 패로 오인 받으시게 되어서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 개발사는 대부분의 필리핀 개발사처럼 땅에 대한 소유 권리를 별도로 간직하면서 50년 후를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주게 되는 것이 아니라, 콘도권리증과 유닛을 개개인의 주택 오너들에게 분할해서 넘기듯이 소유권도 100% 개개인에게 분할해서 넘겨 주게 됩니다
(단 총 유닛 갯수 -면적이 아님- 의 60% 이상은 필리핀에게 등기가 되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1.4헥타르 전체 시범단지 중에서 전체 건물이 차지하는 사이즈의 대지 (약55%)를 각각의 개별 콘도타이틀에 명시된 사이즈의 대지만큼 (법인의 주식처럼 1만4천분의 내 땅 사이즈) 각 개별로 할당하여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63세대의 유닛오너들 전체 그룹에 나머지 공용 면적 (약45% - 법적 요건은 30% 이상) 에 해당되는 도로, 수영장, 클럽하우스는 물론 각종 조경시설과 편의 시설,  태양광 가로등, 전기, 수도 등 모든 재산과 시설에 대한 권리도 지분 (63세대 분의 1)으로 공동 소유하게 됩니다

필리핀 부동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이 혼재되어 있는 자유게시판에 이런 글이 계속 되는것이 저도 좀 죄송하고, 광고로 오인 받을 수도 있으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참고로 1.4헥타르에 대핸 TCT타이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제가 올려드리기로 언급했으나, 꼭 필고에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다시 주셔서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꼭 필요하신 분은 실명과 이메일을 쪽지로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글로 미루어보아 저희를 경쟁관계로 여기시는 업체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해서 이후 기타 컨피덴샬한 서류들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만 공개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거없는 인신공격은 본인의 인격에도 상처를 주게 되므로 추측만을 단정짓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관심에 감사합니다 (꾸벅)
pak2140 [쪽지 보내기] 2018-01-16 11:59 No. 127371408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한마디로 콘도는 조합이다. 조합이 동의하면 뭐든 할 수 잇다. 그리고 계발사의 마스터 딧에 40% 판매 규정이 잇으면 판매 가능 하다. 그리고 자꾸 땅이야기하는데 외국인의 40%보장 받고 위에서 언급햇듯이 동의 없이 토지의 판매가 불가....
덴탈 부티크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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